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재전문보상센터입니다.

 

목소리는 들이쉬는 숨과 내쉬는 숨을 통해 숨을 쉬는 작용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신체해부학적으로 폐로 들어간 호흡이 다시 빠져 나오면서 후두를 거쳐 성대를 통과할 때 성대의 근육이 서로 부딪쳐 떨리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성대는 2cm에 불과한 근육 조직으로 보통 때는 호흡을 위해 열려 있다가 '하' 하고 숨을 내쉴 때는 성대 진동이 없고 '아'하고 소리를 내면 그때 성대가 진동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호흡을 할 대에는 성대가 열려 있다가 말을 하기 위해 성문이 닫히면서 진동해 소리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대가 진동하면서 성대를 통과하는 공기가 소리인 음파를 만들게 되는데, 음파가 입 안을 통과하면서 공명을 일으키고 입술을 빠져 나오면서 소리가 납니다. 따라서 목소리는 목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폐와 성대, 구강과 입술이 함께 만들어 내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목소리는 성대를 울려 소리를 내는 발성 기관과 인두, 구강, 비강을 통해 소리를 키우고 음색을 갖게 하는 공명기관, 입술, 혀, 이, 입천장 등을 활용해 말을 만드는 조음 기관에 의해 생성됩니다.

 

목소리 형성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후두부는 '성문'으로 성문의 모양은 사람마다 다르며 인간의 생김새나 지문이 저마다 다 다른 것처럼 목소리도 '성문'이 있어 비슷할 수는 있으나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성대 근육은 성대의 긴장도를 조절하여 공기가 성대 사이를 통과할 때 다양한 정도로 수축하여 서로 다른 진동수의 소리를 내게 합니다. 성대 위쪽에 위치하는 후두 구조들과 이들 사이의 공간은 소리의 움림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며, 발생된 소리는 호흡기의 상부인 비인두, 비강, 부비동과 구강에서 변형되어, 다양한 목소리로 사람마다 고유한 음색을 갖게됩니다.

 

이러한 성대를 지속적으로 남용이나 무리한 발성을 한다면 성대결절이 발생할 수 있는데, 특히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나 직업군에 자주 발생하며, 가장 흔한 증상은 쉰 목소리이지만 심한 경우 성대 점막 아래에 주머니 모양의 물혹이 생겨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 역시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면 산재보험의 대상이 되는 만큼 사례를 통해 보험 처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트 판촉 담당자 큰목소리를 통해 판촉 행사를 진행하다 목상태 악화로 내원한 결과 성대결절 및 용종 발견

신청인은 판촉행사에 파견되어 업무 특성상 제품판매와 홍보를 위해 목을 많이 사용하였는데, 고객을 부를 때 큰 목소리를 내다 보니 목이 금방 쉬고 목소리가 갈라져 쇳소리가 자주 남. 여름 휴가철 손님이 많고 다른 업체 단기간 입점으로 마이크로 판촉활동을 하는 곳이 생기며 더 큰 목소리로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목 상태가 더 악화하여 병원에 내원한 결과 성대결절 및 성대용종이 발견되어 업무상 재해로 판단하여 산재 접수.

내원 당시 신청인은 목소리 변화를 호소하며 검사를 진행하였고, 주치의 소견에 따르면 후두내시경 상 성대 좌측에 용종이 관찰되어 수술을 진행하였고, 1~2주간의 발성을 금하며 안정가료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신청인은 제품 홍보 및 판촉업무, 홍보 및 판촉 제품에 대한 시식행사를 진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영업매출 및 실적평가에 따라 연봉에 반영되기 때문에 무리하게 업무를 수행함, 신청인이 업무를 수행한 당시 휴가철이 겹치며 고객이 붐비는 기간임에도 마이크가 지원되지 않았고, 마이크를 사용하는 주변 경쟁업체들과 판촉 경쟁으로 목소리를 크게 높여야하는 환경변화가 있었고, 추가적으로 지역 홍보 행사가 추가되면서 제품 홍보시 최대치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게됨.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상병과 업무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판촉업무를 7년간 수행하였고, 제품판매와 홍보를 위한 업무특성상 고객들을 상대로 큰 목소리르 많이 내는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면서 목피로가 누적되던 중 신청상병을 진단받게 되었다고 주장, 이에 대한 상병 확인 및 과도한 목사용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판촉업무와 관련하여 고객을 대상으로 고성을 사용해야 하는 환경이 원인이 되었을 것이라는 의견으로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 주치의 소견에 따른 치료비 및 안정가료 기간에 대한 휴업 급여를 지급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질병을 얻었다면 그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일상생활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흔한 질환으로 산재 접수가 안되지 않을까라는 기우보다는 업무상의 사유가 명확하다면 산재 접수를 통해 근로자로서의 권익을 보호받으시길 바라며, 산재보험에 대한 정보가 더 필요하시다면 산재전문보상센터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