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국에서 산재 신청에 필요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전국산재전문보상센터입니다.

 

흡연은 직접적인 흡입으로 영향을 주는 폐 외에도 여러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인두, 구강, 후두, 식도, 위, 방광, 췌장 등 많은 신체 기관에 암을 유발할 수 있으며, 뇌혈관질환, 폐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담배 연기 속에는 일산화탄소와 니코틴을 비롯한 중금속, 방사성 물질 등 각종 독성물질과 발암물질이 들어 있으며, 담배 연기의 유해 성분은 폐포와 기관지에는 직접 작용해 표피 세포 등을 파괴하거나 만성 염증을 일으키는 것은 물론 폐를 통해 몸에 직접 흡수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흡연은 폐암을 유발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는데, 흡연은 흔히 기호식품이라 하여 선택에 의한 결과물이지만, 업무를 수행하면서 유해 가스에 노출되어 폐암에 노출되는 직업성 암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업무를 수행하며 노출된 유해요인에 의한 폐암 산재 사례에 대해 알아볼텐데, 사례 속 근무자의 업무는 사상공으로 융해된 금속을 주형속에 넣고 응고시켜 원하는 모양의 금속제품으로 만드는 일을 말합니다. 금속제품을 만든 뒤에는 잔여 금속을 가공하여 제품을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금속을 연마해야하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한 금속분진은 폐암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며 이 원인으로 인한 폐암 발생 사례를 산재보험을 통해 처리한 과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기간 근무한 사사공, 글라인딩 및 용접작업에 의한 금속 분진 노출로 폐암 진단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주물업체에서 사상공으로 근무하며 주물사, 철, 녹, 연마제 분진 등에 노출되어 폐암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사상공으로 근무하며 완제품으로 만들기 위한 규격에 맞춰 글라인딩, 용접작업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장기간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잠복기가 지난 후 폐암이 발병하였음으로 산재 접수를 하게 됐다고 밝힘.

 

신청인은 호흡곤란, 객담 등의 이유로 병원에 내원한 결과 폐암을 진단 받고 수술을 시행한 상태, 검사 과정에서 종괴 발견 후 조직검사를 진행하여 선암이 확인되었고, 다른 곳으로의 이전이나 전이에 의한 폐암은 아닌 것으로 확인됨. 수술은 종격동 절제를 통해 마무리 된 상태로 최종적으로 폐암이 확진됨.

 

신청인은 이전에도 사상공은 물론 프레스 운전을 전문으로 수행하며 지속적으로 금속 분진에 노출된것으로 보이며 용접업무도 수행한 것으로 보아 폐암 발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업무관련성 전문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프레스공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금속분진에 노출될만한 특이사항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사상공으로 근무할 당시에 주로 사상 작업을 하면서 금형의 불량을 보수하기 위해 용접 작업을 병행하였는데, 용접 작업을 할 당시에 직접 용접흄에 노출되었을 수도 있으며, 그라인더로 사상을 하면서도 작업의 특성에 따라 용접과 사상이 같은 작업장이나 같은 라인에서 이루어진 사실을 통해 용접흄 간접 노출이 있을 수도 있을것으로 보임, 신청인이 근무하던 당시의 작업환경측정결과를 분석한 연구 결과에서 용접흄 노출량은 비교적 적은 것으로 확인되며 유사 업무 이력을 포괄하여 27년 동안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암을 유발할 원인은 적다고 판단됨.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여러 금형제작업체에서 근무한 신청인의 근무이력과 신청인의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상공으로 27년 및 프레스공으로 7년 정도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작업수행 과정에서 그라인딩을 통해 고온의 마찰로 중금속 흄에 노출되고, 용접작업 과정에서 용접흄에 노출되는 등 금속 분진에 포함된 유리규산을 흡입한 것으로 확인되며, 그 과정에 적지 않은 기간으로 진행된 만큼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와 상병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신청인의 상병 폐암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됨.

 

직업성암의 경우 발생한 질환이 어떠한 원인으로 발생했는지 명확하지 않으며, 흡연 여부를 통해 흡연으로 인한 암 발생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업무와 상병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직업환경의학 전문의가 판단했을 때 해당 사례는 폐암을 유발할 만한 사업장이 아니라고 한 만큼 산재 입증이 어려운 경우도 있으나, 근무이력과 함께 유해물질의 노출 정도, 업무관련성을 입증하여 산재로 승인 받았는데, 전문적인 입증 과정 및 산재로 승인되기 위한 부분을 산재 처리 노하우를 통해 상담해드리는 전국산재보상센터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산재 신청에 필요한 도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국 어디서든 산재전문보상 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

전국산재보상센터 입니다.

