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청이란 잘 들리지 않는 증상을 말하는 것으로, 사람은 청각기관인 귓바퀴, 외이도, 중이, 내이를 통해서

소리를 인지할 수 있게 되는데, 이 기관의 이상으로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경우 난청이라 하며 원인에 따라

전음성 난청, 감각신경성 난청, 혼합성 난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은 삶의 질을 크게 떨어트리는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노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청력 감소는 있을 수 있지만,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청력은 삶의 질을 떨어트릴 정도로 감소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 산재전문보상센터를 통해 적지 않은 분들이 소음성난청 산재 접수를 위해 상담을 요청하고

계신데요. 이는 건설현장이나 공장 등에서 장비를 통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오랜 기간 청력에 영향을

주는 소음 작업으로 인해 청각기관에 문제가 발생하여 업무상의 사유로 난청이 발생하였고, 산업재해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을 신청하기 위하여 상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난청의 원인 중 소음에 의한 난청은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달팽이관까지의 소리의 전달이 잘 이루어졌음에도

달팽이관의 소리를 감지하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거나 소리에 의한 자극을 뇌로 전달하는 청신경 또는 중추신경계의

이상으로 발생하는 난청을 말합니다. 전음성 난청 환자는 소리가 커지면 알아듣는 정도도 좋아질 수 있으나,

감각신경성 난청 환자는 큰 말소리를 들어도 그 음을 구별해서 듣는데 어려움이 있고, 이명, 어지러움증과 같은

다른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각신경성 난청의 원인노인성 난청, 소음성 난청, 유전성 난청,

이독성 약물로 인한 난청, 측두골 골절 등의 외상, 메니에르병, 돌발성 감각신경성 난청, 갑상선기능저하 등의

대사이상, 뇌의 허혈성 질환, 백혈병 등의 혈액 질환, 다발성경화증 등의 신경학적 이상, 면역이상, 청신경 종양 등의

종양성 질환등으로 다양합니다.

 

 

이러한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생한 원인이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면,

감각신경성 난청을 유발한 업무상의 사유가 상병을 유발한 원인임을 입증 할 수 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적절한 보상을 수령할 수 있게 되는데, 사례를 통해 어떤 사유로

난청이 발생하였고, 어떻게 입증해야 산재로 승인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생활폐기물 분리작업 근로자, 기계 가동 소음에 4년 6개월 노출.


신청인은 특수생활폐기물 분리작업을 하는 근로자로 소각폐기물 및 매립폐기물을 분류하는 작업을 하면서
기계가 작동되는 소리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고, 어느날 어지럼증을 느껴 병원에 내원한 결과 CT상 머리쪽
문제는 확인되지 않아 평형기관을 검사한 결과 이상이 확인되어 청력검사를 진행하였을 때 감각신경성 난청이
확인되었고, 이는 업무상 지속적인 소음에 노출된 것이 원인이라 판단되어 산재 신청을 진행

주치의, 자문의 소견에서 우측 45dB, 좌측 75dB로 고착된 결과를 확인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
환자의 증언에 따르면 지속적인 소음 사업장에서 장시간 소음에 노출된 것으로 보아 소음성 난청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됨.

신청인은 특수생활폐기물 분리작업자로 근무한 이력이 건강보험을 통해 확인됨.
출근하여 작동되는 기계에 둘러싸여 쌓여있는 특수생활폐기물을 매립 또는 소각폐기물 끼리 구분하고
구분한 쓰레기의 부피를 줄이기 위한 기계가 작동되면 소음은 더 증가함

평소 기계 작동 소음의 경우 86dB이며 기계가 추가 작동되는 경우 90dB 이상으로 확인됨.
의사소통을 위해 작업복장 중 귀마개는 지급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한 소음 노출이
더 진행됐을거라 판단됨.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건강상태, 진단내용, 담당 업무, 작업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신청인의 진단 결과인 '소음성 난청'은 연속적인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으로 확인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인 경우 산재 승인 가능.
신청인의 진단 내역을 통해 우측 45dB, 좌측 75dB로 작업환경 역시 85dB이상의 소음 사업장임이 현장 확인 과정에서 확인되며 주치의 소견서에서 감각신경성 난청이 명시된 바 신청인의 소음성난청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산재전문보상센터'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해 요양급여, 장해급여,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 급여를

