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재전문보상센터입니다.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는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큰 경우가 많지만, 의외의 유해물질 노출에 의해서도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고로 인해 부상, 장해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지만, 유물질의 경우 장기간 의식하지 못한 채 노출되어 잠복기를 거쳐 뒤늦게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은 대표적인 유해물질인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악성중피종 산재 인정 사례를 알아보기 앞서 악성중피종이 무엇인지, 어떤 입증 방식으로 인증이 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흉막에 발생하는 종양 중 하나인 악성중피종은 종양이 발생한 원발성 종양과 다른 장기의 악성 종양이 흉막에 전이되어 생기는 이차성 또는 전이성 흉막종양으로 나뉩니다. 발생 빈도로만 보면, 전이성 흉막종양은 흔한 반면 원발성 흉막종양은 특별한 발생인자가 있지 않은 이상 드문 종양인데, 원발성 흉막종양에는 악성 종양인 악성중피종, 림프종 등이 있고, 양성 종양으로는 고립성 흉막섬유종양 등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알아볼 산재 상병인 악성중피종은 중피세포에 발생한 악성 종양으로 주로 흉막에 발생하여 흉막종양이라고 알려져 있으나, 중피세포는 흉막 외에도 복막, 심낭막 등에도 존재하기 때문에 흉막암이 아닌 다른 부위에서도 암종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악성중피종은 80%가 흉막에서 발생하고 20% 미만은 복막에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악성중피종의 발생원인으로 잘 알려져 있는 석면은 악성중피종의 원인 중 70%를 차지할 정도로 석면 관련 직업 종사자들에게는 단기간에 많은 양의 석면에 노출되며 직접적인 위험성이 강조되지만,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루는 재료의 원료가 석면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유발될 수 있습니다.

 

수리업 업무 수행 중 석면을 재료로한 보온용 석면에 노출, 악성중피종 진단 후 산재 신청

 

신청인은 선박 수리업을 하면서 선박 내 벽과 천정 보온용의 석면, 파이프 보온용 석면, 석면 테이프 등의 작업장에서 작업을 하면서 석면 분진에 조금씩 노출되었다 주장하며 일부 작업시에는 석면 작업이 된 재료를 정리하면서 고농도의 석면가루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함. 평소와 같이 업무를 수행하던 중 가슴 답답함을 호소하며 병원에 내원한 결과 악성중피종을 진단 받았고, 석면이 큰 원인인 악성중피종의 발생 원인에 따라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질병이라 주장하며 산재접수.

신청인은 고혈압 외에 발병이전 별다른 질환은 확인되지 않으며, 주치의 소견에 따르면 중피종에 대한 항암 및 수술치료 중으로 통증 관리 및 재발 여부를 관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

신청인은 선박수리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로 33년 2개월 근무한 기록이 확인되며 선박 내에 전장 공사 작업을 수행하며 벽, 천장 등의 마감 작업 및 전기 작업을 수행함. 업무관련성 조사 여부는 신청인은 조선소 선박내부에서 전장공사를 시행하며 석면 노출에 의해 발생하는 중피종을 진단 받았는데, 신청인이 근무하던 시기 조선소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석면을 활용한 사실이 조사를 통해 알려져 있으며, 선박 내부를 특히 석면이 사용된 곳을 정비하는 업무를 담당한 신청인이기 때문에 업무관련성 조사는 불필요하다고 결정됨.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건강상태, 주장 사실, 근무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악성중피종은 대부분 석면 노출에 기인하여 발생하며, 신청인의 근무 당시 조선소에서는 석면이 사용된 자재가 많았으며, 석면 노출 정도가 질병을 유발할 정도로 고농도였다는 것이 알려진 사실이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신청인은 담당업무는 전장 수리업무로 석면에 노출될 빈도가 적은 업무를 담당하였지만, 업무 환경에 의해 석면 노출이 잦았고, 장기간 노출되며 불가피하게 발생한 재해를 산재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위 사례와 같이 상병을 진단 받은 뒤 업무를 수행하면서 노출된 유해인자에 대한 노출 정도 및 과정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서 요양급여, 장해급여 등 합당한 보상을 수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모든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므로, 업무상의 사유로 재해를 겪고 계신다면, 산재보험으로 권익을 보호받으시길 바라며,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산재전문보상센터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산재전문보상센터입니다.