 

석재는 건축 · 토목 · 조경 등에 이용되는 천연 돌로, 구조용으로보다는 장식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만나볼 수 있는 석재 제품들은 외관이 아름답고 마모 · 풍화에 강한만큼 가공이 어려운 담점이 있는데, 가공할 수 있는 기계의 발전으로 석재 이용량이 증가하는 만큼 석재를 가공하며 발생한 석재 분진은 암석분진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호흡기계 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떤 질환을 유발하고, 업무상 재해로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석분진은 암석을 연마, 분쇄, 절삭, 천공 등의 작업공정에서 암석이 가공되면서 고체물질이 파쇄되어 생긴 미세한 고체입자를 말하는데, 분진은 광업이 아니더라도 제조업, 건설업 등에서 문제가 제기되는 원인인데, 오늘은 분진 중에서도 유리규산을 함유하는 토석 · 암석 · 광물 · 석면의 분진이 폐포에 침착하여 호흡기계에 문제를 일으켜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한 내용과 함께 산재보험으로 보상받기 위한 과정을 확인해보겠습니다.

 

흔한 폐질환으로 우리나라에서 폐암이 있습니다. 폐암은 우리나라 암 발생 비중 및 사망률이 상위권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폐암보다 고통스럽다고 알려진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숨을 못 쉬는 고통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자세하게는 기도와 폐에 만성적인 염증이 생겨 기도가 좁아져 치료의 효과도 기대하지 못한체 서서히 기능이 저하되는 병을 말합니다.

 

산재보험은 이렇게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질환에 대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업무수행 중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을 근로자 권익 보호에 합당한 수준으로 지급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만큼 사례를 통해 어떤 방식으로 산재보험으로 승인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현장 석제품 가공 근로자 반복된 암석분진 노출로 인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유발 주장'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석제품을 절단, 연마하여 바닥이나 벽 등에 장식하는 석공으로 작업을 수행하면서 암석 분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왔는데, 신청인은 애연가로 장시간 석공으로 근무하며 조각, 절단, 연마 등의 작업을 했지만 흡연에 의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유발 가능성이 높다고 하여 사업장 측에서는 산재 인정이 어렵다는 의견을 표출한 상태입니다.

 

신청인께서는 석공으로 근무하면서 노출되지 않았을 분진에 노출되어 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건강보험 내역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지속적인 폐질환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번 만성폐쇄성폐질환 검사 과정에서 특진을 진행한 결과 1초율 63%, 1초량 71%이 확인됨.

 

산재보험은 업무와 상병의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므로,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 중 상병을 유발할 원인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 신청인은 석공으로 석재 그라인더 절단 · 연마, 앵커 및 시멘트 부착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업무 수행 내역을 통해서 별도의 업무관련성 조사는 불필요하다고 판단 내렸는데, 신청인이 실제 업무를 수행했는지, 상병을 유발할 작업을 수행했는지 조사하는 이 과정에서 신청인의 국민연금 가입증명, 고용보험 등을 통해서 실제 석공으로 근무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며, 석공 업무 자체가 유리규산이 포함된 분진 발생 업무로 알려져 있는 만큼 업무와 상병의 관계성을 확인할 수 있었음.

 

최종적인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는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근로복지공단 특진을 통해 확인된 1초율 63%, 1초량 71%는 만성폐쇄성폐질환을 확인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 역시 고농도 분진에 노출될 수 있는 업무라 판단하여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은 x-ray 검사를 통해 증상을 의심하며 특진을 통해 산재보상보험법에서 정해져 있는 인정 기준에 해당되어야 산재보험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폐질환은 흡연의 영향이 큰 만큼 사업장에서는 잘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사례와 같이 분진 노출 사업장과 함께 유의미한 분진 노출기간 등을 입증할 수 있으면 산재 승인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폐질환의 경우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장해등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때 평균 임금과 같이 보다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계산 방법이 일반인분들에게는 어렵고 복잡할 수 있는 만큼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전국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전국산재보상센터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국 16개소 사무실에서 동일 산재 서비스를 받아보실 수 있는

전국산재전문보상센터입니다.

