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재전문보상센터입니다.

 

일반적으로 병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체 심신의 전체 또는 일부가 일과적 도는 계속적으로 장애를 일으켜 정상적인 기능을 영위할 수없는 사전적 정의를 통해 질병또는 질환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는 고통을 수반하고 때로는 치명적인 악화로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와 같은 현상 중에는 외상 등의 동통이나 염증과 같이 생리반응이 포함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외상에 의한 사지의 결손의 경우 처음에는 질병이었던 것이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서 기형이기는 하여도 병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임상의학상으로 급성 · 만성 또는 형태상의 변화가 보이지 않는 기능성의 것, 변화를 수반하는 기질성의 것으로 대별하는 수가 있습니다.

 

병이 생기는 원인 및 병의 종류도 시대가 흐름에 따라 변천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병을 논하기 위해서는 질병사를 함께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과거에 있던 병에 대한 고증이 부족한 만큼 완전한 질병사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지금가지 발간된 질병사 중 일부가운데 추려볼 수 있을 정도로만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까지 병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알려진 것은 크게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 그리고 나이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질병에 대한 감수성과 저항력을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인인 유전적 요인은 선청성 질병들이 염색체 수의 이상 때문에 나타나는 질병들로 고혈압 · 당뇨병 · 혈우병 · 통풍 등의 질병 발생도 유전적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경적 요인도 병의 발생에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병의 발생의 삼대요소로서 숙주 · 병원체 · 환경인 만큼 환경적 요인은 영양소, 생물병원체, 화학물질, 물리적 요인, 건강습관과 건강위해 인자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더 나아가 사회와 가족의 형태와 건강상태의 변화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근대 이후 사회의 발달이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바뀌고, 이제 컴퓨터와 전자사회, 핵의 시대가 혼재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으며, 장차 우주시대가 우리의 미래에 있다면 그 시대, 그 사회를 반영하는 병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도장공의 잦은 중량물 취급에 의해 허리 통증, 요추추간판탈출증으로 발생.

 

신청인은 장기간 도장공으로 근무하면서 작업 특서상 중량물 취급이 잦았는데, 현장에서 중량물을 취급하기 위해 허리를 굽히거나 젖히는 등 부자연스러운 자세를 지속하여 작업을 하게 되면서 극심한 허리 통증이 발생하여 도장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라 주장하며 산재 신청.

신청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요통 부위에 통증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주치의 역시 신청인이 내원 당시 허리 및 왼쪽 하지방사통을 호소하여 내원하였기에 정밀검사상 사병명 진단을 내렸고, 이에 대한 치료로 신경감압술 및 수핵제거술을 시행하여 안정가료 및 보존적 치료를 시행함. 자문의도 진단 내역 및 MRI 소견을 확인함.

신청인은 도장작업을 위해 배합, 도장, 도장물 위치 변경, 적재 작업 등을 수행하며 취급 중량만 수천 kg으로 중량물 취급을 통한 근골격계 질환 가능성이 확인됨.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에서는 신청인이 도장공 업무를 11년 2개월 해오면서 건축물 자재 도장업무를 수행했습니다. 도장을 위한 배합, 도장, 피도장물 위치 변경 작업 및 완료된 제품 적재 작업을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이 상시적으로 있었으며, 요추의 전방굴곡 및 좌우 꺽임 자세가 반복적으로 확인됨, 또한 스프레이 도장작업시에는 고정된 자리에서 허리 하단의 피도물을 도장하며 허리의 전방굴곡 및 좌우 꺾임 자세가 불가피하였는데, 이를 위해 신청인은 힘과 자세, 반복의 복합요인으로 고도의 요추부담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판단되며 허리부위 신체부담이 높게 조사된 점에 따라 퇴행성 변화를 일으키기에 충분한 직업력이 확인됨.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이 도장공 작업의 특성상 중량물 취급이 많음을 확인하고 진단받은 상병 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수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도장작업 등 공정 대부분에서 허리 전(측)방 굴곡 자세를 유지하고 반복적인 중량물 취급 등 부담요인이 확인되며 과거 직력을 포함한 업무 종사기간과 작업빈도, 취급 물품 등을 고려하여 업무상 요추 부위에 누적된 부담으로 인해 악화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근골격계 질환은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 수행 근로자에게 흔하게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중량물 취급 시 부자연스러운 자세에서 무리한 힘을 사용하기 때문인데 이는 개개인의 신체별 차이로 질환 발생 가능성이 다르기 때문에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증상이 느껴지는 경우 곧바로 치료를 받아야 하며, 중량물이 아니더라도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반복되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한 것이라면 산재보험을 통한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받길 바라며, 산재보험에 대한 추가적인 궁금사항이 있다면 산재전문전문보상센터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산재전문보상센터입니다.