수령하기 위한 근로자분들이 산재보험법에 근거한 합당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산재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산재전문보상센터'를 통해

문의 주시길 바라며,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악성림프종은 림프조직 세포가 악성으로 전환되어 생기는 종양을 말하며, 림프종에는 호지킨림프종과

비호지킨림프종(악성림프종)이 있습니다. 비호지킨림프종은 림프조직에 존재하는 세포의 악성종양으로서

호지킨림프종을 제외한 악성 종양을 말합니다. 여러 분류법이 있으나 면역표현형과 세포계열에 따른

WHO분류법을 사용합니다.

 

림프는 림프계 전반을 걸쳐 흐르고 있는 알칼리성을 띤 황색 액체로서 림프액이라고도 하는데, 림프계는

림프절, 림프관, 림프조직 등의 림프 기관의 복합체를 말하며 혈관과 직접 연결되어, 혈액 순환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림프계는 3가지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조직에 남는 여분의 조직액을 제거하는 기능, 두 번째는

소화된 지방 성분을 혈관까지 운반하는 기능, 세 번째는 면역에 관련된 기능으로 림프는 원래 모세혈관에서

나온 혈장이 변화하여 세포 사이에 흐르는 조직액이 된 것입니다. 혈장은 압력에 의해 모세혈관에서 밀려 나와

조직액과 섞이고, 대부분의 조직액은 삼투압에 의해 혈관 내로 돌아가지만 일부는 세포 사이에 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조직액의 양이 점점 증가하게 되고, 이렇게 늘어난 조직액은 림프관 속으로 확산되어

다시 순환계로 돌아오게 됩니다.

 

혈액세포의 하나인 림프구가 과다증식하며 종양을 만드는데, 주로 림프구들이 모여 있는 림프절에

발병하나 림프가 아닌 조직에도 발병할 수 있고, 림프절이나 실질장기를 침범하고 질병이

일정한 연결계통이 없이 일어나며, 다발성으로 나타납니다.

 

악성림프종이 발생하는 원인은 명확하지 않으나 일부에서는 엡스타인바 바이러스 등의 바이러스 종과

비정상 면역조절이 원인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면역결핍에 의한 림프종 발생도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장기 이식, 후천성면역결핍증, 선청성면역결핍증후군, 자가면역질환 등에서 발생빈도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포름알데히드, 벤젠에 노출된 도배공 악성림프종 산재 사례

신청인은 7년간의 도금작업과 27년간의 도배작업을 수행하던 분으로 악성림프종을 진단받고
도금작업 중에 노출되었던 에틸렌/황산/질산/염산, 도배작업을 수행하며 노출된 본드, 페인트의 벤젠 등으로 인해
악성림프종이 발생했다고 주장.

신청인의 근로내역 중 도금작업을 수행한 사업장은 폐업으로 담당업무 수행에 따른 위험요인 노출 정도를 확인
할 수 없었으나, 신청인의 주장에 따르면 도금을 위한 아연, 구리 등을 연마하여 가공한 지퍼를 니켈 등에 넣고
도금하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당시 환기설비가 갖추어지지 않아 화학약품 냄새로 머리가 아팠다고 진술.
27년간 근무한 도배현장은 신축 및 리모델링 현장에서 진행한 것으로 접착제는 주로 아크졸, 방부제가 포함된
풀을 사용하였고 도배 과정에서 통풍으로 인한 하자 발생을 줄이기 위해 문을 닫은 채로 진행.
역학조사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 신청인이 진단받은 악성림프종은 업무상의 이유로 노출된 요인 중
포름알데히드와 트리클로로에틸렌이 림프조혈 기계암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27년간의
도배작업외에도 7년간 수행한 도금 작업에 의한 위험요인 노출도 질환을 유발하기에 충분할 것으로 판단.

