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청이란 잘 들리지 않는 증상을 말하는 것으로, 사람은 청각기관인 귓바퀴, 외이도, 중이, 내이를 통해서

소리를 인지할 수 있게 되는데, 이 기관의 이상으로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경우 난청이라 하며 원인에 따라

전음성 난청, 감각신경성 난청, 혼합성 난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은 삶의 질을 크게 떨어트리는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노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청력 감소는 있을 수 있지만,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청력은 삶의 질을 떨어트릴 정도로 감소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 산재전문보상센터를 통해 적지 않은 분들이 소음성난청 산재 접수를 위해 상담을 요청하고

계신데요. 이는 건설현장이나 공장 등에서 장비를 통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오랜 기간 청력에 영향을

주는 소음 작업으로 인해 청각기관에 문제가 발생하여 업무상의 사유로 난청이 발생하였고, 산업재해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을 신청하기 위하여 상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난청의 원인 중 소음에 의한 난청은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달팽이관까지의 소리의 전달이 잘 이루어졌음에도

달팽이관의 소리를 감지하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거나 소리에 의한 자극을 뇌로 전달하는 청신경 또는 중추신경계의

이상으로 발생하는 난청을 말합니다. 전음성 난청 환자는 소리가 커지면 알아듣는 정도도 좋아질 수 있으나,

감각신경성 난청 환자는 큰 말소리를 들어도 그 음을 구별해서 듣는데 어려움이 있고, 이명, 어지러움증과 같은

다른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각신경성 난청의 원인노인성 난청, 소음성 난청, 유전성 난청,

이독성 약물로 인한 난청, 측두골 골절 등의 외상, 메니에르병, 돌발성 감각신경성 난청, 갑상선기능저하 등의

대사이상, 뇌의 허혈성 질환, 백혈병 등의 혈액 질환, 다발성경화증 등의 신경학적 이상, 면역이상, 청신경 종양 등의

종양성 질환등으로 다양합니다.

 

 

이러한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생한 원인이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면,

감각신경성 난청을 유발한 업무상의 사유가 상병을 유발한 원인임을 입증 할 수 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적절한 보상을 수령할 수 있게 되는데, 사례를 통해 어떤 사유로

난청이 발생하였고, 어떻게 입증해야 산재로 승인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생활폐기물 분리작업 근로자, 기계 가동 소음에 4년 6개월 노출.


신청인은 특수생활폐기물 분리작업을 하는 근로자로 소각폐기물 및 매립폐기물을 분류하는 작업을 하면서
기계가 작동되는 소리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고, 어느날 어지럼증을 느껴 병원에 내원한 결과 CT상 머리쪽
문제는 확인되지 않아 평형기관을 검사한 결과 이상이 확인되어 청력검사를 진행하였을 때 감각신경성 난청이
확인되었고, 이는 업무상 지속적인 소음에 노출된 것이 원인이라 판단되어 산재 신청을 진행

주치의, 자문의 소견에서 우측 45dB, 좌측 75dB로 고착된 결과를 확인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
환자의 증언에 따르면 지속적인 소음 사업장에서 장시간 소음에 노출된 것으로 보아 소음성 난청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됨.

신청인은 특수생활폐기물 분리작업자로 근무한 이력이 건강보험을 통해 확인됨.
출근하여 작동되는 기계에 둘러싸여 쌓여있는 특수생활폐기물을 매립 또는 소각폐기물 끼리 구분하고
구분한 쓰레기의 부피를 줄이기 위한 기계가 작동되면 소음은 더 증가함

평소 기계 작동 소음의 경우 86dB이며 기계가 추가 작동되는 경우 90dB 이상으로 확인됨.
의사소통을 위해 작업복장 중 귀마개는 지급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한 소음 노출이
더 진행됐을거라 판단됨.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건강상태, 진단내용, 담당 업무, 작업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신청인의 진단 결과인 '소음성 난청'은 연속적인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으로 확인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인 경우 산재 승인 가능.
신청인의 진단 내역을 통해 우측 45dB, 좌측 75dB로 작업환경 역시 85dB이상의 소음 사업장임이 현장 확인 과정에서 확인되며 주치의 소견서에서 감각신경성 난청이 명시된 바 신청인의 소음성난청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산재전문보상센터'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해 요양급여, 장해급여,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 급여를

수령하기 위한 근로자분들이 산재보험법에 근거한 합당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산재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산재전문보상센터'를 통해

문의 주시길 바라며,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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