 

뇌에 있는 혈관이 막혀 해당 부위의 뇌 일부가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죽는 질병으로 뇌혈전증과 뇌색전증으로 구분되는 뇌경색은 뇌의 영양혈관이 완전히 폐색되거나 강한 협착을 일으켜 혈류가 현저하게 감소되면 그 부분의 뇌조직이 괴사하게 되면서 융해됩니다. 이는 뇌연화증으로 뇌의 세포들이 죽어 연화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뇌경색으로 뇌세포들이 죽게 되면 뇌연화가 나타나지만 세부적으로는 뇌연화증과 뇌경색은 다른 질환입니다.

 

허혈성 뇌졸중은 발생하는 기전에 따라 대혈관 질환에 의한 뇌경색, 심장 탓 색전증에 의한 뇌경색 또는 심인성 뇌경색, 소혈관 질환 또는 열공 뇌경색, 그리고 기타 드문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뇌경색으로 분류하며, 지속 시간이 짧아 발생 24시간 이내에 증상이 완전하게 회복되는 경우를 일과성 허혈발작이라고 분류합니다.

허혈성 뇌졸중의 가장 흔한 원인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으로 인해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에 죽상경화증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뇌혈류가 차단되는 경우로 그 외에 심장부정맥, 심부전 및 심근경색의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심장에서 혈전이 생성되고, 이 혈전이 혈류를 따라 이동하다가 뇌혈관을 막아 뇌졸중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뇌경색과 같은 뇌혈관 질환이 발생한 경우 해당 부위의 뇌가 담당하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게 되는데, 편측마비, 안면마비, 감각이상, 구음장애 등이 흔히 발생하며 운동기능 및 감각기능의 부전 이외에도 실인증, 실어증이 첫 증상으로 나타나거나 갑작스런 시야장애 및 의식 소실 등의 증상이 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집배원 업무 수행 중 왼쪽 눈이 뿌렿게 되며 보이지 않자 조퇴 후 병원에 내원한 결과 뇌동맥경색증 진단

신청인은 집배원 업무를 수행하면서 우편 배달지까지 직접 찾아가 배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아파트 등에 걷거나 계단을 오르내리며 직접 방문하여 우편을 배달하는 방식으로 주당 근무시간이 최대 67시간이 나올 경우도 있었으며 하루 물량을 모두 처리해야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근무하며 육체적, 정신적 부담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주장하며 산재 접수

신청인은 재해발생일 이전에도 갑상선 반절제 수술을 한 뒤 집배원 업무를 수행하였고, 내원 당시 주치의 소견에 따르면 불규칙한 빠른 맥박하 심전도에서 심방세동 및 빈맥 소견, 심초음파에서 심부전 소견을 보임, 갑자기 발생한 의식저하, 좌측 편마비로 뇌경색 진단을 하였으며 응급 혈간조영술을 시행하여 색전정 혈전을 제거하는 시술을 시행함 자문의 소견에서는 방사선 소견에서 우측 중대뇌동맥 양역 및 후대뇌동맥 영역의 급성 뇌경색 소견을 확인

신청인의 업무중  발생한 뇌혈관 질환의 원인을 찾기 위해 뇌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업무상 재해가 있는지 확인하던 중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만성적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 결과를 확인하였는데, 발병 전 4주 동안의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49시간 26분으로 발병전 12주 동안의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인 51시간 29분으로 만성과로 기준인 발병 전 4주 동안의 1주당 평균업무시간 64시간과 발변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으나,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유해한 작업환경과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를 수행한 것이 확인되어 만성과로 기준 해당을 확인함

질병판정위원회에서도 신청인의 업무 내용, 근로시간, 진단내용, 과로 기준 해당 여부를 확인한 결과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초래할 만한 만성적인 업무상 과로 및 정신적 부담이 확인되므로 신청인의 발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다수 의견으로 신청인의 상병 뇌동맥경색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최근에는 의학지식이 많아졌다보니, 뇌심혈관질환의 경우 언제든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기존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라면 언제 발생하더라도 안이상하다고 생각하여 산재접수를 하는 분들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뇌심혈관 질환 역시도 과로 등의 업무상 사유로 급격한 신변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 산재로 승인 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만큼 업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라면 우선적으로 산재 여부를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확인이 어려운 경우 산재전문보상센터로 연락주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산재전문보상센터입니다.