 

건축이 어느정도 진행된 건물을 보면 외관에 옛날 홍콩 영화에서 대나무를 이어 창살처럼 만들듯 아파트 외관에도 철봉을 엮어 무엇인가를 지지할 수 있도록 해 둔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건설, 건축 과정에서 쓰이는 가설 발판이나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해 사람이나 장비, 자재 등을 올려 작업할 수 있도록 임시로 설치한 가시설물 등을 뜻하는 비계라는 것인데, 이를 전문적으로 설치, 철수 하는 근로자를 비계공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대나무 비계를 수세기 동안 건설 작업에 널리 사용하였으며, 중국과 홍콩은 대나무 비계가 랜드마크로 오래 사용되었는데, 안전을 위해 최근에는 대부분 철봉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를 설치하기 위한 비계공은 본격적인 건설을 앞두고 안전한 비계 설치를 통해 안전한 건설 현장을 위한 노력을 합니다.

 

안전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견고함을 만들어 낼 수 있어야 하는 만큼 비계공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무리한 힘 사용이 잦고,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만큼 설치과정에서 부적절한 자세 등을 취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비계공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안전한 비계 설치를 위해서 과도한 힘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회전근개에 무리한 힘이 들어가게 되면서 어깨관절을 덮고 있는 4개의 힘줄을 묶어 말하는 회전근개의 파열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를 들거나 돌리는 운동에 영향을 주는 조직으로 노화로 인해서도 서서히 끊어지며 파열될 수 있는데, 이 힘줄이 계속 충격을 받거나 심한 운동을 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데,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회전근개 힘줄파열을 산재보험을 통해 보상받는 인정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건축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 비계공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통증 발생으로 내원 결과 회전근개 파열 진단

신청인은 비계공으로 비계 설치 및 해체를 위한 파이프, 안전발판 등의 운반을 시작으로 평균 15kg의 중량물을 취급하면서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파이프 렌치 등을 사용해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견관절에 부담이 지속적으로 누적되었고, 입사 이전 일용직으로 함마드릴작업 및 중량물을 취급한 사실이 어깨 부담을 지속적으로 누적되었고 이로 인해 통증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산재 접수

신청인은 비계공 및 일용직 업무를 오랜기간 수행한 만큼 어깨부분에 관절통과 긴장, 염좌 등의 증상이 지속적으로 있었음이 건강보험을 통해 확인되며, 내원 당시에는 1개월 전부터 어깨 통증이 지속되어 통증의학과 진료를 통해 주사치료를 시행하였으나 별다른 호전이 없어 내원 당일 극심한 통증으로 내원하게 되었고, 진단을 통해 회전근개 힘줄 2곳이 완전파열되었고, 탈구 소견도 있어 봉합술을 시행함. 특진 결과에서도 힘줄 파열이 확인됨.

