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재전문보상센터입니다.

 

하루하루 시간이 빠르게 흐르면서 어느덧 7월 중순이 되었고,

초복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것을 알리게 됐는데,

다행히도 이번주는 비소식이 이어져 초복 더위로 고생하는 일은

좀 덜하지 않을까 기대해보네요.

 

오늘의 산업재해 사례 소개는 만성 C형감염 사례입니다.

C형감염은 만성피로감, 간부전, 문맥압 항진증 등의 간경변증이 발현되는 감염병으로

예방을 통해 감염을 차단해야 하지만, 이번에 소개 드릴 사례의 신청인은

응급구조사로 감염병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률이 일반인보다 높으므로

감염병에 노출되었고, 이에 산재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응급구조사 업무 수행중 주사기 정리 중 C형 감염환자 주사기에 찔리는 재해

 

만성 C형감염은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

6개월 이상 지속되어 만성적으로 간의 염증이 지속되는 질환을 의미합니다.

 

만성적인 C형 간염의 감염은 감염된 혈액 등 체액에 의해 감염되며

접촉이나 수혈, 혈액을 이용한 의약품, 오염된 주사기의 재사용,

침을 맞거나 피어싱 등에 의해서도 감염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로로 C형 간염 바이러스가 침입하면 간세포 속에

자리 잡게 되는데, 우리 몸은 이 바이러스를 제거하기 위한

면역반응을 하면서 간세포들이 파괴되고 간에 염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25세 응급구조사 채용검진결과 간수치 증가 확인, 간호사 선생님이 C형 간염 환자의 피를 뽑고 재해자가 주사기를 정리다 손가락이 찔리고, 재해 당일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았으나, 채용검진 과정에서 상병을 진단 받고 재해 발생일 당시의 영향으로 발생한 것으로 생각되어 산재 신청

10년치의 건강보험 상에서 특이사항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주치의 및 자문의의 소견에 따르면 주사바늘에 찔려 발생한
C형 간염으로 최초 검사시 급성 간염의 가능성이 있어 보존적 치료를
시행했으나, 간효소수치 호전이 없었고, 3개월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여
만성 간염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소견과 진료기록 및 검진 결과를
확인한 결과 C형 간염 감염이 확인되었다는 소견을 밝힘

응급구조사로 근무한 신청인은 병동간호사 업무보조 및
응급구조사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던 중 C형 감염 환자의
혈액이 있는 주사기를 다루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이 확인됨.
이 외에 C형 간염을 유발한 피어싱, 문신, 위생품 공유 등은 확인되지 않음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응급구조사로 근무하는 신청인이
C형 감염 환자의 혈액이 들어있는 주사기를 다루다
사고가 발생한 것이 사업장 외래 기록지에서 확인되며
보존적 치료를 받다가 채용검진 결과를 통해
상병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했을 때 업무상 발생한 재해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만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험으로

근로자의 무과실주의를 바탕으로 재해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고 있지만, 재해의 사실이 업무에 기반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객관적인 입증이 필요한 만큼 산재 접수과정에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산재전문보상센터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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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산재전문보상센터 입니다.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너무 뜨거운 햇볕에 낮이 괴롭고, 저녁에는 또 이를 달래주는 것인지,

놀리는 것인지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일교차가 큰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추위를 많이 느끼는 사람의 경우

일교차에 의해 감기에 걸리기 쉬운 만큼 건강 관리 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산재로 받는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는 산재보험에 대한 간략한 사례 소개를

주물 근로자의 폐암 산재 사례를 통해 할까 합니다.

우리나라 사망률 상위권에 항상 위치하는 원인 중 하나로 폐암이 있습니다.

폐암은 폐에 생긴 암으로 암은 자연스럽게 사멸해야 할 비정상 세포들이 과다 증식하여

주변 조직 및 장기에 침입하여 종괴를 형성하고 생명 유지 활동을 해야하는 정상 세포들을

파괴하거나 변형시키는 세포를 말합니다.

