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재전문보상센터입니다.


 

불안장애는 다양한 형태의 비정상적인, 병적인 불안과 공포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장애를 일으키는 정신 질환을 통칭합니다. 불안과 공포는

당명한 위험에 대한 경고 신호로 정상적인 정서 반응 중 하나지만,

지나칠 경우 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어렵게 하고 정신적 고통과

신체적 증상을 유발한다. 불안으로 교감신경이 흥분되어 두통,

심장박동 증가, 호흡수 증가, 위장관계 이상 증상과 같은 신체적 증상이

나타나 불편감을 초래하고 불안이나 걱정, 혹은 신체 증상이 직장 생활,

대인관계, 학업과 같은 일상 활동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경우 불안장애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불안감 자체가 질환이 된 것들로는 공황장애, 광장공포증, 범불안장애,

사회불안장애, 특정 공포증, 분리불안 장애, 선택적 함구증 등이 포함됩니다.

 

불안증세와 같은 감정적인 변화는 신체에 급격한 변화를 유발하지는 않지만

신체적 증상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조금씩 유발시키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스트레스 등을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 유발되는

가장 큰 스트레스 중 하나가 업무에 대한 책임감과 부담인데, 이는 산재보험법에서

뇌 · 심혈관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으로 오늘은 산재 사례 중 업무 책임감에 의한

지주막하출혈 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주막하출혈

사람의 뇌 실질을 감싸고 있는 뇌막은 3종으로 구분되는데, 경막, 지주막, 연막으로

이 중간에 있는 막이 거미줄 모양과 같다고 하여 지주막 혹은 거미막이라고 하고,

가장 안쪽에 있는 연막과의 사이에 있는 공간을 지주막하 공간이라고 합니다.

이 지주막하 공간은 비교적 넓은 공간으로, 뇌의 혈액을 공급하는 대부분의 큰 혈관이

지나다니는 통로인 동시에 뇌척수액이 교통하는 공간이 됩니다.

 

때문에 뇌혈관에서 출혈이 생기면 가장 먼저 지주막하 공간에 스며들게 되는데

이렇게 어떤 원인에 의해 지주막하 공간에 출혈이 일어나는 질환을

뇌 지주막하 출혈이라 하며, 대부분의 경우 뇌동맥류 파열과 같은 원인이 있을 수 있고

이 외에 뇌혈관의 기형이나 외상 등에 의해서 지주막하 공간에 출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업무량 및 업무상 책임의 증가 등 업무 사유로 정신적 압박으로 인한 질환 발생 주장
신청인인 고인의 유족은 재해자가 총괄 업무를 담당하면서 실적, 업체 관리 및
본사와의 대면을 직접 담당하던 도중 협력 업체의 문제로 모든 운영이 중단되며
재해자의 정신적 압박이 심해졌고, 자택에서 쓰러져 이송된 뒤 치료 중 사망하였는데,
사망 원인인 지주막하출혈의 원인이 업무에 있다고 주장하며 산재 신청

고인은 사망 이전 건강검진에서 원인 불명의 혈압상승이 확인되었고, 재해 발생일
당일 거품을 물고 있는 상태에서 의식이 없었는데, 사망 진단서 상 원인으로
심폐부전이 직접사인으로 언급되며 이 원인으로 뇌압상승, 뇌부종, 뇌출혈로 확인됨

고인은 관리직으로 근무하며 이동전화시설공사 업체에서 광전송 장비 설치 등에 관한
업무를 관리 감독한 것이 확인되며 재해 발생이전 특이사항으로 협력업체 전직원
퇴사로 인한 공사 지연, 민원 및 발주처 압박, 공사 업무량 증가, 발주처 접대,
관리 감독직으로 임명된 후 전화 응대가 주말까지 증가하였다.

