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재전문보상센터입니다.

 

무후각증은 급성 또는 만성 비염, 비중격의 이상, 비용 등 신생물로 인해 비강이 폐색되고 공기가 후신경이 있는 후부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와 부비강염이나 결핵 · 종양 등으로 후부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 및 뇌종양이나 히스테리 등 후각의 중추기능에 이상 · 실조가 있는 경우 나타나며 원인제거와 각종 물리요법으로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사람이 후각을 인식하는 곳은 후상피라고 하여 콧구멍의 윗부분에 있는 점막에 위치하고 있는 상피세포입니다.

일반적으로 공기는 비강의 아래쪽으로 흘러 후상피에 접촉하지 후상피에 접촉하지 않으나, 후각을 일으키는 물질은 모두 휘발성으로 어느 정도 물에 녹게 되며 신체의 지방에도 쉽게 녹아 휘발하여 가스상태로 된 물질이 공기 중에 확산되어 점막에 닿으면 점막 표면으로 녹아 들어가 후세포를 자극합니다.

 후각의 세기는 냄새를 발산하는 물질의 농도와 후상피 위를 흐르는 속도에 비례하며 후각은 자극이 오랫동안 계속되면 쉽게 순응하여 소실되지만 다른 종류의 냄새에 대해서는 다시 반응하기도 합니다.

 

각 수용체는 특정 냄새를 식별해 낼 수 있으며, 뇌는 각 냄새들을 기억해 두었다가 후에 비슷한 냄새가 나면 기억을 되살려 냄새들을 구분합니다. 인간의 후각수용체는 적은 수로 많은 냄새를 식별할 수 있는데, 생리적 기초는 명확히 밝혀져있지 않다. 냄새가 나는 방향의 식별은 두 콧구멍 속에 후각물질분자가 도달하는 시간의 차이에 의하여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후각은 남자보다 여자가 더 정확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후각이 업무상 재해에 노출되어 감각을 잃게 된다면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여 산재보험을 통한 근로자의 권익을 보상받을 수 있는 산재 승인 사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부품 도장작업에 의해 노출된 다량의 유기용제에 무후각증이 발생한 것으로 주장한 근로자

신청인은 20여 년간 자동차 부품 도장작업을 수행하면서 페인트, 아세톤, 신나, 헥산 등의 유기용제에 다량으로 노출되어 무후각증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며 산재 접수를 위한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

신청인은 알레르기 비염이 있었으며, 재해발생 3~4년전 부터 후각이상이 있었는데, 당시에도 자동차 부품 도장업무, 전장도장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무후각증을 진단받은 당시에는 알레르기성 비염에 의한것으로 추정되었지만, 유기용제 노출이 무후각증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도 있었음.
공단 자문의 소견에 따르면 신청인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무후각증이 업무와 관련 있을 것으로 평가되어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중간에 휴직한 기간이 있었으나 신청인은 20년간 페이트, 신나 등을 배합하여 원료를 만드는 작업과 배합된 원료를 이용하여 스프레이 도장 작업을 하였으며, 업무 일부가 자동화되어 도장과 건조업무를 총괄하면서 수동으로 스프레이 도장 작업을 병행하였음. 자동 도장 업무를 총괄하면서는 배합을 더 많이 하게 되었는데, 작업시 마스크를 착용하며 전체 환기팬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페인트와 신나에 구성된 톨루엔, 알콜, 초산부틸, 헥산, 메틸이소부헵탄 등이 포함되어 있어 작업환경 측정 결과 무후각증을 일으킬 만한 다른 임상적 질환이나 요인이 발견되지 않은체 해당 유기용제들에 복합 노출된 것이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됨.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현재 건강상태와 수행한 업무 내역을 확인한 결과 도장작업을 20년간 해온 신청인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역학조사한 결과를 통해 장기간에 걸쳐 톨루엔, 크실렌 등 복합 유기용제에 노출되었고 신청 상병을 일으킬 다른 요인이 신청인에게 없는 만큼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신청 상병은 도장작업에서 발생한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발병하였을 관련성이 인정됨. 종합적으로 신청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는 물론 환기시설을 잘 관리하여 유해물질을 취급하는데 있어서 최대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례와 같이 환기 시설 및 안전장비를 통한 작업을 수행하더라도 장기간 근무를 할 경우 유해물질에 의한 피해를 아예 피할 수는 없는데, 업무상 발생한 피해인 만큼 근로자의 재해가 개인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산재보험을 통한 권익을 보호받으시길 바라며 이러한 산재보험에 대해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산재전문보상센터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