 

암이 발생한 조직이 폐에 발생한 경우 초기 증상이 뚜렷하지 않고 감기와 비슷하기 때문에

바로 알아차리지 못할수도 있지만 발생한 위치에 따라 객혈, 호흡곤란, 흉통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폐암은 호흡기관 의 핵심으로 호흡기를 통해 들어오는 위험인자에 직접적인 노출로

암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데, 오늘의 폐암 산재 사례는 분진으로 인한 발생을 인정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주물업체 사상공 주물사, 철, 녹, 연마제 등의 분진에 노출되어 폐암 발생한 것 같다 주장

신청인은 주물업체에서 장기간 사상공으로 근무하며 외부 주물업체에서 생산된 금형제품 등을 프레스
공정 전 제품 규격에 맞춰 글라인딩, 용접 작업 등을 수행하여 주물사, 철, 녹, 연마제 분진 등에 노출되었고,
잠복기가 지난 후 폐암이 발병되어 분진사업장에서 근무한 이력에 폐암이 발병했다 주장.

폐암 수술을 진행한 신청인의 주치의 소견은 폐암이 발견되어
좌폐상엽 절제술을 시행하였으며, 다른 곳 전이가 발견되지 않아 원발성 폐암으로 확진함.

업무관련성조사에서는 신청인이 폐암 진단 당시 60세의 나이로 프레스공, 사상공 등 여러 금속 가공 업무를 수행하였고, 용접업무도 일부 수행한 것이 확인되어 관련성 평가를 위해 전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생산된 금형을 수정 및 보수하기 위한 사상과 용접 작업, 불량 금형에 대한 용접, 연마 작업을 하였으며,
금속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 고온의 산소로 금속을 열처리하는 작업도 수행한 것이 확인됨. 종합적으로
폐암을 유발할 수 있는 화학적 노출, 환경적 노출은 적었으며, 용접흄에 대한 노출량이 적었음.
하지만, 근무 이력이 사상공으로 27년, 프레스공으로 7년으로 장기간의 분진 사업장 근무이력이 확인됨.

질병판정위원회의 신청인, 업무관련조사 결과 자료 들을 종합한 결과 신청인이 장기간 그라인딩 및
고온 마찰로 인한 중금속 흄에 노출, 금형작업과 용접업무 중 용접흄에 노출되었던 점 등이 장기간 근무로
영향이 컸을 것으로 고려되는 점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신청인의 상병 폐암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이번 금속업체에 근무한 근로자의 산재 사례는 장기간 근무한 이력이 산재 승인의 핵심이기도 했지만,

장기간 근무로 인해 산재가 발생했다는 것이 입증된 사례이기도 합니다. 산재 승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업무와의 관련성이 입증되어야 하는 만큼 업무 수행 중 근로자가 노출된 위험인자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폐암을 유발할 정도의 위험인자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장기간 근무로 인한 노출 정도가 폐암을 유발하는데 영향이 없을것이라 판단된 사례로

장기간 근무에 따라 능력이 입증되고 전문인력으로 분류될 수 있지만 그만큼 위험인자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시간인 만큼 건강 관리에 유념해야 하며 업무상 질병으로의 판단이 애매하시다면 산재전문보상센터로 문의 주시면

산재 전문 처리과정의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산재전문보상센터 입니다.

우리 신체는 뼈들이 사람의 골격을 형성하고, 뼈들은 관절로 연결되어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어깨관절은 다른 관절에 비해

모양이 비교적 자유로운 형태로 움직임의 반경도 넓습니다.

 

이는 다른 관절과 비교했을 때 앞, 뒤, 옆으로 올라갈 뿐 아니라 유일하게

360도 회전을 할 수 있는데, 이는 뼈와 근육, 신경, 혈관 등이 복잡하게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서 가동성을 책임지고 있지만

활동 반경이 넓은 만큼 발생할 수 있는 탈도 많습니다.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어깨회전근개에는 어깨와 팔을 연결하는

4개의 힘줄 (견갑하근, 극상근, 극하근, 소원근)으로 팔의 회전 운동 관여,

상완골두를 관절와로 압박하여 견관절 안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회전근개가 운동이나 업무로 인해 퇴행성 변화나 외상이 발생하여

질환이 발생하는 경우 어깨회전근개파열이 발생하게 되며 이는 어깨에

발생할 수 있는 흔한 질환 중 하나로 꼽힙니다.