*고인의 업무 내용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에서 과로에 해당 되는 업무내용
(단기과로)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이 56시간 41분으로 단기과로 인정기준인
발병 전 12주간(발병 전 1주일 제외)의 평균 업무시간 44시간 47분보다 30% 이상
증가하지는 않았으나, 발병당시 업무량이 늘어난 부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동료근로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협력업체 직원들의 퇴사로 발생한 공사지연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것이 확인됨.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위 조사 내용을 토대로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검토한 결과 
고인의 사망원인인 지주막하출혈은 뇌혈관질환으로 산재 승인을 위해서는
과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조사된 내용을 확인한 결과 고인은 단기 과로 사실이
확인되며 이상의 사실관계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공사지연 및 협력업체 직원들의 퇴사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고,
업무시간 증가 등이 확인되므로 과로 및 스트레스 업무부담 요인이
있다고 확인되어 고인의 사망원인 지주막하출혈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소개드린 사례는 과로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중 뇌심혈관 질환 사례로

객관적인 기준을 통해 과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업무시간, 주변 동료의 증언을

통해 승인된 사례 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재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심사 과정을 통해 산재보험급여 승인 결과가

확인되는데, 그 과정에서 재해자는 입증을 위한 큰 노력이 필요한 만큼 재해속에서

더 큰 어려움에 마주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재전문보상센터는 재해자, 근로자의

입장에서 전문성을 갖춰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산재 처리에 필요한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산재전문보상센터입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산업재해로 인해 피해를 보신 근로자분들이

가입되어 있는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비, 장해급여 등으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산재 승인을 위한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재해로 발생한 피해가 근로자에게만 부담이 되지 않도록,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산재보험은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제도로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해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 주요 특성으로는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무과실 책임주의

- 보험료 사업주 전액 부담

- 평균임금에 기초한 정률보상 방식

- 자진신고 및 자진납부 원칙

- 심사 및 재심사청구 제도 운영

 

5가지 특성을 가지고 운영중입니다.


오늘은 산재 사례 중 '다발성 골수종'을 진단 받으시고

산재 접수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다발골수종'

다발골수종은 우리 몸에서 면역항체를 만드는 형질세포가 혈액암으로 변하여

골수에서 증식하는 질환으로 다발골수종의 암세포는 건강한 항체 대신 비정상적인

물질을 분비하며 이로 인한 뼈 병변, 통증, 빈혈, 신장 기능 이상, 고칼슘 혈증 및 감염과 같은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질병 초기에는 약간의 물질로 증상이 없지만 증가되면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주로 골수에서 발생하는 혈액암의 일종이나 간혹 골수를 둘러싸고 있는 뼈나 기타 장기에서

고형 종양의 형태를 보이는 형질세포종으로 발생하기도 하고 뼈에 침범하는 경우가 흔하며

이 경우 척추의 통증이나 압박골절 및 이로 인한 하지마비와 같은 신경학적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정비업체 판금작업 근로자 골수종 진단 후 산재 신청

신청인은 45년간 여러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근무하며 판금작업을 담당하였고,
판금작업 당시 페인트, 시너, 유기용제, 가솔린 및 디젤 배기가스 등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산재 신청

주치의 및 자문의 소견에 따르면 척추관협착증 수술을 위한 건강평가에서
우연히 다발성 골수종 증상이 발견되었고, 조직검사에서 다발성 골수종이 확인됨

직업환경의학과의 업무관련성 전문조사에서는 신청인의 45년 근무 이력과 함께
판금작업 중 사용된 페인트, 신나, 휘발유 등의 재료에 포함된 벤젠은 국제암연구소에서
다발성골수종을 유발할 수 있는 제한적 근거가 있는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신청인은 장기간 근무하며 이에 충분히 노출된 것으로 확인됨.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주장, 의학적소견, 업무관련성 조사 등을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자문의의 상병 확인 및 신청인의 유기화합물 노출이 소량임에도
45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노출된 것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만큼
영향이 적거나 없었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을 때 신청 상병 다발성 골수종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회의 의견으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산업현장에서는 다양한 물질이 업무효율성을 높이거나 특정 물질에 반응하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다양하게 활용되면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더라도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해물질을 활용할 때에는 보호 장비를 통해 인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 해야