 

목소리는 들이쉬는 숨과 내쉬는 숨을 통해 숨을 쉬는 작용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신체해부학적으로 폐로 들어간 호흡이 다시 빠져 나오면서 후두를 거쳐 성대를 통과할 때 성대의 근육이 서로 부딪쳐 떨리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성대는 2cm에 불과한 근육 조직으로 보통 때는 호흡을 위해 열려 있다가 '하' 하고 숨을 내쉴 때는 성대 진동이 없고 '아'하고 소리를 내면 그때 성대가 진동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호흡을 할 대에는 성대가 열려 있다가 말을 하기 위해 성문이 닫히면서 진동해 소리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대가 진동하면서 성대를 통과하는 공기가 소리인 음파를 만들게 되는데, 음파가 입 안을 통과하면서 공명을 일으키고 입술을 빠져 나오면서 소리가 납니다. 따라서 목소리는 목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폐와 성대, 구강과 입술이 함께 만들어 내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목소리는 성대를 울려 소리를 내는 발성 기관과 인두, 구강, 비강을 통해 소리를 키우고 음색을 갖게 하는 공명기관, 입술, 혀, 이, 입천장 등을 활용해 말을 만드는 조음 기관에 의해 생성됩니다.

 

목소리 형성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후두부는 '성문'으로 성문의 모양은 사람마다 다르며 인간의 생김새나 지문이 저마다 다 다른 것처럼 목소리도 '성문'이 있어 비슷할 수는 있으나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성대 근육은 성대의 긴장도를 조절하여 공기가 성대 사이를 통과할 때 다양한 정도로 수축하여 서로 다른 진동수의 소리를 내게 합니다. 성대 위쪽에 위치하는 후두 구조들과 이들 사이의 공간은 소리의 움림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며, 발생된 소리는 호흡기의 상부인 비인두, 비강, 부비동과 구강에서 변형되어, 다양한 목소리로 사람마다 고유한 음색을 갖게됩니다.

 

이러한 성대를 지속적으로 남용이나 무리한 발성을 한다면 성대결절이 발생할 수 있는데, 특히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나 직업군에 자주 발생하며, 가장 흔한 증상은 쉰 목소리이지만 심한 경우 성대 점막 아래에 주머니 모양의 물혹이 생겨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 역시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면 산재보험의 대상이 되는 만큼 사례를 통해 보험 처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트 판촉 담당자 큰목소리를 통해 판촉 행사를 진행하다 목상태 악화로 내원한 결과 성대결절 및 용종 발견

신청인은 판촉행사에 파견되어 업무 특성상 제품판매와 홍보를 위해 목을 많이 사용하였는데, 고객을 부를 때 큰 목소리를 내다 보니 목이 금방 쉬고 목소리가 갈라져 쇳소리가 자주 남. 여름 휴가철 손님이 많고 다른 업체 단기간 입점으로 마이크로 판촉활동을 하는 곳이 생기며 더 큰 목소리로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목 상태가 더 악화하여 병원에 내원한 결과 성대결절 및 성대용종이 발견되어 업무상 재해로 판단하여 산재 접수.

내원 당시 신청인은 목소리 변화를 호소하며 검사를 진행하였고, 주치의 소견에 따르면 후두내시경 상 성대 좌측에 용종이 관찰되어 수술을 진행하였고, 1~2주간의 발성을 금하며 안정가료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신청인은 제품 홍보 및 판촉업무, 홍보 및 판촉 제품에 대한 시식행사를 진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영업매출 및 실적평가에 따라 연봉에 반영되기 때문에 무리하게 업무를 수행함, 신청인이 업무를 수행한 당시 휴가철이 겹치며 고객이 붐비는 기간임에도 마이크가 지원되지 않았고, 마이크를 사용하는 주변 경쟁업체들과 판촉 경쟁으로 목소리를 크게 높여야하는 환경변화가 있었고, 추가적으로 지역 홍보 행사가 추가되면서 제품 홍보시 최대치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게됨.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상병과 업무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판촉업무를 7년간 수행하였고, 제품판매와 홍보를 위한 업무특성상 고객들을 상대로 큰 목소리르 많이 내는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면서 목피로가 누적되던 중 신청상병을 진단받게 되었다고 주장, 이에 대한 상병 확인 및 과도한 목사용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판촉업무와 관련하여 고객을 대상으로 고성을 사용해야 하는 환경이 원인이 되었을 것이라는 의견으로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 주치의 소견에 따른 치료비 및 안정가료 기간에 대한 휴업 급여를 지급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질병을 얻었다면 그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일상생활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흔한 질환으로 산재 접수가 안되지 않을까라는 기우보다는 업무상의 사유가 명확하다면 산재 접수를 통해 근로자로서의 권익을 보호받으시길 바라며, 산재보험에 대한 정보가 더 필요하시다면 산재전문보상센터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산재전문보상센터입니다.