 

 

디스크를 의학 용어로는 추간판이라고 합니다. 흔히들 말하는 디스크는 추간판탈출증이라고 하는 척추 디스크의 비정상적인 상태로 신경을 압박하여 느끼는 통증을 말하고 있는데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추간판 혹은 추간판 주위 근육의 약화로 겪게되는 퇴행성 변화와 추간판에 가해지는 하중이 늘어나게 되는 부적절한 자세, 원래의 추간판 곡선이 무너지는 경우 등에 의해 발생하게 되는 질환 중 하나입니다.

 

허리디스크, 즉 요추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하는 경우의 대표적인 증상은 요통과 함께 다리가 아프고 저린 방사통이 있으며, 추간판이 원래 자리에서 탈출하여 신경근을 자극하여 다리 감각 이상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한 경우 대소변 기능 장애나 하지 마비 등을 유발할 수 있는데, 수술없이 안정을 취하거나, 소염 진통제 복용, 물리치료, 초음파 치료, 전기자극, 보조기 착용 등의 허리디스크로 인한 통증을 줄이는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몸의 중심인 척추를 사용하지 않고 안정을 취하거나 시간적으로 보존적 치료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수술적 치료 역시 추간판 절제 수술인 디스크를 제거하는 수술을 하더라도 통증이 쉽게 줄어들지 않는다거나 일상생활의 불편함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몸의 중심축이며 많은 신경계가 모여있는 척추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허리디스크 유발 원인인 부적절한 자세와 척추 주변 근육을 강화하는 적절한 운동이 필요한대요. 오늘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허리디스크 산재가 발생한 경우 업무를 수행해야한다는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적합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중인 산재보험을 통한 산재 승인 과정을 사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샴푸/린스 제조 근무자 업무수행 중 지속적인 중량물 취급이 허리디스크 유발 원인으로 주장'

 

허리디스크 산재 추간판탈출증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으신 신청인은 10년간 샴푸/린스를 제조하는 공장에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지속적인 중량물 취급으로 허리에 지속적인 부하가 있었고, 이로인해 허리 통증이 지속되어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을 때 초기 디스크 증상이 있다고 하였으나, 업무를 중단할 수 없었던 탓에 업무를 지속하던 중 극심한 허리 통증을 느끼고 내원한 결과 허리디스크 진단을 받은 뒤 업무에 의한 재해라 주장하며 산재보험 접수를 한 사례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업무가 원인이 되었다는 인과관계 조사 후 그에 합당한 보상을 지급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데, 이번 사례와 같이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상병 진단 후 업무와 상병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과정을 통해 산재 대상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신청인은 본인이 수행한 업무가 어떻게 허리에 부담이 되었는지를 진술하게 되는데, 샴푸/린스 제조 및 제품 생산을 위해 원료별 정량을 하는 작업과 생산 공정에 원료를 투입하기 위해 중량물을 지속적으로 들어올리는 과정에서 허리에 부하가 지속되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를 확인하기 위한 업무관련성 조사 과정에서 신청인은 사업장에서 일일 취급 총중량이 3,500kg 가량으로 직업의학 전문의의 소견에 따르면 신청인의 업무 내역을 살펴봤을 때 요추 부위 근골격계 질환과 관련하여 과도한 중량물 취급, 부적절한 자세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여 산재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업무 내용, 상병과 업무의 인과관계 확인 등을 진행하는데, 신청인의 신체부담 작업 수행과 관련하여 업무관련성 조사에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확인된다는 소견, 신청인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실제 허리 부위의 반복된 작업 수행으로 부담이 지속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결과 신청인의 상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처럼 근로자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를 산재보험으로 보상 받기 위해서는 수행한 업무와 상병의 상당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하는데, 사례와 같이 신청한 상병의 부위와 수행한 업무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의학적 소견, 업무관련성 입증 증 등이 필요하며 이후에 합당한 보상을 받는 과정까지 근로자 스스로 산재 신청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산재를 입증하고 보상을 받기 위한 과정에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과정이 많은 만큼 산재 신청을 하시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전국산재전문보상센터로 연락 주시면 친절한 상담으로 도와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산재전문보상센터입니다.