하지만 많은 사업장에서 그러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한 업무상 질병이 발병하는 경우가 많은데,

 

모든 질병이 노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내재되어 있는 만큼 근로자분들도

노화로 인한 질병 발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산업재해로 인한 업무상 질병은

재해자에게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산재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산재전문보상센터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산업재해로 발생한 근로자의 피해를

산재보험으로 보상 받으실 수 있도록

 

전문지식과 노하우로 도움을 드리고 있는

산재전문보상센터 입니다.

 


 

무형의 재산을 창출하는 산업 현장에서도 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지만

건설 현장, 생산 공장 등의 작업장에서는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장비와 기계들이 사용되는 만큼 잠깐의 실수나 방심이 큰 사고로 이어져

보다 큰 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해 합당한 보상이 지급될 수 있도록

산재전문보상센터에서는 근골격계질환, 난청, 뇌혈관, 심혈관, 호흡기 질환 등

다양한 유형의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 사례를 근로자의 입장에서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와 실제 승인 사례 등을 통해 재해자 분들께

도움이 되는 지식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여러 사례 중 오늘은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인해 난청이 유발된 사례를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난청

흔히 귀가 어두워 듣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귀머거리' 표현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 '못 듣는 사람'이라고 해야하며, 청각에 이상이 있어 듣지 못하는

청각 장애인은 난청으로 인한 언어 장애를 갖기도 합니다.

 

이때 난청은 질환이 아니라 '잘 들리지 않는 증상'을 말하는 것이며,

난청이 발생하는 이유는 여러 원인에 따라 분류되고 있습니다.

 

간단한 원인으로는 물리적으로 소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 소리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

두 경우가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경우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를

각각 '전음성 난청', '감각신경성 난청', '혼합성 난청'으로 구분하고 다음과 같은 원인으로

난청이 나타나납니다.

 

전음성 난청
귀에서 달팽이관까지 소리 전달이 이루어지지 않는 난청 유형

소리가 고막을 진동시켜 소리를 인지해야 하지만 이 과정의 문제로 난청이 발생

 

감각신경성 난청

달팽이관까지 소리가 전달 됐음에도 달팽이관에 소리 감지 기능에 이상이 생기거나

소리에 의한 자극을 뇌로 전달하는 청신경 또는 신경계 이상으로 난청이 발생

 

혼합성 난청

전음성, 감각신경성 난청 발생원인이 결합되어 난청이 발생

 

이와같이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증상의 원인이 다양하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감각신경성난청에 의한 난청만이 산재보험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사례를 통해

어떻게 난청이 발생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0년 이상 지속한 석탄가공업무 업무 과정의 소음 잘 들리지 않는 답답함이 생겼다.


신청인은 30년 이상 석탄가공사업장에서 근무하며 석탄을 분쇄하는 기계 옆에서
장기간 근무하였는데, 난청으로 인해 이비인후과에서 보청기 착용을 권유받았으며,
일상생활에서도 전화소리, TV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
이비인후과에 재방문한 결과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

주치의 및 자문의 소견에서도 환자의 난청을 확인한 후 소속 사업장의
소음 노출 여부를 확인 후 소음성 난청일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하였고,
특별검사를 통해 순음청력검사를 한 결과 평균청력치 우측 48dB, 좌측
40dB로 양측 모두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

신청인이 근무한 석탄가공사업장은 석탄을 가공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곳으로
석탄을 분쇄하여 압력을 통해 압축하는 과정을 반복하는데, 이 과정에서의
기계 소음이 상당한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 조사를 진행한 결과
1m 이내의 지점에서 90dB, 3m 지점에서는 87dB의 소음이 측정되었다.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이 장기간 석탄 분쇄를 위한 기계 주변에
근무하면서 지속적인 소음 노출이 있었기 때문에 난청이 발생할 사유가
충분하며 그 기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한 85dB 이상의 사업장
40dB 이상의 순음청력검사, 3년 이상의 근무기간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하였기에 신청인의 감각신경성난청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산재 승인 및 불승인 사례들을 통해 산업재해로 고통받는 근로자들이 적합한