신청인은  파이프 설치 및 운반을 담당한 비계공으로 3년을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파이프 설치 및 해체를 하는 과정에서 고정하기 위한 렌치를 사용 중 어깨 관절이 굴곡-외전 한 사실을 주장함. 업무관련성 평가에서도 신청인이 3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시간의 근무기간이지만, 비계공 업무는 어깨 부담 정도가 상당히 높은 업무로 평가되고 있는점, 과거 직업력에도 어깨 부담 작업이 포함되어 있는점, 업무외의 원인으로 외상을 입은적이 없는 등을 고려했을 때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평가됨.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위 기록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신청인의 신체부담작업 수행과 관련하여 비계공으로 업무수행 중 견관절의 반복 사용, 중량물 취급, 거상 동작 등으로 근로기간이 비교적 짧음에도 상병이 발생할 수 있는 반복적인 작업 및 강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 부위에 부담을 주었기 때문에 업무와 상병의 상당인과관계가 확인되며, 이를 통해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근로자분들이 산재 접수를 꺼려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오랜기간 일해온 사업장에 피해가 갈까봐 꺼려하는 것도 있으며, 사업장에서 산재에 대한 부정으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될까봐 걱정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실제 해당 사례에서도 보험가입자인 사업장의 주장에 의하면 재해 발생일 당시의 근무 이력이 없음. 작업 이전에 통증과 관련된 증상을 밝힌적 없음, 업무 시작전 스트레칭 및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업장 측에서도 노력을 했음을 밝히며 산재보험처리는 가능하지만 산재 발생의 원인을 부정하는 경우가 있어 근로자 입장에서 난감한 경우가 있는데,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근로자는 무책임의 원칙에 따라 승인 여부를 확인하는 만큼 산재보험의 대상자라면 권익을 보호받으시길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산재전문보상센터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산재전문보상센터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의 업무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요인은 크게 7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1.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2. 교대제 업무
  3. 휴일이 부족한 업무
  4. 유해한 작업환경(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5.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6.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7.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총 7가지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업무부담이 특정 환경에서 발생하여 산업재해로 이어졌을 때 근로자의 업무부담이 환경적 요인에 의해 가중되어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느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 7가지 중에서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는 업무의 사례로는 냉장시설이 계속해서 가동되는 곳에서 일을 하거나, 상온과 냉장 설비 가동 시설을 자주 오가며 환경 변화가 잦은 경우, 75dB 이상의 소음의 노출된 작업환경, 고온의 환경에 노출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오늘은 고온의 작업환경 속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를 통해 산업재해 발생이후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의 경우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산재보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인은 출장지에서 폭염 속 업무를 수행하다 제대로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과로에 의한 뇌경생 발병 주장

신청인은 중국 현지에 출장을 통해 기계설비 설치작업을 해오던 중 극심한 폭염 속 크레인 작업을 지속하였고, 그무일 24일 중 1일 밖에 쉬지 못하는 등 정신적 스트레스와 육체적 과로가 겹쳐 구토증상이 멈추질 않아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경색 진단을 받아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된 것과 함께 과로에 의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요양급여 신청.

신청인은 고혈당증 및 혈압과 관련된 지병이 있었음이 건강보험을 통해 확인되며, 주치의 및 자문의의 소견에 따르면 심한 언어장애, 우측 편위약, 경도의 인지약화가 지속되고 있으며, 방사선 소견에서 좌측 전측두두정엽의 급성 뇌경색소견이 확인됨.

신청인은 기계설비반입 및 설치의 현장 책임자로 사업장에서 제작한 기계장비를 중국 공장에 반입 및 설치하는 업무를 담당, 총괄하여 책임자로 근무함 신청인이 진단받은 뇌경색과 같은 뇌혈관질환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업무시간을 기준으로 과로여부를 산정하는 기준을 통해 과로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신청인의 경우 만성과로로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업무시간 49시간 36분이 확인되며, 업무 수행 도중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됨.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발병 전 4주 동안 1주간 업무시간 64시간에 미달하여 만성적 과로 기준에는 미달하나, 해외파견 근무로 인한 부담이 일부 확인되며,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의 육체적 강도가 높은 근무를 수행했던 점 등 업무부담가중요인을 고려했을 때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초래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했을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 고통의 의견으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업무상 과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근로자가 얼마나 과도한 업무 부담을 느끼고 수행했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정신적, 신체적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로 재해자가 겪었을 정도를 입증해야 하는데, 이를 돕기 위해 객관적인 자료로 근무시간을 토대로 과로 여부를 파악하고 있으나 이와 함께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과로를 유발한 상황에 대해 추가적인 입증이 가능한 만큼 단순히 업무량이 적고 근무 시간이 적었다고 하여 과로 산재 신청을 주저 하지 마시길 바라며, 일례로 전체적인 근무시간이 부족하여 과로 신청 기준에 해당되지 않은 사례가 있었으나 업무와 관련된 교육을 근무 시간 이후에 수료해야한다는 지시를 산재전문보상센터는 이 역시 근무시간에 포함해야한다고 주장하여 산재 승인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산재임을 입증하기 위해 산재전문보상센터는 여러 경우의 수를 고려하고 고민하는 만큼 산재 해당 여부에 대한 걱정이 있으시다면 저희와 함께 고민해보시길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산재전문보상센터입니다.