위 내용을 종합하여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이 노출된 포름알데히드의 양이 적지 않다고 판단되며
벤젠의 노출 가능성도 확인되는 점. 이러한 요인들이 밀폐된 공간에서 진행된 점들을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신청인이 진단받은 상병명의 원인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와 연결될 가능성이 인정되어 악성림프종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산재전문보상센터는 산업재해를 겪고 계신 근로자분들이 산재보험을 통한 보상을 놓치시지 않도록

다양한 산재 처리 경험과 노하우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산재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하단의 번호를 통해 문의 주시면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광산이란 인류 생활에 유용한 광물자원을 개발하는 사업장으로 석탄을 개발하는 곳을 탄광,

석유나 천연가스를 개발하는 곳을 유전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광업은 경제 계획 개발 과정을 통해

체계적인 광산개발이 시작되어 광업의 혁신적인 발전이 이루어졌지만, 1987년 석탄 합리화 사업 이후

국내 광산물생산은 급격히 감소하게 되었는데,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국민 소득 수준이 상승하고 사람들은 석탄보다는 석유 혹은 청정연료를 선호하게 되고,

석탄을 계속 채굴하면서 광산의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 생산 비용이 높아지며, 저렴한 무연탄의 해외 수입도

증가하면서 그 결과 탄광의 사업성이 악화되어 국내 탄광들이 하나 둘씩 문을 닫았고, 이는 지역 인구의 감소와

지역 경제의 낙후로 이어지게 되어 이에 정부 차원으로 비경제적인 탄광을 정리하는 석탄 산업 합리화 정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석탄 산업 합리화 정책은 현재까지 진행되며 탄광이 집중되어 있던 강원도의 태백, 정선, 삼척, 도계 등의 도시들이

급속히 황폐화되어 갔는데, 석탄 사업의 당시 시대를 볼 수 있는 박물관 등을 통해 문화 관광지로 탈바꿈 하고자

노력하기는 하지만 폐광으로 인한 피해는 지속되었고, 현재까지 진행되던 광업소 역시도 7월 1일부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한때 호황을 누렸던 석탄산업은 강아지가 돈을 물고 다닌다는 우스갯소리까지 있던 탄광 주변 지역은

현재 일자리가 없어 마을을 비웠지만, 탄광에 근무하셨던 분들에게는 탄광에서 근무했던 흔적까지

완전히 지울 수 없습니다. 특히 고되고,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한 탄광 근로자들은 업무중 발생한 탄 분진으로

건강이 나빠진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탄광 근로자의 만성폐쇄성폐질환 COPD 산재 승인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탄 및 채굴업무를 담당하여 고농도의 분진에 노출되어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진단

신청인은 광원 업무를 시작하여 퇴사할때 까지 10년 이상 광산업에 종사하면서 채탄 및 채굴업무를 담당하여
고농도의 분진에 노출되었으며 기침과 객담, 호흡곤란 증세로 내원한 결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 받았고
채탄 및 채굴작업으로 인하여 다량의 분진을 흡입하여 발생한 질환이라 주장하여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

이전 건강보험 수진 내역을 통해 급성상기도 감염, 기관지염 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번 진단과 함께
특진을 진행한 결과 1초량 75%, 1초율 59%의 결과를 받음.

신청인의 근로내역은 국민연금, 소득금액증명원을 통해 10년 이상의 근무 이력을 확인할 수 있었고,
업무 내용은 채탄업무와 채굴업무, 작업 환경은 돌가루, 탄분진, 결정형유리규산, 유해가스 등이
다량으로 노출되는 사업주로 주 작업공간이 밀폐된 지하에 위치해 있어 환기시설이 미비하고
통풍이 어려운 환경이었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결과 특진 결과 1초량 75%, 1초율 59%를 확인할 수 있었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근무 이력을 확인, 탄광 근로자의 경우 이미 지난 산재보상 사례를 통해 분진 노출이 많아
신청 상병인 만성폐쇄성폐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직업군으로 분류되어 있어 별도의 전문조사는 필요없음