 

예측이란 미리 헤아려 짐작함 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통해 대략적인 결과를 예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치앞을 알수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모든 예측이 흐름대로 따라가지는 않으며 예측이 어긋나 발생한 것을 재해라고 합니다. 예측이 어긋나는 경우는 수도 없이 많으며 그 사유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라 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중인 사회보험제도, 산재보험을 통해 그 재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오늘은 업무의 과로가 재해로 이어져 뇌질환을 유발한 사례를 통해 산재보험 승인 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뇌 기저핵 출혈'

소개해 드릴 산재보험 승인 사례의 병명은 뇌 기저핵 출혈입니다.

뇌 질환의 경우 직접적인 외상이 아닌 경우 원인을 추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산재보험에서는 뇌혈관 질환과 함께 심혈관질환이 발병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무와 관련한 돌박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 흥분 · 공포 · 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에 해당해 질병이 발생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를 말합니다.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되는 경우를 업무의 양 · 시간 · 강도 ·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영향을 주는 경우를 확인하게 되는데,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러한 기준을 업무시간을 중심으로 기준을 고시하여 산재보험 해당 여부를 결정하는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기준을 통해 과로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사무직 근로자 출근 중 어지러움으로 병원에 내원한 결과, 뇌출혈 진단

 

 

신청인은 장기간의 업무 스트레스와 반복되는 연장, 야간근무로 과로가 누적되어 있는 상태에서 2주 동안 휴일없이 연속으로 근무하면서 처음 해보는 업무를 담당하거나 기한이 정해진 업무를 담당하고, 신입직원의 업체를 추가로 맡게 되면서 압박감과 근무시간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사업장에서 구토 증세 및 어지러움증으로 응급실을 내원한 결과 뇌출혈 진단을 받고 업무상 재해라 주장하며 산재 접수.

내원 당시 신청인은 회사 본인 자리에서 갑자기 구토를 하며 의식을 잃어가던 중 회사동료의 신고로 내원함 주치의 및 자문의 소견에 따르면 신청인은 뇌실외 배액술 시행하며 중환자실 집중치료 중인 환자로 수 일간의 추가적 집중치료 후 약물치료 및 재활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임. 뇌기저핵 출혈로 편마비와 의식저하가 있는 상태로 고혈압성 뇌출혈로 보이며 업무상 과도한 피로와 스트레스가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음. 자문의는 상병 확인 및 업무와의 인과관계 규명을 위해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요청

신청인은 회계, 기장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직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회계장부 작성, 거래처의 직원 갑근세
· 지방소득세· 일용근로자 급여 및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 일반적인 세무상담 등 부가세 확정 신고, 법인세 납부 등이 있는 월에는 연장근로가 잦음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건강상태, 업무이력, 근로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결과 신청인의 상병 뇌질환인 뇌 기절핵 출혈은 과로로 인한 자연경과 이상의 뚜렷한 영향을 초래할 만한 업무상 부담이 있어야하는 만큼 이는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과로 기준 급성, 단기, 만성 과로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확인 결과 단기, 만성 과로가 해당되며 단기과로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 86시간 29분으로 발병 전 12주간(발병 전 1주 제외) 평균업무시간 58시간 37분보다 30%이상 증가, 만성과로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각각 61시간 20분, 60시간 56분으로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것으로 평가하는 기준에 충족되는 걸로 조사 되며 업무부담 가중요인은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에 해당됨. 이러한 사실을 기반으로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했을 때 신청인은 과중한 업무에 노출된 것이 판단되어 이로 인한 신청 상병의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과로를 판단하는 것은 개개인이 받아들이는 업무량, 업무시간, 업무강도 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주관적인 주장만으로 산재보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 고용노동부에서는 객관적인 과로 기준으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 급성, 단기, 만성 과로 기준을 고시하였습니다. 이는 우선적으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과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과로 여부를 확인할 때 활용되고 있으나 이는 산재 여부를 확인하는 여러 기준 중 하나이므로 이 외에도 과로를 유발할 수 있는 산재가 발생하였다면 그 역시 인정 받을 수 있으니 단순히 근로시간에만 초점을 둘 것이 아닌 여러 방향성을 염두해 두어야 합니다. 이처럼 산재전문보상센터는 여러 방향을 두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산재보험이 근로자에게 합당한 보상을 지급 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는 만큼 산재보험에 대한 궁금한 내용이나 산재 접수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산재전문보상센터입니다.