 

용접은 금속재료에 열과 압력을 가하여 고체 사이에 직접 결합이 되도록 접합시키는 방법으로

강한 고체 재료들을 통해 산업현장에서 제품의 생산 및 제작에 도움을 주는 가공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물체에 열과 압력을 가하면 물체가 연소하면서 연기를 내뿜게 되는데, 용접시에 발생하는 흄은 그 성분이 대부분 산화철 및 각종 중금속흄으로 장기간 흡입하게 되는 경우, 직업성 호흡기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용접흄과 같은 금속분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 재해의 산재보험 처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산재 발생 비중이 높은 직군인 용접공의 폐암 산재 처리 사례 과정을 알아보기 전에 폐암이 무엇인지 간략히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폐암이란 폐에 생긴 악성 종양을 말하며, 폐 자체에서 발생하거나 다른 장기에서 생긴 암이 폐로 전이되어 발생하기도 합니다. 원발성 폐암의 종류는 암세포의 크기와 형태를 기준으로 비소세포폐암과 소세포 폐암으로 구분하는데, 대부분 비소세포폐암으로 다시 선암, 편평상피세포암, 대세포암 등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 외에 소세포폐암은 악성도가 높아서, 발견 당시에 이미 림프관 또는 혈관을 통하여 다른 장기나 반대편 폐, 종격동으로 전이되는 경우가 많은 암입니다.

 

고인이 된 근로자 용접, 연마, 절단 작업 과정에서 노출된 흄이 사망 원인을 유발했다고 주장

고인의 유족 청구인은 고인이 23년 넘는 기간동안 분지장에서 용접, 금속연마 등의 작업을 수행하며 작업수행 과정에서 고농도의 용접흄과 납, 석면가루 등의 금속분진을 흡입하였고, 퇴사 이후에도 만성적인 호흡곤란, 기침, 객담, 운동곤란 등의 증상으로 고통을 받았으며, 폐암을 진단받고 진료하였으나 호전을 보지 못하고 직접사인 폐암을 선고받았으므로 사망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음을 주장하며 산재 접수를 진행

자문의 소견에 따르면 사망진단서 및 진료기록 등 관련 자료 참고 결과 고인은 폐암으로 사망한 것이 추정되며, 업무 관련성 여부는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심의의뢰를 요함.

직업환경측정을 위해 조사를 시작할 당시 근무한 현장이 폐업하여 정밀한 조사는 어려웠으며, 청구인의 주장을 봤을 때 고인은 고농도의 용접흄과 납, 석면가루, 니켈 등의 다양한 금속분진을 장기간 흡입하였고, 그로인해 퇴사 후에도 수년간 호흡곤란, 기침, 객담, 운동곤란 등의 호흡기계 증상에 시달렸으며, 고인과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이 공통적인 증상을 나타내며 금속분진에 직/간접 노출로 인한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
업무관련성 조사에서는 고인의 용접공 업무를 수행한 것이 확인되었으며 현재 사업장이 폐업한 만큼 진술내용을 토대로 업무관련성을 평가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장기간 근무한 용접공의 폐암 위험요소가 큰 것을 고려하여 업무관련성이 확인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고인이 약 23년 9개월 동안 분진사업장에서 용접공 및 금속 연마공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며 용접작업에 의한 용접흄 노출 및 용접흄이 폐암을 유발한다는 확실한 발암물질인 점 등을 고려하여 고인의 사망원인 폐암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확인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흄 자체가 암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발암물질로 구분된 만큼 상기 재해자의 근무이력이면 산재 승인을 받는 것에 대한 어려움은 크게 없습니다. 하지만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피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인 만큼 합당한 보상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고인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여러 조건을 통해 산정되는만큼 전문 인력의 도움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도와드릴 수 있는 산재전문보상센터를 통해 산재보험에 대한 추가적인 궁금사항을 문의 주신다면 친절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산재전문보상센터입니다.

