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재전문보상센터입니다.
눈은 빛에 반응하여 시각 정보를 만드는 감각기관으로 세개의 막으로 둘러싸인 내부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부 공간에는 광학적으로 수양액, 렌즈 및 유리체가 있는데,
가장 바깥에 있는 막부터 알아보면 투명한 각막과 불투명한 공막이 있고, 중간에 있는 맥락막은
양분을 공급하는 혈관으로 가장 안쪽에 있는 막은 망막입니다. 섬모체와 홍채는 망막과 이어져 있는
섬모 상피와 홍채 상피로 덮여 있고, 눈을 앞에서 볼때 각막은 투명하므로 각막 안쪽에 있는 홍체가
보이며, 그 가운데 빛이 통과하는 동공이 있습니다.
이렇게 눈 자체에서도 기능을 담당하는 여러 막 구조가 힘을 합쳐 시력을 책임지는데,
눈에 질환이 발생하는 경우 보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데, 대표적인 질환으로
녹내장, 황반변성, 백내장이 있습니다.
녹내장은 시신경 손상에 의해 시력 감퇴와 상실을 일컫는 질환으로 시신경 손상은
눈의 각막과 렌즈 사이의 공간에 있는 수양액이 원활하게 배출되지 않으면서 눈 압력 증가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 고혈압이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황반변성은 망막의 중앙 부분인 황반의 손상에 의해 나타나는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 빈도가 증가합니다. 높은 해상도를 갖는 망막 부위가 손상되므로 독서, 얼굴 인식, 운전 등의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백내장은 단백질이 축적되어 렌즈가 흐려지는 것인데, 맑은 시야를 보기 어려우며
일반적으로 노화로 인해 진행되면서 나타나지만, 선천적인 경우가 있으며, 당뇨병과 같은
질환 도는 이뇨제 섭취로 인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눈의 질환은 외상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데, 직접적인 눈 손상이 아니더라도
업무상 눈에 반복된 자극이 가해지는 경우 질환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글을 통해
업무상 발생한 눈 질환의 산재 처리 과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취부 및 용접, 중장비 세척 등의 작업으로 업무상 눈 자극이 반복되었고, 이로 인한 백내장 진단 주장
신청인은 조선관련 업종에서 용접, 트랜스포트 운전, 중장비 세척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아크릴 멘이라는 안면보호구와 보호안경을 착용하고 취부 및 용접작업을 20년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간작업시 밝은 불빛과 용접 불빛 등으로 인해 눈부심이 발생하였다. 또한
미세먼지와 도장 스프레이 페인트로 인해 눈이 따가울 때도 많았으며, 트랜스포트 정비를
위해 세차를 하다가 이물질이 눈에 들어간 경우도 있었기에, 업무상 재해로 주장.
신청인은 용접 작업등으로 인한 눈부심을 자주 호소하였고, 차량 정비 과정에서 구리스가
눈에 튄 적이 있는데, 이후 안경을 맞추면서 시력이 크게 떨어진 것을 확인하고 안과에 갔다가
백내장 진단을 받아 현재 백내장 수술을 받은 상태 주치의 소견에 따르면 신청인은 눈에 가해진
자극이 많은 환자로 용접 및 독성제제에 노출된 상황으로 눈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환자임.
검사 당시 외상에 의한 백내장 가능성은 배제 되었으며, 노화로 인한 백내장이라고 하더라도
업무에 의해 악화될 가능성이 있어 직업적 노출에 의한 백내장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업무관련성 조사에서 신청인은 백내장의 원인인 자외선을 발생하는 용접 작업을 진행했으나
두건과 보안경을 상시 착용하여 상대적으로 자외선 노출을 줄일 수 있었음. 하지만 신청인이
22년 4개월간 취부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백내장을 유발하는 자외선 A에 노출 정도가
작업 전후로 보호장비가 착용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유의미한 노출이 되었던 것들이 쌓여
백내장을 유발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질병판정위원회에서도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업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한 결과
20년 이상 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작업 과정에서 노출된 자외선 및 적외선은 상당한 수준으로
보호장비를 착용 했음에도 증상이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유의미한 노출이 있었음이 확인되는점,
백내장 발병시킬 개인적 위험인자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의견으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눈 질환의 경우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 외에는 발생 빈도가 적지만, 업무상의 사유가 명확하다면 산재보험을 통한
보상이 가능합니다. 사례와 같이 눈에 반복적인 자외선 및 적외선 노출로 자극이 있었다면, 질병판정위원회에서의
산재 승인 절차를 통해 백내장 역시도 산재로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위한 사회보험으로 업무상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으로 고통을 받고 계신다면
산재보험을 활용하시길 바라며,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산재전문보상센터'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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