 

회전근개파열이 발생하는 원인은 외상, 내인성, 외인성, 환경적 영향 등

여러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데, 손을 짚고 넘어지거나 부딪혔을 때와

같은 외상성, 견봉과의 마찰 및 압력의 증가로 인한 외인성 요인,

퇴행성 변화, 혈관 분포의 감소 등의 내인성 요인과 어깨의 과사용,

직업 등의 환경 영향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외상의 경우 신체에 부상을 유발할 정도의 힘이 가해지는 경우

골절 혹은 근육 찢어짐 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인위적인 힘이 아닌

오랜 세월 어깨의 사용으로 인한 퇴행성 질환이나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어깨회전근개파열 산재 사례를 통해

업무상의 질병으로 힘든 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전달해볼까 합니다.

 

음식점 조리원 어깨회전근개파열 산재 신청

주 6일 출근하여 70테이블 250명 이상의 식사를 위해 매주 여러 종류의
김치를 만들고, 재료손질부터 조리까지 반찬 여러 종류, 고정 반찬을
매일 만드는 등 많은 음식을 조리하는 과정에서 어깨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했고, 병원에 내원한 결과 어깨회전근개파열 진단을 받고 산재 접수를 함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어깨부위 관절염 및 윤활막염 진단을 받은 내역이
확인되며, 이번 내원 진단 결과 견관절 통증과 근력 약화 소견을 보이며,
MRI 소견상 회전근개파열이 관찰되어 우측 회전근개파열 봉합술 시행 후 재활치료 진행 중

신청인의 상병과 업무에 대한 업무관련성 평가를 진행한 결과 고용보험과
일용근로내역을 통해 신청인이 조리업무를 담당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며, 음식점에서 식자재 및 조리된 음식을 옮기며
어깨 부담이 누적되었고, 조리 과정에서 어깨의 반복운동과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되는 작업이 진행된점, 상병부위와 작업부하 범위가 일치하여
업무관련성이 높게 평가됨.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하는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조리 담당 직원으로
1일 100명 내외의 음식 조리를 위해 식재료를 버무리고 절이는 과정 등의
자세와 양팔의 내외전 동작, 반복적인 식자재 운반 등의 부담요인이 확인되며
과거 직력을 포함한 근무기간이 장기간임이 확인되는 만큼
업무에 의한 부담으로 질병이 악화된 것이 확인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가 이전의 상병을 진단받은 내역이 있더라도

업무에 의해 악화되었다면 이는 업무의 사유로 질병이 악화되었으므로

마찬가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해당 상병 부위의 자극이 반복되는 업무인지, 근무 이력이 영향을 줄 정도로

지속되었는지 등을 입증해야 하는 만큼 산재 승인을 위한 방법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산재전문보상센터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산재전문보상센터입니다.

 

장마가 끝나면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고, 초복이 다음주인 만큼

더운 날씨가 시작될 예정인데, 무더운 여름 야외활동을 자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지만 오히려 뜨거운 햇빛 아래에서 활동을 통해

생기를 얻는 사람들도 많이 계신거 같아서 관련 내용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장마기간 동안 먹구름이 꼈던 하늘이 파란 하늘로 바뀌면서 구름 한점 없는 날에는

뜨거운 햇빛이 피부를 자극하는데, 신체유지를 위한 건강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지만 노화를 일으킬 수 있는 자외선이 피부에 여러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것이 중요하며,

 

무더운 날씨 속에서 무리한 외부 활동을 지속하는 경우 온열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데,

온열질환에는 일사 · 열사병,  열실신, 열경련, 열탈진 등이 있으며,

날씨가 더운 날 구토, 고열, 신경 및 정신이상을 나타내면 위급한 상황으로

체온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온열질환은 우리 몸이 일정한 체온을 유지하지 못하고 체온조절충주 능력을