 

가장 보편적으로는 노화로 발생하는 노인성 폐기종이지만, 여러 가지 원인으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폐기종은 폐포 벽이 파괴되면서 비정상적이고 영구적으로 폐포 공간이 확장된 상태를 말하는데 이로 인해 폐의 탄성이 감소하고 가스 교환이 어려워져 호흡곤란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질병보다는 병리학적인 용어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원인 되는 증상입니다. 가장 큰 위험인자로는 흡연이 있으며, 그 외에는 화학물질, 실내 외 대기오염, 직업성 분진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며, 악기를 연주하는 연주자에게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내외 대기오염의 경우 석탄 연소, 디젤 엔진, 산업 공정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나 화학물질 등에 장기간 노출되면 폐기종 발병 위험이 증가합니다. 유전적 요인도 폐기종 발병에 열향을 미치는 원인인데, 가족 중에 폐기종 환자가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발병 위험이 높아지며, 성별로는 남서잉 여성보다 폐기종 발병률이 높은데, 이는 흡연과 같은 생활습관 요인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직업성 폐질환은 근로자가 근무 중 노출되는 유해 물질이나 작업 환경으로 인해 발생하느 폐질환을 의미하며, 대표적인 직업성 폐질환으로는 진폐증, 규폐증, 석면폐증, 용접공폐증, 탄광부폐증이 있습니다.

직업성 폐질환으로의 산재 승인율이 높은 질환 중 하나가 폐기종인데 용접공, 조선소 노동자, 건설 노동자 등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작업을 하거나, 석탄, 암석, 모래 등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대기오염이 심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경우 등에 많이 발생하며 위와 같은 직업군에서의 경력이 길수록 폐기종의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장 및 방수 작업자 유해물질 노출에 의한 호흡기 통증 호소

신청인은 장기간 결정형유리규산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호흡기 질환이 나타났는데, 건설현장에서 장기간 도장 및 방수작업을 수행하면서 노출된 유해물질에 의한 호흡기 통증으로 내원한 결과 '폐기종'을 진단받아 최초요양급여 신청서를 통한 산재 접수

신청인은 수십년간 흡연 이력이 있으며 건강보험을 통해 기관지염과 같은 폐질환을 진단받은 내역이 있고, 잔기침이 지속적으로 발생함. 주치의 소견에 따르면 초진소견에서 기침 및 호흡 곤란을 환자가 호소하였고, 진단 과정에서 페인트 도장 15년간 수행한 사실을 확인하며 얼마전부터 잔기침과 호흡곤라인이 있었던 점, 폐섬유증, 폐기종과 같은 폐질환이 확인되는 점 등이 확인됨.

신청인의 주장은 페인트공 및 석공으로 20여년 정도 일했다고 하였으나, 객관적인 사실은 일부 이력이 빠져있었고, 신청인의 페인트 작업 방법은 일반가정 및 관공서의 옥상의 방수 업무로 그라인더로 맨 시멘트 바닥을 갈아서, 벽면은 면처리 작업등을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분진 노출 및 페인트 작업 시 수성, 유성, 독성물질이 들어있는 페인트가 휘발성으로 호흡기를 자극하고 흡입되는 느낌이 있었음.
신청인의 업무 이력 역학조사 과정에서 20년 가까이 건설현장에서 석공, 도장공으로 근무한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도장 작업시 방수도장을 하며 바닥할석작업을 수행하여 결정형유리규산에 장기간 노출되었다 판단되고, 이는 특발성폐섬유증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다. 건설현장의 특성으로 인해 현장조사가 어렵고, 전문조사를 하더라도 추가 정보를 얻기 어려워 현재 자료만을 근거로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것으로 판단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이 과거 직력 및 현 소속 사업장에서 약 15년 이상 도장 및 석공 등의 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확인되며, 업무 수행 중 신청 상병의 유해 요인으로 인정되는 결정형유리규산에 장기간 노출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으로 신청인의 상병 폐기종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폐는 치료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지속적인 관리와 예방이 필요한 신체기관입니다. 정기적인 건강 검진과 의료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폐기종과 같은 폐질환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를 조기에 취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업무상 분진의 발생이 많은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들의 폐질환 발생 가능성을 항상 염두하여 보호장비 및 환기시설을 관리하는 등 사업자와 근로자의 주의가 모두 필요합니다. 혹여나 산재 발생시 산재보험을 통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 만큼 근로자 분들의 산재 피해를 합당한 보상으로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산재보험의 혜택을 보시길 바라며, 추가적인 궁금사항이 있으시다면 산재전문보상센터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산재전문보상센터입니다.