 

산업현장에서는 다양한 화학물질이 사용되고 있으며, 부적합한 취급 기준으로 단독 또는 복합적인 이유로 주위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결과 해당 산업현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에게 만성 또는 급성중독, 피부장해, 직업암 등의 산업재해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산업재해 방지의 관점에서 제조, 취급 등의 과정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여러 규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화학물질 사용이 근로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규제가 적용되고 있지만 여전히 화학물질 사용에 따른 산업재해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오늘은 화학물질 제조업에서 근무한 근로자의 '다발성 골수종' 산재 승인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발골수종은 우리 몸에서 면역항체를 만드는 형질세포가 혈액암으로 변하여 주로 골수에서 증식하는 질환입니다.

다발골수종의 암세포는 건강한 항체 대신 비정상적인 물체를 분비하며 이로 인해 뼈 병변, 통증, 빈혈, 신장 기능이상, 고칼슘 혈증 및 감염과 같은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주로 골수에서 발생하는 혈액암의 일종으로 때로는 골수를 둘러싸고 있는 뼈나 기타 여러 장기에서 고형 종양의 형태를 보이는 형질세포종으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뼈에 침범하는 경우가 흔하며 이런 경우 척추의 통증이나 압박골절 및 이로 인한 하지마비와 같은 신경학적 증상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근무자 여러 유해물질 노출 이후 이상증상으로 검진한 결과 다발골수종 진단

신청인은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에서 근무하며 18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여러 유해물질에 노출되었고, 어느날 신체 이상 증상으로 골수 조직검사와 소변 단백전기영동검사 및 뼈 스캔 검사를 토대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업무상 재해라 주장하며 산재 접수.

의무기록에 따르면 신청인은 건강검진에서 다발성 골수종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발견되었고, 이에 따라 병원에 내원하여 조직검사를 시행, 비정상적인 형질세포가 관찰되었으나 세부 검사에서는 정상이 확인됨, 이후 뼈 스캔 검사에서 비정상적인 대사 증상이 확인되어 다발성 골수종 진단 이후 표적요법 치료 등으로 검사를 하였고, 항암치료와 함께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 수술을 시행함.

역학조사를 통해 신청인은 18년 4개월간 화학물질 제조업체외에 여러 곳에서 근무하였으며, 제조 과정에서 벤젠, 톨루엔, 자일렌 등을 생산하는 업체로 해외에서도 제조 장비 시운전 업무등을 시행하였는데, 최대한 짧은 시간에 공장을 정상화 시켜야 되기 때문에 휴일도 없이 하루 14시간 이상 공사 현장에서 상주하는 등의 업무를 하였고, 이직 이후에는 배관 내 먼지나 용접 찌꺼기 등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였으며, 이후 건설사업부에서 일용직 업무를 하면서 투입대기 중 다발성 골수종을 진단 받음. 처음 해당 상병으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업무상질병 여부를 판정받을 당시에는 신청인이 벤젠과 부타디엔 등에 노출되며 직업성암을 유발할 유해 요인에 노출된 것이 확인되었으나, 노출평가 결과등에서 다발성 골수종이 인정되기 위한 노출량이 적었다고 판단됨

이번 재심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역학조사 및 신청인의 이전 근무 이력,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신청 상병 확인 이후 다발성 골수정의 발병 평균 연령보다 비교적 이른 나이에 발병한 것으로 확인되며, 18년 4개월 간의 업무 수행으로 누적된 벤젠, 1,3-부타디엔 등의 유해물질 누적 노출량이 무시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되는 만큼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됨.

 

위 사례는 직업성암을 유발할 수 있는 화학물질에 노출된 재해자의 사례로 재심을 통한 질병판정위원회의 판단이 변경된 사례입니다. 산업재해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크지만, 사회보험 제도로 그만큼 객관적인 자료와 재해자의 산업재해 사실 입증을 통해 산재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번 사례와 같이 첫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받지 못하더라도 추가적인 입증 자료를 통해 산재 승인으로 변경되는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는 만큼 산재 승인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가능한 범위에서 산재전문보상센터로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산재전문보상센터입니다.