 

유해물질이란 사람의 건강 또는 생활 환경에 피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 인체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을 말합니다. 일상생활에서나 일터 등에서 다양한 종류의 유해 물질에 노출될 수 있으며, 정부에서는 적정 범위 내에서 생활이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산업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화학 물질의 유해성을 정부에서는 평가 및 등록한 후 고시하여 국민 건강과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합니다. 화학 물질의 유해성 및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의 정도인 위해성을 평가하고, 이를 취급하는 사업장을 관리하기도 하며 허가 물질, 제한 물질, 금지 물질을 분류하여 허용 범위 내에서 필요한 만큼 만 사용되도록 관리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서는 일상생활에서는 금지된 물질들이 산업 제품 생산을 위해 허용되는 경우가 많아 다양한 유해 물질을 대량으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화학 물질, 물리적 인자, 생물학적 인자를 유해 인자로 정의하여 관리하고 화학 물질은 물리적 위험성을 지닌 것과 건강 및 환경 유해성을 지닌 물질로 분류하며, 물리적 위험성은 폭발성 · 금속 부식성 등의 성질을 지닌 물질 그리고 건강 및 환경 유해성은 급성 독성 · 호흡기과민성 · 수생환경 유해성 등의 성질을 지닌 물질을 포함합니다. 물리적 인자에는 소음 · 진동 · 이상 기압 등 그리고 생물학적 인자에는 혈액 매개 감염인자 · 곤충 및 동물 매개 감염인자 등이 해당합니다. 이러한 유해 인자는 화학물질 중독, 소음성 난청, 진동 장해, 암 등의 직업병을 유발할 수 있는데, 오늘 사례를 통해 사업장에서 사용된 유해 물질에 의해 유해한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백혈병 산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와 화학물질 등 유해한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급성 골수모구성 백혈병 발생

신청인은 생산기술팀에서 30년간 근무하며 정확한 농도나 흡입정도는 알수 없으나 사업장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해물질의 노출 위치를 코로 냄새를 찾아야 했던 만큼 유해한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고,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를 받은 결과 급성 골수모구성 백혈병 진단.

신청인은 진단 받은 상병과 관련한 기왕력이 없는 환자로 내원 당시 주치의 소견에 따르면 어지러움, 호흡곤란, 출혈, 반복 지속되는 감염 소견 등 범혈구감소증으로 내원한 환자로 검사를 시행한 결과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내렸고, 이에 대한 항암 치료를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다고 소견 밝힘 

신청인은 전자관 제조업에서 부품효율파트를 담당하였고, 추가적으로 설비와 관련된 유지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도 함. 이 과정에서 유해 물질에 대한 노출이 잦았는데, 배기 가스 누출 사고가 흔하게 발생하였고, 이 과정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코로 냄새를 찾아가며 누출 위치를 찾아 보수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음.
작업환경측정 결과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환경 측정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재해자는 측정 당시 사무직 근무자로 대상에서 제외됨. 업무관련성 조사는 불필요하다고 평가되었는데, 신청인이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한 근무시기 및 발병 시기, 상병이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생략기준에 해당하여 추가적인 조사는 불필요함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업무 수행 내용 및 이력이 확인되었고, 신청인이 수행한 유지 보수 업무 중 유해물질 노출이 확인되는 점 등이 확인되며 클린룸에서 23년 근무하며 유해물질 노출로 인한 상병 발병으로 판단되는 점, 근무 시기와 발병 시기, 상병을 고려했을 때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점, 해당업무를 장기간 수행하여 노출 경력이 신청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됨.

 

일상생활에서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경우 남녀노소 불특정 다수가 위험에 노출되는 만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지만 산업현장에서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경우 일상생활보다는 덜 화제가 됩니다. 이는 산업현장에서 업무 효율, 생산 목적으로 유해물질이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정부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기준한 제한적 사용으로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만 사용되도록 하지만 그 개인차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사례와 같이 업무상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를 수행하면서 유해환경에 노출되어 질병이 발생한 경우 산재보험을 통한 합당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산재보험을 활용하시길 바라며 산재보험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산재보험 접수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산재전문보상센터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산재전문보상센터입니다.