 

사람의 신체 질환 중 섬유화라고 하는 것은 장기 내에 섬유질 결합조직이 과도하게 형성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처가 회복하는 과정에서 보이는 흉터조직이 주변의 피부와 차이가 보이는 것과 유사한 현상이나 장기 내에서는 섬유화로 인해 장기의 정상적인 구조와 기능이 마비되기 때문에 심각한 기능 저하를 보일 수 있는데요.

 

폐섬유화증은 환경적 요인이나 감염 또는 원인미상의 이유로 인해 폐에 섬유화가 일어나는 현상으로 원인이 알려지지 않은 특발성 폐 섬유증의 경우 유전적 근거가 일부 제시되기도 합니다.

폐섬유화증이 발생하는 평균 연령은 55세로 초기에는 마른기침, 운동 할 대 호흡곤란 등의 증세가 나타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발열, 식욕부진, 체중감소, 관절통, 피로 등의 전신증세를 일으키게 되고, 발병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특발성 질병이기 때문에 확실한 치료법이 없고, 약물요법을 통해 적절하게 산소를 공급하면서 기관지확장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폐 질환의 경우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발생하기 때문에 고령의 나이대에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만,

특정한 직업과 관련된 물질에 노출되거나 그 물질을 흡입하여 발생한 폐 질환을 직업성폐질환이라고 합니다. 각종 분진이나 화학물질에서 나오는 가스, 흄 등 유해인자들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어 여러 질환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 특징인데, 보통 작업을 하고 있는 동안보다는 대부분 정년퇴직이나 휴직 중 증세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그 중에서 탄광에서 광부로 일하며 발생한 폐섬유화증의 산재 처리 과정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광부로 근무하며 15년 동안 밀폐된 갱내에서 고농도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폐질환 발병하였다.

신청인은 15년 동안 채탄부에서 광부로 근무하면서 고농도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고, 마른 기침과 객담으로 인해 업무를 지속하기 힘들어 휴식을 취하다 가족의 권유로 다른 직장에 이직하게 됨. 어느 날 계속되는 기침과 흉통에 불편함을 느껴 병원에 내원한 결과 폐섬유화증을 진단받았고, 평균 연령보다 낮은 나이대에 진단 받은 질환으로 채탄부로 근무한 이력이 원인이라 판단되어 산재 접수를 진행함.

주치의 소견에 따르면 신청인 흉통과 기침을 호소하며 병원에 내원하였고,x-ray 검사상 폐 부위 음영이 다수 발견되어 CT 촬영 결과 폐섬유화 진행이 많이된 상태로 호흡곤란, 객담 등의 증상도 함께 확인되어 폐질환 악화 소견으로 입원치료가 요구됨. 자문의 역시 의무기록지를 통한 검토로 간질성폐질환의 징후인 폐섬유화를 확인함.

신청인은 오래전 탄광부에서 근무를 한 만큼 분진 객관적인 근무 이력 확인이 어려우나 근로자 진술, 분진작업종사자사실확인서, 동료 근로자분진작업사실 등의 보증서로 근무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업무관련성 조사를 진행한 결과 채탄부에서 광부로 근무하였다고 하는 신청인은 15년 동안 밀폐된 갱내에서 장기간 고농도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여러 연구문헌 및 분진 및 유기용제에 노출될 경우 신청상병인 폐질환의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신청인이 퇴직한지 시간이 흘러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으나, 장기간 근무를 한 것이 확인되며 재해자측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업무관련이 있어보이며, 자세한 사항은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이 제출한 진단 내용과 함께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 내용, 업무관련성을 조사한 직업환경전문의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15년동안 광부로 채탄업무를 수행한 직업력이 관련 자료를 통해 인정되고, 분진 등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폐질환 발생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와 분진 작업장으로 분류된 탄광을 통해 신청인의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바 신청인의 상병 폐섬유화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됨.