 

최근에는 환경오염 원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규제 속에서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대기, 수질, 해양, 토양 오염 등의 환경오염 원인을 법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으로 제한되기 이전에는 정돈된 규제가 없다보니 무분별한 환경오염 물질 배출이 이어졌고, 그러한 산업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은 특히 지금은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여러 유해요인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왔습니다.

 

대기오염이 심하고 빈번하게 발생되는 사업장에서는 지역 공기 오염을 시키고 해당 지역에서 장시간 호흡을 함으로써 근로자는 물론 인근 주민들의 천식 · 기관지염 · 폐기종 · 폐암 등의 호흡기병이 유발되었고, 수질 오염으로 인한 하천이나 호수의 오염은 자정 능력을 초과하여 그 피해는 그대로 주민들에게 갈수 밖에 없는데, 이러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사업장 별 유해요인 배출량을 제한하거나, 배출 전 정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무고한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이러한 규제들은 환경을 지키고 주민을 지키기 위한 방안으로 효과를 보고 있지만,

일부 유해물질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직접적인 노출로 인한 질병 발생이 적지않습니다. 특히 오래전, 정화 시설등의 도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시기 근무한 근로자들은 고농도 노출, 잠복기를 거쳐 치료가 불가능한 질환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오늘은 분진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재 사례를 통해 분진에 의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산재 승인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진작업으로 인한 호흡기 유해물질 흡입,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받고 산재 신청.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분진은 대부분 재료를 가공하는 등의 작업공정에서 발생하며 고체물질이 파쇄되어 생긴 미세한 고체입자가 호흡기를 통해 유입되기 때문에 장기간 노출 시 문제가 됩니다. 제조업, 건설업, 광업을 비롯하여 거의 모든 업종에서 문제가 되며 작업환경관리사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광업, 금속정련업 등이 있는데, 오늘 알아볼 사례의 재해자 역시 광업에 종사하며 가공 과정에서 분쇄, 분류, 연마, 연삭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유리규산을 함유한 암석을 다룬 만큼 재해발생 이전 부터 지속적인 호흡기 질환을 호소하였는데요. 사례를 통해 어떻게 산재 승인을 받았는지의 절차와 입증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인은 광업으로 분류된 석재가공 업무를 수행하였고, 다량의 결정형 유리규산을 흡입하였다 주장하며 이로 인해 퇴사 후에도 만성기침, 호흡장애, 객담 등의 증상에 시달렸다 주장함. 의료기관에 내원한 결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 받고 업무에 의한 상병 진단을 주장하며 산재 접수.

신청인은 재해발생 이전부터 폐관련 질환으로 지속적으로 내원한 사실이 건강보험을 통해 확인되는데, 근로복지공단 특진 결과 일초량 및 일초율이 만성폐쇄성폐질환 기준에 해당되며 주치의, 자문의 역시 진폐 병형, 합병증, 음영크기 등의 검사 과정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인정한다는 의견 제출

단기 근로로 석재가공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의 객관적 이력은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국세청소득액증명원상 소득금액을 통해 확인되었으며, 돌 가공 작업, 기계제조 등을 하였고, 재해발생이전까지 가공업무를 했던것으로 판단되었고, 건설업 이력에서도 석공, 조경공으로 명시되어 있어 장기간 결정형 유리규산 등 무기분진에 노출되었다고 판단됨에 따라 업무관련성을 높게 평가함.

폐질환을 검사하기 위한 노력성폐활량, 주치의의 의학적 진단, 신청인의 건강상태, 주장, 업무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시한 특진을 통해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 기준을 확인하였으며, 객관적인 자료들을 통해 장기간 석재가공 업무를 수행한 것을 확인되고, 석재가공 업무 자체가 분진노출수준이 높고 별도의 전문조사가 필요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관련성 결과도 높게 평가된 만큼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의견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됨.

 

신청인은 분진사업장에서 고농도의 분진에 일용직 근무이지만 직무 특성상 장기간 노출되며 폐질환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폐질환은 긴 시간 분진 노출에 의해 발생하며 흡연 및 노화에 따라도 발생할 수 있어 단순 노화 및 흡연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업무의 특성상 분진 노출이 많았던 근로자라면 산재보험을 통해 폐질환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받으시길 바라며, 산재보험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산재전문보상센터를 통해 친절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산재전문보상센터입니다.