 

마찰은 물체끼리 접촉한 상태에서 움직이기 시작할 때나 움직이고 있을 때 그 접촉면에서 운동을 저지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사람은 여러 개의 뼈와 뼈가 연결되어 자유로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관절이 구분되어 있는데, 관절 사이에는 뼈끼리의 마찰을 줄일 수 있도록 연골이 윤활 역할을 하게되는데, 뼈와 뼈 역시도 마찰을 통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노화가 진행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무리한 동작이나 과도한 힘으로 인해 마찰이 심한 경우 윤활 및 완충역할을 해주던 연골이 빠르게 닳아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관절 연골의 퇴행성 변화로 흔하게 발생하는 질환이 퇴행성 관절염인데, 퇴행성 관절염이란 연골의 점진적인 손상이나 퇴행성 변화로 인해 관절을 이루는 뼈와 인대 등에 손상이 일어나서 염증과 통증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관절 연골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외상, 질병 및 기형이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세균성 관절염이나 결핵성 관절염 후 관절 연골이 파괴된 경우, 심한 충격이나 반복적인 가벼운 외상 후에 발생되는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이차성이라고 진단되어도 원인을 밝히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동일 원인에 노출되었다 하더라도 모두 관절염으로 진행하는 것은 아니라서 일차성과 이차성이 분명히 구별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하중을 받는 발목 과절에 관절증이 생기는 경우는 골절 또는 주변 인대 손상 등이 가장 흔한 원인이 되는데 이는 많은 활동을 해야하는 야외 근로자나 운동선수들에게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데, 오늘은 무용수의 발목 관절증 산재를 통해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의 혜택에 대한 처리 방법 및 처리 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용수와 지도위원으로 근무한 근로자 불안정한 자세를 지속하며 발목 관절증 발생으로 산재 신청

신청인은 무요수와 지도위원 등으로 공연단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불안정한 자세, 위험한 동작 등 신체에 부담되는 동작들을 많이 수행하였고, 리허설 도중 부상을 당하며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를 주장.

신청인은 담당업무를 수행하던 중 뚝 소리와 함게 걸을 때 절뚝거릴 정도로 통증이 생겼고, 발목 부위가 부어 내원하였으며, 자문의 및 주치의 소견에 따르면 발목 통증을 호소하며 내원한 환자로 MRI 검사를 통해 발목관절증을 확인하였고, 관절경적 골극 제거 및 변연 절제술 예정임. 작업환경의학 자문의는 무용단원에서 22년 6개월간 무용수 및 지도위원으로 근무한 사실을 통해 반복적인 점프와 발레 동작으로 발목인대에 부담이 있었던 것이 확인됨.

신청인은 공연작품 지도 및 트레이닝 작업에서 무용 업무가 아니더라도 반복적인 신체 부담 작업이 있었음을 주장하였고, 이 과정에서 발목이 180도까지 동작되는 등의 자세가 많았음을 주장함. 이 외에도 점프, 걷기 등 발목에 충격가는 작업이 2시간 동안 수백회 반복되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발목이 틀어지는 작업, 작업시 착지해야 하는 작업도 확인됨 이를 통해 22년 6개월 동안의 근무이력으로 인한 상병 발병이 충분한 시간으로 판단되며 업무관련서 역시 높다고 판단.

신청인은 장기간 발레단 무용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발레 동작이나 점프 등 발못에 충격을 주는 동작이 반복되었고 작업 강도와 기간이 20년을 넘긴 만큼 발목에 누적되어 상병 발병 및 악화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공통의견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

 

대기 중에도 마찰이 있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마찰로 인해 피해가 누적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쉽게 우리는 노화를 통해 신체에 불편함을 언제가는 느끼게 될 것인데, 그 사유가 업무에 의한 사유라면 산재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흔히 무용수라고 한다면 프리랜서의 개념으로 인식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례와 같이 어느 한 곳에 소속되어 근로자 신분이라면 이 역시도 산재보험을 수령할 수 있으므로 산재보험에 대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산재전문보상센터'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산재전문보상센터입니다.