넘어설 정도로 장시간 뜨거운 햇볕에 노출되거나 지나치게 더운 장소에

오랫동안 있게 되는 경우 체온조절중추 능력이 상실되면서

우리 몸의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하게 되는데, 이를 열사병이라고 하며

전조 증상으로 두통, 어지러움, 구역질, 경련, 시력 장애 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모든 원인이 체온이 높아지면서 신체의 기관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진행하기에 앞서 환자의 체온을 내려주어야 하며,

의식이 없는 환자인 경우 기도유지와 호흡보조를 하며 병원으로 옮기는 것이

온열질환을 치료한 이후의 후유증을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 체온을 낮추는 쉬운 방법

1. 옷을 벗기고 부채를 이용해 시원한 바람 쐬기

2. 분무기로 피부에 물을 뿌려주기

3. 큰 혈관이 지나가는 부위나 목, 겨드랑이 부위에 아이스팩을 대고 열을 내리기

4. 직사광선을 피해 그늘로 이동하기

 




반복된 업무로 인한 팔꿈치 부상

 

오늘은 압출공정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의 지속적인 신체부담 업무로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하였으며, 이를 산업재해로 주장하며 산재 접수를

한 사례를 통해 산재 처리과정 및 이를 위한 입증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인은 압출공정 작업 중 10kg 이상의 고무를 손으로 잡아 떼는

업무를 반복하며 팔꿈치 부담이 누적되는 것을 느꼈고, 고무 해체 작업 중

팔에 이상을 느껴 병원에 내원한 결과 외측상과염을 진단.

 

17년 넘게 진행된 업무로 팔 부위에 과도한 힘과 부적절한 자세,

반복적인 작업이 장기간 근무하며 손상이 지속되었고, 결과적으로

신청 상병을 진단 받아 산재 신청을 진행.

 

주치의 및 자문의 소견상에서 외측 상과염 증상이 확인됨.

 

신청인은 생산직 교대근무로 고무 압출공정을 수행하였는데,

근무이력이 17년 지속된 것이 고용보험을 통해 확인되었으며,

직업환경의학과 업무관련성 평가에서 신청인이 압출공정 업무를

수행하면서 손으로 고무를 잡아 뜯거나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를

주로 다루며 반제품 해체 등의 업무시에도 주관절을 굽혔다 폈다 하며

고무를 분리하는 등의 반복 업무가 있었던 만큼 신청인의 상병과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됨.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자문의, 주치의, 신청인의 건강상태,

업무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한 결과 신청인이 수행한 타이어 압출공정, 손으로 고무를

떼어내는 작업 등이 팔꿈치 부위에 부담이 되는 작업임이 확인되며

장기간 동안 수행한 작업으로 신청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확인되는 것이 위원회의 공통 의견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됨.

 


 

근골격계 질환은 대부분 장기간의 근무 이력을 바탕으로 반복되고,

무리한 힘을 사용한 경우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많은 분이

오랜 작업으로 인한 직업병이며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여 그냥

넘기는 경우가 많은 만큼 산업재해 신청을 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은데, 업무상의 사유로 생긴 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라

산재보험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만큼 산재 해당 여부 확인 및

접수에 도움에 필요하시다면 산재전문보상센터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의 산재 승인을 통해 산업재해의 고통속에서

근로자의 권익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산재전문보상센터 입니다.

 

장마기간이지만 예고된 비소식이 찾아오질 않아

습하고 더운 날씨 속에서 혹시나 모를 비 때문에

우산까지 들고다녀야 하기에 짜증나는 일이 많으시겠지만

하루하루 즐겁게 보내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폐는 기관 양쪽에 있는 2개의 공기주머니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구조 및 형태는 동물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모든 동물은 물질대사를 하기 위해 가스교환을 하기 위한 폐의 역할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폐호흡을 하는 동물의 경우 가스가 체 · 내외를 오가는 외호흡과, 세포와 모세혈관

사이에서 일어나는 내호흡으로 구분합니다.