 

아무리 꾸준한 몸관리와 스트레칭으로 몸을 대비한 운동선수들이라도 경기와 운동을 반복하게 되면 부상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반복된 동작을 수행하면서 단련된 근육이더라도 갑작스런 무리한 힘이 가해져 근육 파열이나 미세한 손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미세한 손상 부위에 염증이 발생하게되면서 통증을 느끼게 되고 해당 부위에 힘을 가할 수 없게 되면서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산업현장에서도 업무를 수행하면서 반복된 움직임 및 무리한 힘이 가해지는 경우 근로자는 아무리 오랜 기간 근무를 하며 효율적인 움직임과 노하우가 있다 하더라도 부상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데, 사람에게는 가장 완벽한 도구인 손을 이용하여 규칙적인 제품 생산을 하는 사례가 많은데,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작업방식을 익히는 도중 부적절한 자세이지만 업무 효율이 좋은 경우가 있어 불가피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재료 결합 또는 교체를 위해 중량물을 취급하는 경우 등 모두 손과 팔, 어깨 등에 무리가 가는 동작들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산업재해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규정하여 산재보험 제도를 통해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부상, 장해, 질병 또는 사망에 대한 치료비, 유족급여,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례를 통해 산재보험의 인정을 위한 입증 및 필요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쇠주물 작업자 조립을 위한 손 사용이 반복되며 팔꿈치 통증으로 내원한 결과 상병 진단으로 산재 접수

신청인은 조물사조형원으로 현장에서 쇠주물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조립을 위해 손으로 재료를 들어서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는 반복적인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여 손목과 팔꿈치에 통증을 느껴 병원에 내원한 결과 주관절 외상과염 진단을 받고,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산재 접수

신청인은 주물공장의 업무 특성상 쇳덩어디 등 무거운 물건을 자주 들어야 했으며, 이를 강조하여 내원 당시 관련 부위를 진단한 결과 주관절 외상과염 소견을 밝혔으며, MRI 상 외상과염 및 공통전신건 부분파열이 확인되어 특진 결과에서도 자문의의 신청 상병 확진을 받음.

신청인의 직종인 합형원은  거푸집을 제작하고, 용광로에서 용해된 쇳물을 주입하여 형태를 갖춘 후 후처리를 거쳐 제품을 완성하는 업무로 근골격계, 소음, 고온, 분진 등에 노출되는 직종으로 알려져 있으며, 합형 과정에서는 허리와 팔을 뻗어 쇳물을 받은 뒤 주형에 넣어 쇳물을 부어주는 위치인 주입대야를 손으로 들어 주형에 올려두는 업무를 수행함 직업의학과 전문의의 평가에 따르면 상병 및 직업력 상 종사기간이 확인되고, 상병부위와 작업부하 일치가 확인되며, 중량을 포함한 신체부담이 높게 조사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업무관련성 평가가 높다고 평가됨.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건강상태, 업무 내역, 업무관련성 조사를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신청인의 신체부담작업 수행과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의견은 장기간 합형원으로 근무를 하며 중량물 취급과 부적절한 자세에서반복적으로 주관절 부위에 힘을 주는 작업이 확인되었으며, 이로인해 신청 상병 부위에 지속적으로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체부담작업 및 업무기간, 신청 상병 부위를 확인했을 때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됨.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그만큼 합당한 기준을 통해 업무상 재해로 피해를 본 근로자에게 합당한 보상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며 발생한 재해인지를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재해자는 이미 재해를 겪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복귀해야 하는 사업장에 피해를 준다는 느낌으로 제대로된 입증 과정을 거치지 않은채 자료를 제출하여 산재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어떤 부분을 입증하고 어떤 자료를 통해 객관적인 사실을 인정받아야하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산재전문보상세터로 연락을 주시면 실제 발생한 산재의 승인을 통해 합당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산재처리 및 산재 입증 과정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만큼 산재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산재전문보상센터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산재전문보상센터입니다.

 

심장은 정상적인 경우 분당 60~100번 정도의 규칙적인 펌프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장박동이 여러 원인으로 문제가 생겨 맥박이 지나치게 빨라지거나 느려지거나 불규칙하게 되는 것을 부정맥,

심장혈관이 어떠한 원인에 의해 갑자기 막혀 심장 근육이 손상되는 경우를 심근경색이라고 합니다.