 

우리나라는 한 차례 석탄산업합리화정책으로 많은 탄광이 사라지고, 최근에는 얼마 남지 않은 폐광마저 점차 사라지면서 우리나라에서 탄광 산업을 한 사실은 점점 역사에만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근무하셨던 분들은 지하 탄광에서 근무하면서 분진에 노출되어 그에 따른 폐질환이 적지않게 발병하고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를 노화로, 흡연으로 발생한 폐질환이라 치부하여 그 고통을 근로자 당신이 온전히 감당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분진사업장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으면서 폐질환의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산재보험의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시길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산재전문보상센터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산재전문보상센터입니다.

 

목은 머리와 신체가 연결되는 부위이면서 신경계의 중추가 되는 기관인 뇌의 신호가 전달되는 연결선들이 밀집되어 있는 부위입니다. 목에는 목뼈와 여러 근육, 결합조직이 중요 기관인 후두, 기도, 식도, 갑상샘, 혈관, 신경,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목 부위를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바른 자세로 목의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최근에는 부적절한 자세로 인한 목 주변의 건강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부적절한 자세가 유발되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컴퓨터를 활용하면서 일명 거북목 자세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것인데요. 거북목은 목이 건강을 유지하는 자세를 흐트려 부적절한 자세에서 목으로 지나가는 신경이 제자리에 위치하지 못하고 긴장된 상태를 유지하게 되면서 불편을 겪게 되는데, 이는 긴장형 두통으로 머리를 쥐어짜는 듯한 느낌, 조이는 듯한 느낌, 띠를 두른 듯한 느낌 등 다양한 종류의 통증과 발작이 겹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자세 교정을 통해 목 주위의 긴장을 완화하는 것으로 상태를 완화시킬 수 있지만 내부의 신경 또는 경추 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주변 신경을 압박하는 경우 통증을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부적절한 자세 외에도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비인 요양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산재보험의 처리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양의 조리를 위해 낮은 작업대에서 고개를 숙이고 작업한 조리원 목 통증이 발생하였고, 경추추간판탈출증 진단.

신청인은 1일 350~450인분 정도되는 많은 양의 음식을 조리하면서 낮은 작업대에 의해 고개를 숙인 채 작업하여 목에 부담되는 자세를 지속하였고, 중량물 취급 등의 신체부담 작업을 반복 수행한 결과 어깨와 목이 뻐근한 증상이 발새하여 내원한 결과 경추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이는 업무에 의한 재해로 주장하며 요양급여 신청.

주치의 소견에 따르면 신청인은 건강보험을 통해 경추 및 요추 통증을 호소한 이력이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MRI를 통한 검사를 진행한 결과 경추추간판 파열성 탈출 및 하방 이동 소견이 보이며 추간판 파열 및 척수 압박에 대해 수술이 필요할 것이라는 소견을 내림

신청인은 쌀 운반, 쌀 씻기, 밥 퍼 담기 등과 재료 손질, 음식 조리 등을 담당하였고,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45도 굽은 자세를 지속해야 했음. 신청인은 가끔식 타 음식점에서 주방 일을 담당하기도 하였고, 이 때에도 경추부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작업을 수행한 것이 확인됨. 업무관련성 조사에서는 재해자의 연령과 작업 형태를 고려해 봤을 때 기존의 퇴행성으로 취약해진 경추부 구조에 작업이 진행되면서 가중된 부담이 경추추간판탈출증을 유발하였을 것으로 보아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됨.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건강상태, 의학적 진단, 수행 업무 내용 등을 종합했을 때 많은 음식량과 조리 과정에서의 중량물 취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조리도구 세척과 홀정 리 작업 등 음식점 내 전반적인 작업을 수행하였는 바, 업무 내용 상 작업의 수행기간, 작업내용, 강도, 신체부담 작업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목을 숙이는 공통된 자세가 확인되었고, 이는 경추 부위의 누적 신체부담작업으로 해당 부위의 자연경과 이상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결과적으로 신청인은 치료비 지원 및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는데, 산재보험은 이처럼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에 대한 피해보상으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는데 필요한 부담이 근로자에게만 집중되지 않도록 합당한 보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처럼 산업재해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산업재해를 입고도 재해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산재보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라며, 산재보험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산재전문보상센터로 연락주셔서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산재전문보상센터입니다.