업무이력, 신청인 건강상태, 신청 상병 등의 자료를 종합하여 산재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이 장기간 암석분진을 흡입하였으며, 이에따라 만성폐쇄성폐질환 증상이 나타났고,
특진 결과 1초율 70% 미만인 59%, 1초량 80% 미만인 75%로 만성폐쇄성폐질환 장해등급 적용기준에 충족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한때 우리나라의 경제 부흥을 이끌기 위해 시작됐던 광업은 폐광으로 인해 현재 지역 소멸에 가까워지고 있으며,

광업에 종사하던 많은 분들은 광업으로 인한 직업병 중 하나인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탄광과 같은 분진 노출이 많은 사업장에서 근무하신 경우 만성폐쇄성폐질환 산재 외에도 진폐 혹은

호흡기 질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산재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산재전문보상센터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일을 할 수록 에너지는 잃게 되어 지치고 탈진되며 피로가

쌓이게 됩니다. 평소보다 낮은 강도의 활동이나 일을 했음에도 피로가 쉽게 풀리지 않고 휴식을 취한 후에도

피로가 느껴지는 경우 병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강도 높은 활동이나 일을 한 후에 나타나는 정상적인 반응일 수 있으나, 수면부족, 과로, 부적절한 식사 등의

생활양식 때문에 피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우울, 불안과 같은 심리적 요인도 피로를 느끼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체적 요인으로는 갑상선 저하증, 당뇨, 뇌하수체 기능부전, 만성 신부전, 간 기능 저하, 결핵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으며

그 외에도 악성종양이나 심한 빈혈 또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원인이 없는 피로가 지속되면 만성피로증후군을

의심해보아야 합니다.

 

피로의 정도는 가벼운 증상에서부터 완전한 탈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일상적인 활동 이후 비정상적인

탈진 증사잉 나타나고, 기운이 없어서 지속적인 노력이나 집중이 필요한 일을 할 수 없게 되는데, 일상적인 활동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전반적으로 기운이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신체는 반복적인 활동 특히 업무상의 이유로 무리한 힘을 사용하거나 부적절한 자세를 취해야 하는 경우

해당 부위에 피로가 쌓이고 부상을 입게 되는데, 특히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도구인 손은 활용도가 높은 만큼

잦은 사용으로 부상을 입게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손목건초염이 있는데, 손목건초염은 손목의 내측과 중앙, 외측에 있는 여러 개의 힘줄을 감싸고 있는 막에

생긴 염증을 말하는 것으로 '손목협착성 건막염' 또는 이 병을 처음 소개한 의사의 이름 따 '드퀘르벵 증후군'이라고도 합니다.

엄지를 움직이는 동작을 할 때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젓가락질이나 글씨 쓰기등이 힘들어지며 붓는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 일상생활에 손을 사용하기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업무로 인한 손목건초염이 발생한 경우 산재 승인을 위해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입증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철로 만들어진 코일을 손으로 결속하며 손목 부담이 누적되어 심한 통증과 불편함을 느낌
신청인은 철코일을 포장하는 작업을 담당하며 마감용 철자재를 결속하기 위해 손을 사용하여 발로
내주링 고정 후 시계 반대방향으로 손을 따라 움직이며 철자재를 코일에 끼우는 동작에서 철코일에
내주링이 잘 들어가지 않자 손과 손목에 힘을 주어 결속하는 과정에서 심한 통증과 불편함을 느껴
병원에 내원한 결과 '손목건초염'을 진단.

신청인은 이전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통해 손목부분 염좌 및 긴장, 관절증 등을 진단 받은 내역이
확인되었으며, 주치의 소견을 통해 x-ray, MRI, 초음파 소견 상 손목건초염이 확인되며 수술 및
정기적인 외래 추시를 통한 경과 관찰 및 재활, 물리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자문의 소견에서는 우측 손목 건초염이 뚜렷하게 확인되며 좌측 상대적으로 증상이 뚜렷하지 않음.