 

점점 추워지는 날씨는 부정맥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심장 내에 심각한 구조적 이상이 없이 발생하는 부정맥을 일차성 부정맥이라 하며, 심근경색, 심근병증, 선천성심장질환 또는 심부전 등에서와 같이 심각한 심장병 환자에서 합병되어 이차적으로 부정맥이 발생된 경우를 이차성 부정맥이라고 하는데, 이차성 부정맥의 경우 원인 심장병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우선으로 하여 심장 상태가 안 좋을수록 부정맥이 악화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부정맥으로는 심실빈맥이나 심방세동 등이 있는데 이는 일차성으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이차성 부정맥의 대표적인 예이기도 합니다. 일차성 부정맥은 심장초음파 등 기본적인 심장검사에서 구조적인 이상이 관찰 되지 않는 심장에서 발생되는 부정맥으로 심방세동과 심실빈맥 이외에도 기외수축 또는 발작성 빈맥증 등이 있으며, 유전성 질환에 의한 일차성 부정맥의 경우에서와 같이 치사성 빈맥으로 나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엔 부정맥이 적절하게 치료되면 대부분 심장 기능에 큰 문제없이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겨울철이 다가오며 갑작스런 부정맥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시기가 찾아오지만 마찬가지 심혈관 질환인 심근경색은 갑작스러운 혈전증이나 혈관의 빠른 수축 등에 의해 급성으로 막혀 심장의 전체 또는 일부분에 산소와 영양 공급이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심장 근육의 조직이나 세포가 죽는 상황을 심근경색이라고 하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심혈관 질환이 산재로 인정되는 기준은 업무 양이나 시간, 강도, 책임 및 업무환경 등에 의해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준 상황을 말하며 사례를 통해 심근경색이 산재로 승인된 경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근길 발생한 가슴통증 응급실 내원 후 검사를 통해 심근경색 진단.

신청인은 아침에 동료와 출근 중 극심한 가슴통증을 느꼈고, 교대 근무 특성상 다른 직원에게 출근을 부탁한 뒤 응급실에 내원하여 검사를 진행한 결과 급성심근경색을 진단 받음. 이에 신청인은 기계설치 과정의 스트레스로 작업의 어려움을 겪는 기간이 길어졌고, 철야근무와 야근 등 과도한 업무시간이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어 상병을 진단받았다 주장하며 산재 접수

신청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통해 재해발생일 이전 심근경색을 유발할 원인이 있었는지 확인한 결과 간질환외에 음주 및 흡연만 확인되었으며, 산재보험을 통한 소음성 난청 조사 및 회전근개 파열 상병에 대한 조사가 진행중인것으로 파악됨.
주치의 및 자문의 소견에 따르면 응급실 내원당시 심근경색이 확인되어 관상동맥 스텐트삽입술을 시행 받은 이력이 있으며 급성 가슴통증으로 내원하였는데, 재해발생 이후 평생 정기적인 관찰과 투약이 필요하다는 소견과 이전 병변의 문제로 발생한 재해는 아닌것으로 판단됨.

신청인은 현재 일용직으로 등록되어 기계 보수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감속기 수리 및 설치 등 돌발로 인한 기계정지 등 보수 작업시 사상관련 작업이 있어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과로 기준을 바탕으로 만성관로 기준 충족이 확인되었는데,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55시간 51분으로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에 충족 됨. 업무부담 가중요인의 경우 소음 사업장으로 조사 당시 80dB 이상의 소음이 지속된 것이 확인되었으며,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를 확인하여 업무부담 가중요인 2개가 확인됨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의 주장, 건강상태, 의학적 진단, 업무관련성 조사 등을 종합한 결과 기저질환이 있던 재해자이지만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환경에서 철야근무 및 중량의 부속품 교체작업 등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를 장기간 수행한 것으로 법령 및 고시에서 평가하는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만성과로에 해당하는 업무시간 및 업무부담가중요인이 확인된 만큼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됨.

 

일반적인 산재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사고가 발생하여 그로인해 생긴 부상에 대한 치료비를 청구하기 위한 보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재보험은 업무와 관련된 모든 재해에 해당하며 재해로 인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청구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재보험에 대해 잘 모르겠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다면 산재전문보상센터로 연락 주시길 바라며, 산재보험에 대한 친절한 상담과 함께 산재 승인을 위한 입증 과정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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