 

폐에 발생할 수 있는 질병으로는 외부 요인 및 유전적 요인에 의해 폐렴, 폐암, 폐섬유증, 진폐증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폐에 발생할 수 있는 질병 중 섬유성 결합직의 증식이 일어나 정상 폐구조의 파괴,

폐조직의 경화 · 황폐를 초래한 상태를 폐섬유증이라고 하는데 주로 노년층에서 폐에 국한되어

발생하는 통상간질폐렴의 형태를 보입니다.

 

뚜렷한 원인은 입증된 것이 없지만 가장 인정되는 가설은 알수 없는 자극이 계속 가해져서 생기는 것으로

환경, 바이러스, 유전 등의 인자가 중요한 역할이고, 흡연 역시도 중요한 발병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발성 폐섬유화증을 유발하는 여러 인자 중 담당 업무의 사유로 폐에 자극이 계속 가해져서

폐질환 중 하나인 특발성 폐섬유화증이 발생한다면, 이는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해

보상을 하기 위해 마련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광업소 굴진공으로 근무한 근로자, 분진 노출에 의한 특발성 폐섬유화증 진단 후 사망
고인은 26년간 광업소에서 굴진공으로 근무하면서 분진에 노출되었고, 호흡곤란, 객담 등
호흡기에 증상이 발생하여 병원에 내원한 뒤 검사를 받은 결과 간질성 폐질환 진단을 받고
요양 중 사망하였고, 유족은 업무상재해를 주장하며 산재 접수.

고인은 호흡기계 질환을 지속적으로 호소하며 건강보험을 통해 진단 받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고,
탄광일을 한 탓에 정상적인 호흡이 어려웠으며 검은 가래가 나오기도 했다.

주치의 및 자문의의 소견은 공통적으로 호흡곤란, 가래로 내원하여 진폐, 특발성 폐섬유화증, 기관지 확장증 등의
진단을 받은 기록이 확인되므로 의학적으로도 해당 상병이 확인됨.

고인은 무연탄광업소에서 갱도에 들어가 무연탄을 채굴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굴진공으로 근무한 내역이 고용보험을 통해 6년 7개월이 확인됨.

고용보험을 통해 고인이 탄광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며 탄광 근로자의 경우
탄 분진 노출에 의한 간질성 폐질환의 관련성이 이미 조사 결과 알려져 있어 추가적인
자료를 수집할 필요없이 업무관련성 조사를 마무리하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질병판정위원회에서도 탄광 근로자의 폐질환 발생은 직업환경의학적으로도 고인의
직업력 6년 7개월만으로도 충분한 만큼 광부 업무를 수행하면서 장기간 결정형 유리규산 및
탄 분진에 노출되어 폐질환이 발생했을 것으로 판단되어 고인의 사망원인 '특발성 폐섬유화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대부분의 질환은 유전적, 환경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환경적 요인에서는 업무상의 사유로 노출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례로 보여드린 탄광 근로자의 경우 특히나 분진 노출이 많았던 만큼

호흡기 질환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요즘에는 탄광이 많이 줄어든 만큼 분진에 노출되는 근로자들이 많지는 않지만,

화학약품으로 인한 호흡기 질환에 노출되는 근로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만큼

호흡기 질환의 원인이 업무상의 사유라고 생각되신다면 산재전문보상센터를 통해

산재 접수 방법에 대한 상담 및 도움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의 산재 승인을 통해 재해 속에서

근로자의 권익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산재전문보상센터 입니다.