보상으로 고통을 조금은 덜어내실 수 있도록 연구하는 산재전문보상센터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최대의 보상을 지급받아 재해의 고통을 줄이고, 일상으로의

복귀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에 대한 전문지식 또는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산재전문보상센터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산재전문보상센터입니다.


 

오늘은 각막결막염이 산재로 승인된 사례를 소개 드리려고 합니다.

 

결막은 눈을 외부에서 감싸고 있는 조직으로, 눈의 읜자위인 구결막과 윗눈꺼풀을 뒤집거나

아래눈꺼풀을 당겼을 때 진한 분홍색으로 보이는 검결막으로 나뉩니다. 결막염이란 이 결막에

염증이 생긴것을 말하는데,

 

원인에 따라 감염성과 비감염성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감염성 결막염은 세균, 바이러스, 진균 등의 여러 가지 병원균에 감염되어 발생하며,

비감염성 결막염은 외부 물질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으로 발생하는 알레르기성 결막염과

같이 비감염성 요인에 의해 발생합니다.

 

주된 증상은 통증, 이물감, 눈곱, 눈물, 가려움증 등이 있고,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으로는

충혈, 결막부종, 결막하출혈, 여포, 위막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각막결막염은 일상 생활속에서 흔히 발생하는 병으로 본인 부담으로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산재 사례 중 각막결막염이 신청 상병으로 인정된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드릴 사례는 아데노바이러스에 의해 결막염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아데노바이러스는 호흡기를 통해 전파되기도 하지만 분변이나 경구 경로를 통해 전파되기도

합니다. 지역에 따라 아데노바이러스 종류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종류 별로

호흡기, 눈, 장관계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방광, 간, 췌장, 심장근육, 뇌 등에

감염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동료직원의 눈병호소, 감염병에 의한 전염으로 각막결막염 발생
신청인의 동료직원이 눈병을 호소하는데, 해당 직원에게 수시로 질문하고 서로의 자리로
이동하여 키보드와 마우스를 직접 사용하여 설명하였고, 5일간 해당 직원과 야간근무를
같이 하여 동료가 보균 중이던 '아데노 바이러스에 의한 각막결막염'을 진단받고 산재를
주장하였으나, 사업주는 근무장소에 700명이 근무하였으나 동일증상을 호소하는 직원이
없으며 신체접촉 발생이 없었기에 신청인이 자체적으로 발생한 각막결막염이라고 주장.

주치의 소견에 의하면 충혈, 눈곱, 동통 등을 호소하며 감염성 질환 바이러스로 인한 
각막혼탁 등의 증상으로 시력저하 예방치료가 필요함. 자문의 역시
치료의 필요성 확인 및 유행성 각 결막염이 확인됨.

신청인은 정규직 상담원으로 밀폐된 사무공간에서 보균 직원과 근접한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였고, 컴퓨터 마우스와 키보드를 통해 직접 접촉이 있었다. 유행성 결막염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병 후 동료직원의 같은 상병으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주장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입사 초기부터 해당 동료직원과 업무 때문에 접촉을 하는 일이
잦았고, 동료직원이 눈병을 호소한 이후 신청인이 병을 진단받았기 때문에 업무상질병이라
주장. 의무기록 및 신청 상병을 확인한 결과 신청인은 업무상의 이유로 보균자와
접촉이 많았으며, 동료직원이 결막염에 걸려 치료가 진행중이었던 점, 업무외 다른 요인이
확인되지 않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불가피한 접촉으로 감염된 것이 확인되므로
'아데노 바이러스에 의한 각막결막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결막염은 본인의 위생상태에 따라서 발병할 수도 있으며, 사례와 같은 유행성 결막염 시기에도

