안녕하세요.
산재전문보상센터입니다.
9월이 시작되면서 습하고 더운 날씨가 조금은 사그라들어 가는 것이 느껴지고, 밤에는 시원한 바람이 느껴지는 만큼 금방 두께감이 있는 옷을 입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번 여름은 열대야가 연속으로 30일이 넘어갈 정도로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었는데, 이로 인해 이번 여름은 온열질환에 대한 경고가 지속됐고, 실제로 온열질환으로 적지않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열탈진(일사병), 열사병 등의 급성 질환을 말하는데요.
어지럼증, 발열, 구토, 근육 경련, 발열 등의 증상을 동반하며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구분 | 일사병 | 열사병 |
심부 체온 | 40도 이하 | 40도 이상 |
의식 상태 | - 정상 - 30분 이내에 완전히 회복되는 어지러움증과 약간의 정신 혼란, 즉시 회복되는 실신 |
- 비정상 - 섬망, 발작, 의식소실, 경련, 어눌함 |
호흡계 | 정상 또는 빠른 호흡 | 정신 혼란과 동반된 느린 호흡 또는 빠른 호흡 |
순환계 | - 정상 혈압과 빠른 맥박 - 약간 또는 중간 정도의 탈수 |
- 저혈압과 빠른 맥박 - 중간 또는 심한 탈수 |
피부 | 땀으로 축축함 | 건조 또는 땀으로 축축함 |
그 외 | 구역감 및 구토, 두통, 피로, 위약 | 구토와 설사, 횡문근 융해증, 급성 신부전, 심인성 쇼크, 간기능 부전 |
열탈진, 열사병 등이 발생하는 원인은 고온의 환경에 장기간 노출되어 땀을 흘리면서 적절한 수액 보충이 원활하지 않거나 저농도의 용액으로 수액 손실을 보충하는 경우 혈액의 용적이 감소하게 되어 발병하게 됩니다.
온열질환은 신체에 해가될 정도의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된 경우 발생하는 질환으로 심한 경우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뜨거운 환경에 노출되더라도 다음과 같은 온열질환 예방법을 숙지하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충분한 수분 및 염분 섭취 ▲ 격렬한 야외활동 자제 ▲ 노약자 및 만성질환자 등 건강관리 및 상황 수시 확인 ▲ 야외작업장 그늘 준비 ▲ 장시간 농작업 및 나 홀로 작업시 유의.
우선적으로 온열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는 폭염 경보 · 주의보가 발령됐을 때 야외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불가피하게 야외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근로자들이 온열질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환을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만약 질환이 발생하여 신체에 유의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재해를 보상하는 산재보험을 통해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사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폭염에 의한 과다 땀 배출로 발생한 급성 콩팥손상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재해로 산재 승인
산재 신청인은 폭염경보 속에 과도한 햇빛 노출과 땀 배출로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쓰러졌고, 동료근로자가 119에 신고하여 응급처리 후 검사를 진행한 결과, 급성 콩팥손상을 진단 받아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재해로 산재 신청.
폭염 경보의 날씨에 근무한 신청인은 재해 발생일 전날 음주를 한 뒤 당일 아침 공복의 상태에서 폭염 날씨에 그대로 노출됨. 응급 처리 후 검사를 진행한 주치의 소견에 따르면, 환장 증상이 탈수에 의한 급성 콩팥기능손상 가능성이 있었지만, 업무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확인이 어려웠음, 자문의 소견에 따르면, 신청인은 열사병에 의한 탈수와 저혈압으로 급성 신장손상이 유발된 것으로 사료됨.
재해발생 당일 일기 예보를 통해 최고기온 35℃로 평소보다 기온이 높았으며, 신청인은 도로 긴급보수 요청에 따라 보도블럭 수리, 경계석 설치, 배수구 정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음. 별도의 휴게시간이 정해져있지 않은 상태에서 평소 힘들 때 그늘에서 5~10분 휴식을 취하는 것이 쉬는 시간의 전부였으나 재해 발생 현장의 경우 햇빛을 피할 곳이 없는 노상으로 햇빛을 그대로 받으며 휴식을 취함.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재해발생 당일 최고기온 35℃, 발병 전일 과도한 음주, 발병 당일 아침식사를 거른 상황에서 작업을 수행하며 개인적인 요인이 발병 원인에 영향이 없었다고 할 수 없으나, 발병 당일의 기온 및 햇빛을 피할 수 없는 작업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온열하에서 수행된 야외작업은 땀을 많이 흘려 탈수가 신청 상병을 유발한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판정위원회의 일치된 의견으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됨.
사람의 체온은 36~37℃로 유지되기 위해 몸 안에서의 에너지 방출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은 복잡한 과정을 통해 인체의 신비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신비로운데, 특정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 체온 유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생명에 위협 받을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야외 작업이 많은 근로자의 경우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작업 효율을 높이고자 적절한 휴식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온열질환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될 수 있는 만큼 업무의 효율보다 중요한 건강에 신경 쓰시길 바라며, 혹여나 업무 수행중 온열질환에 노출되어 질환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비 또는 휴업급여와 같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산재전문보상센터를 통해 상당 요청하시면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 ⠀ ⠀⠀⠀⠀⠀ ⠀⠀' 카테고리의 다른 글
판촉 담당자 성대결절 산재 업무상 반복된 부담이 질병이 된다면 모두 (4) | 2024.09.26 |
---|---|
바이러스 C형 간염 산재, 보균자가 많은 병원 근로자의 위험 노출 (4) | 2024.09.20 |
용접공 백내장 산재 업무 수행이 신체 기관에 부담을 줬다면 (0) | 2024.08.29 |
일사병 산재 고온의 날씨에 지속하는 육체적 노동은 위험 (0) | 2024.08.12 |
전신홍반루푸스 산재 발병 원인이 업무상의 사유라면 (0) | 2024.08.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