신청인은 4대보험을 통해 오랜 기간 손목부담이 많은 작업을 담당하며 현재 사업장에서 철재코일이
입고되면 포장하는 작업을 통해 하루 평균 40개를 동그랗게 말아가며 포장해야 하는 만큼 마는 과정에서
손목 부담이 큰 작업을 진행함 또한 기계 노후로 포장을 위한 수동 밴딩 작업과정에서도 손과 손으로
밴드를 고정해야 하는 만큼 손목 부담이 컸던 업무를 담당한 것이 확인됨

업무관련성 평가 역시 자문의, 주치의 소견과 함께 작업 내역을 확인한 결과 해당 사업장에서
손목 부담 작업이 많은것이 확인되며, 이전 작업장에서의 손목 질환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업무와의 관련성이 크다고 판단됨.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신청인과 같은 근골격계 질병은 업무관련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에 있어 반복 동작이 많은지,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인지,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업무시간 및 업무 종사기간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질병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때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합니다.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의 내용과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고려했을 때 참석위원들은
업무 수행 내역과 임상의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손목 부위의 누적된 부담 작업으로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 인정된다.

 

해당 손목건초염 산재 승인 사례는 신청인의 4대보험을 통한 근무 이력이 확인되며

해당 사업장의 업무 내역, 진단명 확인등을 통해 산재 승인에 필요한 정보들을 어렵지 않게

입증할 수 있었던 만큼 산재 승인이 기대됐던 사례입니다.

산재 승인은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고 신청한 상병이 해당 인과관계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상병인지 등을 고려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근로자를 위한 보험인데,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하거나 엉뚱한 상병을 통해 산재 접수를 진행한다면

산재 승인이 어려운만큼 산재 접수전 궁금한 부분이나, 산재 접수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산재보상전문센터'를 통해 정보가 필요한 부분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장마는 여름철 우리나라에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많은 비를 내리는 주요 강수현상으로,

6월 말부터 7월 말 사이 약 한 달의 장마기간 동안 내리는 강수량은 연강수량의 30%를

차지 할 정도로 많은 양의 비가 내립니다.

 

더운 여름철의 날씨와 많은 강수량이 내리는 장마기간을 통해 고온다습한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장마 기간에는 각종 곰팡이나 세균 등이 쉽게 증식해 주위를 청결히 하고,

위생수칙을 철저히 지키지 않으면, 음식물이 세균이나 세균의 독소에 오염되기 쉽기 때문에

이로 인한 각종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마기간 발생할 수 있는 질환들은 다음과 같은데,

 

장티푸스

 

오염된 물을 통해 감염되는 장티푸스는 10~14일의 잠복기를 거쳐 열이 40~41도까지 올라가면서

오한 , 두통, 근육통을 동반하고, 설사 또는 변비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각각 절반씩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만성 보균자가 될 가능성이 높고 예방백신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에 위생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이질

 

용변 등으로 오염된 물과 변질된 음식을 통해 발병되며 전염성이 강한 질환으로

복통, 고열, 구토, 식욕부진, 용변 시의 통증이 특징으로 어린 환자의 경우 경련, 두통, 환각 등의

신경계 이상이 나타날 수 있고 가장 흔한 합병증인 탈수로 인한 신부전증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우울증

 

습기가 높고 햇빛을 볼 수 있는 날이 적어지면 감정이 예민해질 수도 있는데,

여름철 장마기간이 시작되면 일조량이 감소하면서 눈을 통해 들어오는 빛이 줄어

멜라토닌 분비가 늘어나면서 수면 및 진정작용으로 침울한 기분이 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피부질환, 알레르기 질환 등 장마기간 고온다습한 환경으로 인해

여러 질환들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장마기간은 단순히 비 피해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닌

신체 및 정신 건강에도 유의해야할 시기 입니다.