 

개인의 건강은 본인이 가장 잘 안다고 하지만, 건강을 자부하는 것만큼 미련한 것은 없다고 할만큼 언제 어디서 건강이 갑자기 안좋아질지 모르므로 항상 건강관리에 유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2주 전까지만해도 덥고 습한 날씨 탓에 열사병을 조심하셔야 한다고 걱정했는데, 점점 날씨가 시원해질수록 덥고 습했던 지난 날이 생각나 기분은 좋지만 지쳤던 지난 날 속에 약해진 면역력으로 인해 쉽게 감기나 독감 같은 바이러스 질환이 걸릴 수 있는 만큼 건강관리에 유념하셔야 하며, 앞으로 몇 개월간은 계속 추워지는 날씨 탓에 갑작스러운 혈관질환이 발생할수도 있어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혈관질환은 심혈관, 뇌혈관에 발생하게 되는데, 찬바람이 불면 특히 뇌혈관계 질환을 조심해야하며, 뇌혈관 질환 중에서도 뇌졸중을 조심해야합니다. 우리나라의 뇌졸중 사망률은 잘못된 상식과 대처 방법으로 높게 측정되는데, 뇌졸중은 발병하면 심각한 후율증을 남기거나 사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발병하지 않도록 미리 대처하는게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입니다.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 일부분에 갑작스러운 기능장애가 발생하는 병을 '중풍'이라고 표현하는데, 뇌혈관이 막히는 경우를 뇌경색, 터지는 경우를 뇌출혈이라고 구분하기도 하고 구분 없이 뇌졸중, 뇌혈관질환, 중풍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뇌졸중은 사전에 예고없이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며 치료 후에도 뇌졸중 후유증과 재발의 위험성을 갖는 무서운 질병으로 암, 심장 질환 등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주요 사망 원인을 이루고 있는 만큼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심장질환 등의 기저질환이 있다면 겨울 앞두고 건강검진 및 야외 활동에 나서기 전에 방한 대비를 철저히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산재 사례는 마찬가지로 혈관질환 중 하나인 급성심근경색 산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혈관질환은 고혈압과 같은 한국인에게 흔히 발생하는 기저질환이 원인이 되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업무수행이 원인임을 밝혀야 하는 산재보험의 특성상 승인이 안될것 같다는 기우가 많은 사례이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고혈압을 관리하던 근로자임에도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산재 승인이 된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시작 후 10분 후 가슴 답답함을 호소하였고, 병원에 내원하여 대기하던 중 쓰러져 응급실 호송

신청인인 유족은 재해발생일 당시 고인은 야외 근무자로 컨베이어벨트, 폐기물 파쇄, 디제 로더 소음 등 80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던 점과 폐기물 파쇄, 배출물질로 인한 분진, 중량물 취급, 불규칙한 휴일 및 연속근무로 업무 일정 예측이 어려웠던 점등이 원인이 되어 업무를 시작하며 가슴이 답답한 증상을 호소하며 병원에서 검사를 기다리던 중 쓰러져 급성심근경색 및 심정지로 사망하여 업무에 의한 사망이라 주장하며 유족급여 신청

고인은 오랜 기간 원발성고혈압으로 진료 받은 기록과 혈압조절 약물로 관리하고 있었으며 고혈압 외에도 비만, 콜레스테롤, 당뇨 등이 진단됨. 사망진단서에서 고혈압에 의한 급성심근경색으로 사인이 명시되었으며 자문의 역시 고혈압의 기왕증이 있는 환자로 급성심근경색에 의한 사망이 확인됨.

고인은 현장 노무직으로 파쇄기 운전 및 현장 내 정리정돈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고인의 심혈관질환을 유발할만한 과로가 있었는지, 고용노동부고시 과로근로 기준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1주당 평균 업무시간 49시간 정도로 과로 기준에 해당하는 내용은 확인하지 못하였고,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는지 추가 확인 결과 동절기 옥외작업으로 인한 한랭작업 공간에 노출, 소음 작업개시 전 74dB, 작업개시 후 84dB~90dB 파쇄 작업 과정에서 지속적인 분진 발생, 작업자 인접 공간에서 사고 발생이 가능한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정신적 긴장이 지속, 중량물을 취급해야 하는 업무부담 요인이 있었음이 확인됨.

질병판정위원회에서 고인의 사망과 관련된 내용을 조사한 결과 고인은 업무수행중 사망한 것이 확실하나 과로의 원인을 찾기는 어려웠으며,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과로 기준을 모두 확인한 결과 과로에 해당하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통해 업무시간이 과로 기준에는 미달되지만 유해한 작업환경,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뇌심혈관 기능에 영햘을 초래할 업무상 부담이 있었다고 판단되어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됨

 

산업재해를 겪으신 근로자분들은 산재로 인해 당장 업무를 수행할 수 없기에 산재보험이라는 근로자 권익보호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지만 정확한 정보가 없으신 경우 자연발생적으로 생길 수 있는 질환의 업무관련성 입증이 어려워 본인이 감당하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산업재해로 발생한 근로자의 피해를 근로자가 항상 책임질 수 없는 만큼 산재보험을 활용하시길 바라며, 산재보험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산재전문보상센터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산재전문보상센터입니다.