 

비가 오지 않는 장마기간이지만, 습도가 높은 공기가 지속되는 요즘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균 증식에 의한 식중독을

조심하셔야 하며, 땀 배출이 많아지는 만큼 수분 섭취도 지속적으로

하셔서 건강 관리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교대근무

 

교대근무가 필요한 업무는 장시간의 연속적인 작업이 필요한 업무로 근로자가 일정 시간마다 번갈아가며 근무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석유화학, 병원, 생산, 경비 등 지속적인 생산 및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는 경우 교대근무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데 2조 1교대, 3조 3교대, 4조 2교대 등 업무 특성에 따라 교대근무 형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교대근무의 생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는 있지만, 사회적으로 일반화된 생체리듬을 깨뜨려 근로자의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수면장애와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소화기 장애, 위장질환, 심혈관 질환 등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야간에 교대 근무를 하는 근로자의 경우 일반 근로자에 비해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 발병 위험이 높은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와 관련된 업무상 질병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화학적, 분진, 병원체 외에도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에 노출되어 질병이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로

규정하고 있으며, 교대근무 역시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으로 포함하여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업무상 질병을 유발한 요인 중 하나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뇌경색 산재 사례

 

뇌졸중의 하나인 뇌경색은 많은 양의 혈류를 공급받는 뇌조직이 여러 원인으로 인하여 뇌혈관에 폐색이 발생하여

많은 양의 혈류가 정상적으로 공급되지 못하여 뇌조직이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 일정 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뇌조직의 괴사가 시작되며 괴사로 인한 회복 불가능 상태에 이르렀을 때 이를 뇌경색이라고 합니다.

 

아파트 경비원 뇌경색 산재, 교대근무의 위험성과 갑작스런 육체노동의 위험성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한 신청인은 청소, 분리수거, 야간순찰, 민원인 상대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주 · 야간 교대 근무를 수행하였고, 주간 근무를 수행하던 시기 평소하지 않았던 놀이터 흙갈이 작업을 수행한 뒤
다음날 오전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에 내원하였고, 뇌경색을 진단 받아 갑작스럽게 장시간 동안 진행된
육체노동을 통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신청.

건강보험을 통해 확인된 기저질환으로는 고혈압 및 어지럼증이 확인되며, 재해 당일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나는데,
왼쪽 발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일어설 수 없었고, 왼쪽 팔, 얼굴까지 힘이 빠지고 감각이 없어져 119에 신고함.
주치의 및 자문의 소견에 따르면 좌측 편마비로 혈전용해제 투여 및 혈관 조형술을 시행하여 혈전제거를 하였고,
지속적인 약물치료 및 재활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함.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며 단지 청소 및 분리수거, 화단정리를 담당한 신청인은 재해 발생일과 전날
아파트 회장이 관리소장에게 놀이터 흙을 뒤집으로라 지시 하였고, 이를 신청인과 교대 근무자에게 전달함.
날이 뜨거워 신청인은 거부하였으나 지속적인 작업지시가 있어 결국에는 수행.

질병판정위원회는 업무 내용 및 양, 근로자의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신청인이 진단받은 뇌혈관질환의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상 부담이나
과중한 업무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하는 만큼 업무 내용을 검토한 결과
만성과로 기준에 해당 함을 확인하였고,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업무시간 67시간 37분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업무시간 63시간 26분이 확인되며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교대제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가 확인됨.

이를 통해 질병판정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 의견으로
업무와 상병의 인과관계가 확인되는 만큼 신청 상병 뇌경색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됨.

 

뇌경색은 뇌로 흘러야 할 혈류가 막히게 되면 그에 따른 괴사가 진행되어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는 만큼

합병증을 막기 위해서는 보존적 치료와 함께 혈소판 억제제 또는 항응고제를 투여하여 뇌졸중의 재발을

막는 치료를 시행함과 동시에 재활 치료를 통해 장기적으로 뇌 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는 언제 어디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말 그대로의 재해 입니다.

갑자기 발생한 업무로 인해 과로를 했든지,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었든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였든지, 여러 원인이 종합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하는 만큼 과로를 입증하는

과정은 험난할 수 있으나, 근로자의 권익과 함께 재해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산재전문보상센터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색'은 혈액 속에 피가 굳어져 만들어진 혈전증 또는 유입물에 의해 혈관이 막히는 것을 말하며,

급성심근경색은 심장에 혈액과 영양분을 계속해서 공급하여 심장동맥 안의 혈액 흐름을 지속해야 하는

상황이 차단되어 심장근육이 죽고, 가슴 통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심근경색증은 '급성'과 오래된 '진구성'으로 구분하여 시간을 기준으로 1달 또는 3달이 지난 시점에서

진구성 단게를 분류하며 급성심근경색증은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과 호흡 곤란, 쇼크 등을 동반하는 것을

말하는데, 진구성 심근경색은 일종의 후유증으로 이미 혈액순환이 차단되어 심장근육의 손상이 나타난 것으로

심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저혈압,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생명유지의 필수 기관인

심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만큼 일상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가 흔합니다.