 

오랜기간 비가 내리는 것으로 다양한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것처럼 어떤 한 원인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근로자의 재해를 예방하고

보상하기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근로자의 과로로 인한 재해 발생 시 재해의 원인이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파악하여 산재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주야 교대근무를 수행한 경비원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뇌경색증 진단
신청인은 경비원으로 근무하며 주야 교대근무를 하였고, 작업반장이 신청인에게 상사의 위치에서 갑질 및 막말을 삼는 것에 부담함을 느꼈고, 신청인이 휴무이렝 1인시위 플랜카드 제작 문의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 어지롭고 왼쪽 팔에 힘이 빠져 119를 통해 후송되어 뇌경색증을 진단받고 경비원으로 근무하며 '휴게시간 미준수에 의한 과로 누적', '작업반장의 인격모독 및 부당한 압력' 등에 의한 업무상 사유로 산재임을 주장.

신청인은 건강보험 수진내역의 특이사항은 확인할 수 없었으며 재해발생 이전 난청의심 및 이상지질혈증을 진단 받고 치료 중 재해 발생일 119구급 증명서를 통해 얼굴 마비감, 동공 주시편위 등의 뇌경색 증상이 확인되었고, 자문의 소견을 통해 상지 운동마비, 구음장애, 안구운동장애로 영상자료상 뇌경색이 확인됨.

규칙적인 근무 교대를 수행하며 1주 평균 55시간의 근무활동을 하였고,
담당업무는 건물 내외부 순찰, 민원인 안내 등 경비 업무로 재해발생현장은 사업종료로 경비일지를
찾기 어려웠으나 소속기관을 통해 교대제 업무와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상사/고객과의 트러블)을
확인함.

근로자의 재해 원인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진단서, 업무 수행 내역, 근로자의 건강 내역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뇌경색증이 과로에 의해 발생하였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급성 · 단기적 · 만성적 업무상 부담이나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인정될 수 있는데,
신청인은 과로에 해당되는 업무상 부담은 객관적인 업무시간을 통해 확인할 수 없었으나, 교대제 근무외에도
직장상사와의 갈등으로 시위를 위한 플랜카드를 제작하는 등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컸던 상황을 고려해
'교대제 근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두 가지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확인되어 업무와 상병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회의 공통된 의견이므로 신청인의 뇌경색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업무상 과로에 의해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질병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이 있습니다.

이는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 흥분 · 공포 · 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기는 경우 유발될 수 있는 질환으로 과로에 의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과로로 인한

산재 신청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산재전문보상센터'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일반적인 체온은 36.5도로 유지되면서 생명유지에 필요한 심부체온, 중추신경계 등이 유지되지만

과도한 고온 환경에 노출되거나 더운 환경에서 오랜 시간 작업을 하고, 운동을 하는 경우 신체의 열이 배출되지

않아 정상 체온보다 높아진 경우 발생하는 신체 이상을 상태를 '열사병'이라고 하는데,

 

열사병의 정의는 40℃ 이상의 심부체온, 중추신경계 기능 이상, 땀이 나지 않는 증상

세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땀이 나지 않는 증상인 무한증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체온증과 같이 고체온증으로 인해 중추신경계 기능 이상을 보이는 환자는 열사병을 반드시 의심하여

여러 장기를 손상시킬 수 있는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대비 방법을 숙지해야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할 시 높은 사망률을 보이는 열사병을 대처할 수 있습니다.

열사병은 고온의 환경에서 오랜 기간 작업하거나, 운동을 한 경우 갑작스럽게 발현되는 경우가 많은데,

일부 환자에게서는 열사병이 발생하기 전 전조 증상이 수 분 혹은 수 시간 동안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전조 증상에는 무력감, 어지러움, 메슥거림, 구토, 두통, 졸림, 혼동상태, 근육떨림, 운동실조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열사병의 증상은 고열에 의한 의식장애, 덥고 건조한 피부 등이 나타나며, 중추신경계는 고체온에