 

인간 또는 동식물의 체내에 침입하여 감염성 질환을 일으키는 생물체를 병원균, 병원체라 하며,

이러한 병원체에 의하여 일어나는 질병을 감염병이라고 합니다. 현미경이 발달되면서 밝혀지기

시작한 병원체는 전형적으로 박테리아, 바이러스, 원생생물이며, 곰팡이와 감염성 단백질체도 병원체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 병원체에서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에 대해 알아보려 하는데, 일상생활에서의 사람 간 전파 가능성은 극히 낮으나, 하나의 주사기가 여러 명에게 접촉되거나, 수혈, 혈액투석, 모자간 수직 감염 등의 혈액매개 전파가 주된 전파 경로인

C형간염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혈액매개감염으로 C형간염 바이러스에 오염된 혈액 또는 혈액제제의 수혈이나 장기이식, 주사용 약물남용 및 주사기 공동 또는 재사용, 불안전한 주사나 의료시술, C형간염 바이러스에 오염된 주사기 바늘에 찔리는 경우, 오염된 기구를 이용한 문신 및 피어싱 시술, 감염된 산모로부터 신생아로의 수직 감염 등이 주된 감염경로로 우리나라는 과거에 수혈이 감염의 주요 원인이었으나, 헌혈자 선별검사 후 감소하여 2005년 이후 수혈로 인한 감염사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C형간염은 감염 후 2주~6개월의 잠복기를 가지며 평균 6~10주의 잠복기 후 임상증상이 나타납니다.

급성의 경우 감염 초기 무증상이 대부분이나 일부 환자에게서 경미한 증상으로 서서히 시작되는 감기 몸살 증세, 전신 권태감, 메스꺼움, 구역질, 식욕부진, 우상복부 불쾌감 등이 발생합니다. 전형적인 급성 C형 간염은 4~6개월 이내에 정상으로 회복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성 C형간염의 경우 무증상으로, 만성 피로감, 간부전이나 문맥압 항진증 등의 간경변증이 발현되기도 합니다.

 

C형간염을 예방 하는데 있어 첫 번째는 바이러스 보유자의 발견과 전파경로를 차단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전파 방식이 혈액매개감염으로 일상생활에서는 흔하지 않겠지만, 주사기 사용이 빈번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경우 특히나 조심해야 하는데, 병원 근로자의 산재 처리 사례 중 주사기 바늘에 찔려 C형간염에 감염되어 산재 승인 받은 사례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에 근무하던 간호사, C형간염 보유자가 사용했던 바늘에 찔린 후 잠복기를 거쳐 C형 간염 진단.

신청인은 인공신장실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던 중 C형간염 보유자가 주사바늘을 빼며 움직이는 것을 만류 하던 중 사용했던 바늘에 찔리게 되었는데, 이후 검사에서 감염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시간이 흐른 뒤 대상 포진 검사를 받으며 C형간염 바이러스가 확인되어 당시 상황으로 인한 산재라 주장.

신청인의 이전 건강보험 수진내역 및 과거 진료내역에서 C형간염 바이러스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고,
다른 질병 치료차 방문하여 시행한 혈액검사 중 발견됨.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이 소속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도 신청 상병이 확인되는 점, 이전 C형간염 보균 내역이 없던 신청인이 C형간염 보유자에게 사용된 주사 바늘에 찔리는 사고 발생 이후 C형간염이 확인되는 점을 미루어봤을 때 신청인이 업무수행 중 발생한 감염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높아 업무와 상병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의 공통 의견으로 신청 상병 C형간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됨.

 

병원균에 감염되어 치료를 받기 위해 방문한 병원에서는 추가적인 감염을 막으면서 감염된 환자들을 치료해야하는 만큼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의사분들이 감염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위와 같은 사례의 경우 예측이 불가능한 사고로 발생하였지만,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업무상 재해이기 때문에 산재보험 지급 승인을 받은 사례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도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사회로의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니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산재전문보상센터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산재전문보상센터입니다.

 

다발골수종은 우리 몸에서 면역항체를 만드는 형질세포가 혈액암으로 변하여 주로 골수에서 증식하는 질환입니다. 