 

심근경색으로 인한 심장근육의 손실이 가벼운 정도면 아무런 증상이 느껴지지 않아서

본인도 모르게 심근경색증을 앓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심근경색증의 후유증을 줄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막힌 혈관을 얼마나 빠른 시간안에 뚫는냐가 중요한데,

증상이 발생한 시점에서 3시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는다면 대부분의 심장근육을

살릴 수 있으나, 최대 6시간 내에 막힌 혈관을 뚫어낸다면 후유증의 정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근경색증이 발생하고 12시간이 지나 병원에 도착한다면 심장동맥을 다시 뚫더라도 심장근육이

어느 정도는 손실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심근경색의 치료는 최대한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근 중 발생한 가슴통증, 진단명 '급성 심근경색'

 

동료와 출근 중 갑자기 가슴통증이 느껴져 다른 동료에게 대신 출근을 부탁하고 응급실에 내원한 후
'급성 심근경색'을 진단받았는데, 평소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와 세밀한 기계를 설치하면서 받는 과정에
잦은 철야근무 및 야근으로 과도한 업무시간에 의한 영향이 있을거라 주장하며 산재 신청.

진료기록 확인을 통해 신청 상병 이전 불안정협심증 치료 이후에는 심혈관계질환 치료 이력 없음.
건강보험 문진내역을 통해서도 특별한 질환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산재 보험을 통해 '소음성난청' 및
'회전근개파열' 재해조사 중.

주치의 및 자문의 소견에서 재해 발생으로 인해 관상동맥 스텐트삽입술 시행으로 정기적 관찰과
투약이 필요하며, 시술 결과 확인과정에서 이전에 치료 받은 협심증은 이번 재해 상병과 관련
없음이 확인됨.

신청인의 고용보험 및 일용근로내역을 통해 20년 가까이 보수작업을 하는 업체에서 근무한 것이
확인되며 주로 석회석이 올라오는 롤러 교환 및 기계 정비 작업으로 세밀한 부품의 교체작업을
담당한 것이 확인됨.

※ 뇌혈관 또는 심혈관 질환의 경우 업무와 관련된 양 · 시간 ·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등에 따른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근로자의 근무 내역을 확인해야함.

신청인은 최근 철야근무 및 야근이 잦았다고 주장한 만큼 뇌심혈관 질환을 산재로 승인 받기 위한
여러 요인 중 가장 객관적인 자료인 근무시간을 확인해본 경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기준된
'만성적인 과로 요건'인 <12주간 주당 평균 52시간 초과하고 업무부담 가중요인 해당>으로 신청인은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55시간 51분이면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환경에서
장기간 업무수행한 것이 확인되며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를 담당하여 만성적인 과로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된 것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심근경색은 혈관이 혈전 또는 유입물로 인해 갑자기 생길 수 있는 질환으로

빠른 처치를 통해 후유증을 줄여야 하며,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뇌혈관, 심혈관질환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주변의 뇌심혈관 질환이 업무상의

사유라고 생각되신다면 '산재전문보상센터'를 통해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몸 속에는 두 개의 풍선이 매 순간 부풀어올랐다가 줄어드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풍선은 공기를 받아들여 공기중에 있는 21%의 산소를 몸 속에 흡수하고,

나머지 필요없는 공기를 뱉어내는 과정을 통해 생명유지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풍선이 바로 '' 입니다.