취약한 신체 장기로 초기 증상으로 의식장애가 발현될 수 있고, 헛소리를 하거나 혼수상태에 빠지는 것이

특징적이지만, 괴상한 행동을 하거나 환각 상태를 보일 수도 있고, 근육 강직, 경련, 운동 실조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열사병은 체온이 높아짐에 따라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에 가장 즉각처인 치료 방법은

냉각요법으로 환자의 체온을 빠르게 낮춰서

질병의 악화와 증상의 완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체온을 낮추는 방법에는 열을 높이는 환경에서 가능한 피하는 것으로 그늘로 이동하거나,

에어컨이 가동되는 실내로 이동하고,

급한 경우 환자의 의복을 제거하여 열을 낮추고 물을 뿌려 체온을 낮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열사병은 중추신경계 이상을 초래하기 때문에 활동량이 많고 야외에 노출된 작업환경에서 특히 잘

발생할 수 있는데, 업무상황에서 발생한 열사병의 경우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산재보험을 통한 보상을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그늘에서 쉬고 있던 근로자 열사병에 의한 의식불명
산재보험의 접수 시작인 '요양급여 신청'을 한 신청인은 무더운 날씨 작업을 하다가 그늘에서 쉬다가
의식을 잃어 내원하였으며 재해 발생 이전까지의 기저질환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내원당시 42.5도의
체온이 기록되어 주치의 소견을 통해 열사병 진단 및 열사병 합병증에 의한 수면장애가 확인되어
치료중이라는 소견과 자문의사의 열사병 확인 및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며 업무상 재해와
상병의 인과관계 확인, 요양신청기간 승인의 필요성 확인 소견을 밝힘.

신청인은 일용근로내역을 통해  건설 관련 일용직 중에서도 형틀목공으로 고정주간근무를 하였으며,
재해 당일 사업장 확인서상 작업환경의 기온이 36도가 넘어 그늘에서 쉬다가 의식을 잃게 됨.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승인 여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근거하여 질병판정위원회에서 판단하게 되는데,
해당 사례의 경우 주치의, 자문의 소견과 함께 위원회에 참석한 임상의사의 진료기록 및 신청 상병 확인을
통해 신청인이 재해 발생 당시 업무 수행 여부와 업무 환경에 의한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하였으며 이를 통해 신청인의 상병 열사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모든 재해에 대해 보상을 하는

보험사업으로 해당 재해의 사유가 업무수행으로 발생한 것이라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사유를 입증한다면 어렵지 않게 산재 신청을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도움을 받고 싶으시다면

'산재전문보상센터'로 연락주시면 필요하신 부분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가 ○ ○ ○  ○ ○로 겪은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보험시설 설치 및 운영으로

재해 예방은 물론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재해란 자연현상 또는 인위적인 사고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사회적 · 경제적 피해를 말하며

산업재해는 근로자가 노동 과정에서 업무상 일어난 사고 또는 직업병으로 근로자가 받는 신체적 · 정신적 장애를

말하는 것으로 위 문단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해 보상 및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 받아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근거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을 대상으로 보상을

하는 만큼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사유에 대해 사용자(사업주)의 안전대책이나 예방대책의 미비 · 부실에 대한 책임을 적용하고 근로자의 피로, 작업상의 부주의나 실수, 작업상의 숙련미달 등 근로자의 책임에 대해서는 무과실책임주의 원칙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해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해란 자연현상 또는 인위적인 사고를 말하는 것으로 노동부예규에서 업무상재해인정기준은 근로자가 사고를 당하여 사상한 경우로, 업무와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사고와 근로자의 사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시간 중의 재해나 작업시간 외 재해, 출장 중 재해, 행사 중 재해, 기타 재해,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질병에 대하여는 각각 그 상당인과관계의 인정기준을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

-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10.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행사나 행사준비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 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업무상의 사고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를 말합니다. 업무는 근로계에서 예정하는 직무행위는 물론

근로계약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행위는 모두 업무에 속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도 성질상 사용자의 업무와 무관하거나

