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재전문보상센터입니다.
인간 또는 동식물의 체내에 침입하여 감염성 질환을 일으키는 생물체를 병원균, 병원체라 하며,
이러한 병원체에 의하여 일어나는 질병을 감염병이라고 합니다. 현미경이 발달되면서 밝혀지기
시작한 병원체는 전형적으로 박테리아, 바이러스, 원생생물이며, 곰팡이와 감염성 단백질체도 병원체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 병원체에서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에 대해 알아보려 하는데, 일상생활에서의 사람 간 전파 가능성은 극히 낮으나, 하나의 주사기가 여러 명에게 접촉되거나, 수혈, 혈액투석, 모자간 수직 감염 등의 혈액매개 전파가 주된 전파 경로인
C형간염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혈액매개감염으로 C형간염 바이러스에 오염된 혈액 또는 혈액제제의 수혈이나 장기이식, 주사용 약물남용 및 주사기 공동 또는 재사용, 불안전한 주사나 의료시술, C형간염 바이러스에 오염된 주사기 바늘에 찔리는 경우, 오염된 기구를 이용한 문신 및 피어싱 시술, 감염된 산모로부터 신생아로의 수직 감염 등이 주된 감염경로로 우리나라는 과거에 수혈이 감염의 주요 원인이었으나, 헌혈자 선별검사 후 감소하여 2005년 이후 수혈로 인한 감염사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C형간염은 감염 후 2주~6개월의 잠복기를 가지며 평균 6~10주의 잠복기 후 임상증상이 나타납니다.
급성의 경우 감염 초기 무증상이 대부분이나 일부 환자에게서 경미한 증상으로 서서히 시작되는 감기 몸살 증세, 전신 권태감, 메스꺼움, 구역질, 식욕부진, 우상복부 불쾌감 등이 발생합니다. 전형적인 급성 C형 간염은 4~6개월 이내에 정상으로 회복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성 C형간염의 경우 무증상으로, 만성 피로감, 간부전이나 문맥압 항진증 등의 간경변증이 발현되기도 합니다.
C형간염을 예방 하는데 있어 첫 번째는 바이러스 보유자의 발견과 전파경로를 차단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전파 방식이 혈액매개감염으로 일상생활에서는 흔하지 않겠지만, 주사기 사용이 빈번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경우 특히나 조심해야 하는데, 병원 근로자의 산재 처리 사례 중 주사기 바늘에 찔려 C형간염에 감염되어 산재 승인 받은 사례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에 근무하던 간호사, C형간염 보유자가 사용했던 바늘에 찔린 후 잠복기를 거쳐 C형 간염 진단.
신청인은 인공신장실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던 중 C형간염 보유자가 주사바늘을 빼며 움직이는 것을 만류 하던 중 사용했던 바늘에 찔리게 되었는데, 이후 검사에서 감염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시간이 흐른 뒤 대상 포진 검사를 받으며 C형간염 바이러스가 확인되어 당시 상황으로 인한 산재라 주장.
신청인의 이전 건강보험 수진내역 및 과거 진료내역에서 C형간염 바이러스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고,
다른 질병 치료차 방문하여 시행한 혈액검사 중 발견됨.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이 소속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도 신청 상병이 확인되는 점, 이전 C형간염 보균 내역이 없던 신청인이 C형간염 보유자에게 사용된 주사 바늘에 찔리는 사고 발생 이후 C형간염이 확인되는 점을 미루어봤을 때 신청인이 업무수행 중 발생한 감염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높아 업무와 상병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의 공통 의견으로 신청 상병 C형간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됨.
병원균에 감염되어 치료를 받기 위해 방문한 병원에서는 추가적인 감염을 막으면서 감염된 환자들을 치료해야하는 만큼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의사분들이 감염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위와 같은 사례의 경우 예측이 불가능한 사고로 발생하였지만,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업무상 재해이기 때문에 산재보험 지급 승인을 받은 사례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도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사회로의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니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산재전문보상센터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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