 

''는 호흡을 담당하는 필수적인 기관으로 공기의 둘숨과 날숨을 통해 산소를 얻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기관으로 갈비뼈에 보호를 받으며 오른쪽,왼쪽으로 한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들숨과 날숨을 통해 산소를 얻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기능을 수행해야할 폐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할 경우 사람은 생명유지에 필요한 산소를 충분히 얻을 수 없어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는데, 폐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여러 원인이 있지만, 오늘은

산업재해로 인해 발생한 폐 섬유화 현상 '진폐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폐증이란 폐에 분진이 침착하여 이에 대해 폐세포의 반응으로 폐에 일어난 섬유화 상태를 말합니다.

폐 섬유화 상태는 폐에 나타난 염증 증세가 가라앉으며 흉터로 남은 것을 말하며,

폐 조직 반응은 이 섬유화 증상과 함께 폐 세포의 염증을 말합니다. 진폐증은 주로 분진에 노출된 기간이 길고

진폐증 환자가 경험하는 자각 증상을 호소한다거나, 부검 소견에서 폐 조직 내에 축적된 분진이 관찰된다고 해서

진폐증으로 진단하기 어렵고, 폐에 섬유화성 변화 또는 결절성 변화가 있을 때에만 진단이 가능합니다.

 

 

진폐증을 유발하는 분진이란 돌, 석면, 석탄, 금속 등이 있으며

이러한 분진에 아무리 오래 노출되어도 진폐증이 무조건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① 분진에 자주 노출되는 직업을 가진 경우

② 분진의 농도 및 크기

③ 작업 강도, 환기 시설, 보호구 등에 따라

 

분진에 의한 진폐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산화규소에 의해 발생된 진폐증을 '규폐증', 석면 '석면폐증', 석탄 '탄광부 진폐증',

금속 베릴륨 '베릴륨폐증' 등으로 진폐를 유발한 원인 물질에 따라 분류되고 있습니다.

건물보수업자 '석면폐증' 진단
근로자 xxx씨는 50년 가까이 시설관리부서 소속으로 건물의
시설물 보수 및 운전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점점 심해지는 기침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를 진행한 결과 폐섬유화증 진단을 받고 증상이 악화되어 이후 '석면폐증'을 진단.

시설관리부서 소속으로 약 18년간 가공장 건물 보수 및 철거를 수행하였으며
작업 진행 시 슬레이트, 천정, 보온재 등의 재료를 다루며, 작업중 석면에 노출된 것이 확인됨.

주치의 소견에 따르면 xxx씨는 점점 심해지는 기침으로 내원하여 폐섬유화증이 확인되었고,
이후 지속적인 검사 과정에서 석면폐증 및 폐암 증상이 확인되어 최종 진단은
'석면폐증' 및 '폐암'으로 진단됨.

업무관련성 평가는 진단 상병과 업무관련성의 관련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가 철거 작업시 슬레이트, 천정, 보온재 등을 다루는 업무였으며,
그 근로 기간이 약 50년 그 중에서 직접 노출이 약 20년 가량 되는 만큼 상병을 유발할
원인 물질에 충분히 노출되었으며 석면폐증의 잠복기 또한 역학적 양상에 부합하여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

질병판정위원회에서도 근로자의 수행업무, 근무기간 및 주치의 소견, 업무관련성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신청 상병의 업무상 질병을 인정.

 

진폐증의 공통적인 증상은 호흡곤란, 기침, 다량의 쓸개즙 생상 및 배출곤란, 가슴 흉통 등으로

이 증상들은 진폐증을 의심하여 검사 방향을 결정하는데에는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분진 노출 작업이

확인되더라도 증상이 있다고 무조건적으로 진폐증을 확진할 수는 없습니다.

 

 

진폐증 외에도 직업에 대한 정보는 직업병과 관련된 진단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진폐증은 규폐증, 석면폐증, 용접공폐증, 면폐증 등 여러 가지로 구분되는 만큼

진폐증 환자가 경험하는 자각증상과 직업을 연관하였을 때 그 증상을 빠르게 진단 받고,

산업재해임이 확인된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근거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산업재해로 인한 진폐증 혹은 다른 직업병으로 산재 신청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산재전문보상센터'를 통해 궁금하신 사항 문의 주신다면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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