 

순환계의 중심인 심장은 한국 성인 기준 250~350g의 근육으로 되어 있으며, 정상적인 맥박수로 분당 60~100회 정도로 뛰고 있습니다. 혈액을 순환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순환계의 중추기관 역할을 하면서 주기적인 수축과 이완으로 혈액을 온몸으로 공급하는 펌프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근육 그 자체인 심장은 스스로 뛰면서 신선한 혈액이 온몸에 퍼지도록,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실은 혈액이 다시 돌아오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심장이 혈액을 온몸에 퍼트리고 받아들이는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혈액이 이동할 수 있는 통로가 막힘 없이 잘 뚫려 있어야 하는데 만약 어떠한 이유로 혈관이 막히게 되면 신선한 혈액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세포 괴사가 진행되 정상적인 기능을 할수 없게 되며 이런 질환을 우리는 심근경색이라고 부릅니다. 심근경색을 정확히 요약하면 심장혈관이 혈전, 연축 등의 원인에 의해 갑자기 막혀서 심장 근육이 손상되는 질환을 말하는데, 심근경색의 심한 정도별로 전층심근경색증, 심내막하경색증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오늘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과로로 발생한 전층심근경색증으로 산재 승인이 된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비원 근무 중 담당 업무를 수행하던 와중 쓰러져 후송, 업무 중 발생한 재해로 산재 주장

신청인은 업무로 인해 스트레스, 흡연, 업무지시 이행 및 전달 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쓰러진 것이라 주장하며 그 동안 신규대원 업무 지시 및 행동요령 전달, 출입 차량 확인 등의 환경변화에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현재 업체에서 계약 만료를 주장하지만 이미 서류 작성은 완료되어 있으며, 재해로 인한 계약서 작성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

신청인은 재해발생 이전에도 급성심근경색증이 여러 차례 확인되었으며, 자문의 소견에 따르면 의무기록 검토상 심장 효소 수치 상승, 심전도 소견 및 관상동맥 조영술 검사상 우관상동맥 협착 소견을 바탕으로 신청 상병 진단이 확인됨.

신청인의 근무이력은 고용보험을 통해 확인되며 평균 근로시간은 1일 11시간, 1주 77시간의 교대근무제로 진행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심근경색과 함께 뇌혈관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를 과로에 의한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다 보고 고용노동부가 과로 시간 고시를 한 내용이 있는데, 급성, 단기, 만성 기준으로 과로 여부를 확인하며 신청인의 근로시간을 확인한 결과 만성과로 기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발병 전 4주 동안 1주당 평균 업무시간 77시간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만성과로기준 64시간을 초과하는 것이며, 발병 전 12주간의 1주당 평균 업무시간 역시 75시간 10분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됨.

업무부담 가중요인에는 교대제 근무 외에는 확인되지 않음

질병판정위원회에 참석한 심의회의 위원들은 신청인의 경우 만성 과로 기준에 확실히 해당하는 발병 전 4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77시간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업무시간이 75시간 10분으로 확인되어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한 만성과로 인정기준 요건인 4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 64시간 초과 및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 60시간에 초과하며 교대제 근무라는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 만성과로 기준에 부합하다는 의견으로 이러한 내용들이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초래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회의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으로 신청인의 전층심근경색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과로 기준에 따라 뇌혈관, 심혈관의 비정상적인 기능 이상이 유발된 경우 산재 승인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사례에서 경비원의 근로 시간 확인 및 업무부담 가중요인 확인으로 과로에 해당되는 사실을 확인하였는데, 단순히 만성 과로 기준이 아니더라도 갑자기 늘어난 업무로 인해서도 산재 승인이 가능하며 산재 승인은 산재보험이라는 사회보험 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에서도 근로시간 기준을 고시하여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하도록 한 만큼 과로로 인해 업무상 재해를 겪고 계신분이 있으시다면 산재보험을 통해 합당한 보상 및 피해 구제를 받으실 수 있길 바라며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산재전문보상센터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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