다발성 골수종의 암세포는 건강한 항체 대신 비정상 물질을 분비하며 이로 인해 뼈 병변, 통증, 빈혈, 신장 기능 이상, 고칼슘 혈증 및 감염과 같은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질병 초기에는 약간의 비정상 물질만을 분비하여 증상이 없는데, 이 경우 무증상골수증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다발골수종은 주로 골수에서 발생하는 혈액암의 일종이지만, 간혹 골수를 둘러싸고 있는 뼈나 기타 여러 장기에서 고형 종양의 형태를 보이는 혈질세포종으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뼈에 침범하는 경우가 흔하며 이런경우 척추의 통증이나 압박골절 및 이로 인한 하지마비와 같은 신경학적 증상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다발골수종의 전단계 병변은 특별한 증상이 없어 건강검진 등을 통해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견된 병변 역시도 다발골수종으로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1% 정도로 정확한 원인은 밝혀져 있지 않지만 유전적 원인 및 고령, 면역억제, 방사선 노출, 벤젠 및 유기용제, 제초제 및 살충제 등이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는데, 오늘은 위험요인 중 벤젠과 같은 유해요인에 업무의 사유로 노출되어 발생한 다발골수종을 산재보험 급여 수령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유해요인 노출 및 과로, 직무스트레스 등의 가중으로 다발골수종을 진단 받은 뒤 산재 접수

신청인은 품질관리 엔지니어로 19년 넘게 근무한 뒤 임원으로 계약직 근무를 수행함. 임원 계약직 만료 이후 허리통증으로 정형외과에 방문하여 척추의 압박골절 및 다발골수종이 의심된다 진단 받고 최종적으로 다발골수종을 진단받았는데, 공장에서 불량분석 업무, 클린룸 순회 점검 등의 업무를 하면서 전리방사선, 벤젠과 포름알데히드 및 클린룸의 유해공기, 극저주파 자기장에 노출되고 과로와 직무스트레스 가중으로 인하여 상병이 발생하였다 주장.

신청인이 진단받은 내용으로는 MRI 촬영을 통해 척추의 압박골절 및 다발골수종이 의심된다 진단 받은 뒤 세부 검사 결과 다발골수종을 진단 받아 항암치료 및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은 후 추적관찰중임. 주치의 소견으로는 현재 치료를 통해 어느정도 증상이 완화된 상태로 다발골수종 진단은 확실함.

신청인은 전자제품 품질관리 엔지니어로 근무하며 품질관리 및 불량 원인 파악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작업 중 x선 검사 및 여러 흄에 노출된 사실이 확인됨 이후 임원으로 계약 근무할 당시에는 직접적인 현장 작업을 수행하지는 않았지만 신청인 주장으로는 현장 작업을 했다고 진술, 직업의학과의 업무관련성 조사에 따르면 신청인은 총 30년 이상을 유사 직종에서 근무하며 포름알데히드 및 벤젠에 노출된 사실이 확인되며, 디캡 작업 시 취급한 질산 및 황산에도 노출된 것이 확인됨. 또한 품질관리 업무 수행 당시 전리방사선과 극저주파 자기장 등에 노출된 것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노출 정도가 미미하다고 하더라도 장기간 근무 이력에 따른 업무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위 내용들을 종합하여 확인한 결과
신청인은 제품의 불량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20년 가까이 장기 근무를 하며 품질관리 등 사업부장으로도 근무한 이력을 포함하면 30년 넘게 근무이력이 확인됨. 과거 제조 업무를 수행할 당시 벤젠, 전리방사선 등에 노출된 것이 알려져 있는 점, 협력업체 관리직 근무 당시 교육 과정에서 현장 근무를 수행했던 점 등을 통해 지속적인 유해요인 노출이 가능했던 점 신청인이 근무 당시가 과거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은 장기간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의견으로 다발공수종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됨.

 

암은 유전적 요인, 노화 등의 개인적인 사유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기에 이를 산재와 연관 시키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연구를 통해 밝혀진 발생 원인이 업무상의 사유로 노출되었음을 입증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신청인에게 재해가 발생된 뒤 밝혀내야 하는 사항인 만큼 신청인은 재해를 극복하는 도중에 큰 고통이 따를 수 있지만 반드시 해내야 하는 과정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함과 동시에 치료를 통한 건강 회복에도 집중해야 하는 만큼 산재보험으로 발생한 재해를 잘 극복하실 수 있도록 산재보험 및 산재 처리 과정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산재전문보상센터'로 연락 주시면 궁금하신 사항 모두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