불법 쟁의 행위가 아닌 이상 업무에 포함하고 있으며, 천재지변 · 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 · 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를 업무상 사고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근로시간 외에 이루어지더라도 사업주의 지배 · 관리하에 이루어진다면 마찬가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업무상의 질병은 업무에 기인해서 발생한 질병을 말하는데 근로자가 업무상의 질병에 걸렸을 때 사용자는

재해보상을 실시해야 하며 산재보험의 적용사업에 관계되는 것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으로부터 보험급여가

실시되며,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은 면제 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시행령 별표 3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업무와 인과관계가 명확한 질병에 대해 구체적 인정기준을 열거함으로 업무에 기인하는 것과의

명확한 질병을 업무상의 질병으로 정하고 있으며, 업무상 재해 인정 질병에는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근골격계 질병, 호흡기계 질병, 신경정신계, 림프조혈기계 질병, 피부 질병, 눈 또는 귀 질병, 소음성 난청, 간 질병,

감염성 질병, 직업성 암, 급성 중독 등 화학적 요인에 의한 질병, 물리적 요인에 의한

질병 12가지를 열거하는 것에 더해 규정된 질병이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있습니다.

-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하는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근로자가 출근 또는 퇴근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들의

출 · 퇴근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잇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 · 이용권이 사상한 근로자에게 전담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와 재해간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업무상 재해로 보고,

이러한 요건에 정확하게 부합하지 않더라도 '사업주가 특정한 교통편을 지정하는 것'처럼 통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 관리 아래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업무수행 중의 사고'로 보아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 · 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산업재해로 인해 사업장에서 인적 · 물적 손해를 입었을 때, 사업주인 사용자가 현실적인

재해보상의 책임을 다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지불보증을 위해 마련된 법률로 사업주가 보험가입자가 되고

국가나 공공단체가 보험자가 되어 재해발생 시 적절한 보상을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하여 요양급여 · 휴업급여 · 장해급여 · 간병급여 · 유족급여 · 상병보상연금 · 장례비 · 직업재활급여

총 8개의 보험급여 종류로 제정되어 있으며 재해 근로자에게 필요한 보험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노동부장관이 관장하며 근로복지공단이 관리 · 유지, 보험료 징수, 보험급여 결정 및 지급, 보험시설의 설치 운영,

근로자의 복지증진 등을 위한 보험사업으로 사업을 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법인 만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해당되는 재해자는 반드시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재해임을 전제로 보험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

요양급여는 산재의료원 소속 의료기관, 종합전문요양기관 등에서 하도록 하고, 범위는 질찰 및 검사, 약제 또는 지료 재료와 의지 기타 보조구의 지급, 처치 · 수술 기타의 치료, 재활치료, 입원 · 간호 및 간병, 이송 등 요양비를 지급

 

휴업급여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며, 장해급여는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

 

장해급여

장해의 정도에 따라 제1급에서 제14급으로 구분하여 기준소득 월액에 등급에 따른 소정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며, 장해보상금의 금액은 5년분의 장해연금에 상당하는 급액을 지급

 

간병급여

치유 후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

 

유족급여

유족에게 지급하며, 수급권자의 선태겡 따라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으로 지급

 

상병보상연금

요양 개시 후 2년 이후에 폐질 등의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

 

장례비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했을 경우에 사용자는 장의를 행하는 사람에 대해서 평균임금의 90일분에 해당하는 장의비를 지급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은 법적으로 근로자에게 보장된 권리로 무과실책임주의를 원칙으로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의 경우 사용자가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해 근로자에게 배상을 하도록 과실책임주의 원칙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산재보험은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반드시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강제가입 보험으로 규정해 놓고 있으므로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보상을 해야 하는 책임의 일부를 사회로 이전한 사회보장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산재보험의 성격은 공업화 진전과 더불어 발생하는 산업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64년에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제도로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산업재해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나, 이미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 피해근로자나 가족을 보호 내지 보상해 주는 산재보험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산재보험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지는 의무보험으로 원래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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