발병 가능성이 높은 질환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위 사례가 개인 부담이 아닌 업무상 재해에대한

보상으로 보험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된 이유는

감염병에 노출된 과정이 업무상에 의함이 확인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흔한 질환이라 하더라도 객관적인 사실을 통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확인된다면

산재보험을 통한 보험급여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으니, 산재보험에 대해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산재전문보상센터'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비소식으로

비 피해 소식이 이어지고 있는만큼,
앞으로 예고된 예보를 잘 확인하셔서

비 피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산재전문보상센터입니다.

 

신소재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친환경 제품, 인체에 무해한 제품들이 개발되지만,

예전에는 인체에 무해한 소재보다는 생산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생산과 제작에 용이한

물질들이나,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 성분들의 영향을 무시한채 개발이 지속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작업과정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은 어쩔수 없는 경우가 많아 지금까지도

직업병을 유발하는 여러 유해물질들이 있는데 최근에는 급식실 조리원에게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조리흄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오랜 기간 용접과정에서 발생하는

용접흄과 관련된 이슈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해 성분들이 신체에 유입

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여러 보호장구가 개발되고 투입되고는 있지만, 작업의

효율성, 불편함 등을 이유로 제대로 착용되지 않아 작업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질환을 유발시키게 됩니다.

유해물질 중 공기 중에 빠르게 분산되는 휘발성으로 호흡기에 노출되어 암을 유발하는

물질인 '벤젠'은 산업현장에서 질환을 유발하는 화학물질로 알려져 있는데, 특히

고농도 벤젠에 노출되면 백혈병 같은 혈액암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단기적 고농도 노출은

신경계통에 영향을 주어 현기증, 두통, 혼돈, 의식 불명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눈이나 피부에 노출된 경우에는 자극을 느낄 수 있으며 장기간 노출되면

백혈구와 적혈구 수치를 감소시켜 빈혈을 일으키며 감염에 대한 면역성을 떨어뜨립니다.

그러므로 벤젠에 노출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흡연, 오일 난로, 벤젠 함유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자제해야 하는데 산업현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벤젠에 노출 될 경우가 있으며,

그로 인한 질환이 발생했을 때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산업재해로 산재보험 승인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38년간의 용접 및 프라이머 작업 그 사이에 허용기준 이상 노출된 벤젠

신청인은 38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심출, 마킹, 취부, 신호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그 중 33년은 심출, 마킹, 취부 등의 작업을 하면서 용접작업 과정에서 용접부분의
녹 방지를 목적으로 프라이머 작업을 실시했는데, 장기간 근무하면서 사용한
신너 등에 포함된 벤젠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전 작업환경과 근무시간을
고려했을 때 허용치 이상의 벤젠에 노출되었다 주장하며 산재 신청

자문의 소견에 따르면 신청인은 양쪽 다리가 저려 수술 예정이었으나,
혈액검사 과정에서 이상 증상이 발견되 골수검사를 시행 한 결과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확인되어 최종 확진.

조선소에 근무한 신청인은 재직 기간 동안 조립부에 속하여 조립 과정에서
필요한 여러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심출 마킹 작업에서는 초기에는 아연 가루를
사용한 물감을 도포하며 마킹 제거를 위한 프라이머 사용과 부동액 등을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 외에도 용접 결함 발생 부에 가우징 작업 및
사상 작업, 곡직 작업 등을 하는 품질 관리 등을 수행하며, 용접흄과 함께
도색 과정의 프라이머, 페인트 등으로 벤젠 노출 사실이 확인됨.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건강상태, 작업 내용 등을 확인하여
종합적인 판단을 내린 결과 조선소에서 30년 이상 근무한 신청인의 담당 업무 중
프라이머 작업, 도색, 용접 등에 수행하며 벤젠이 포함된 유기용제에 장기간
노출되었다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된 바 신청 상병과 업무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급성 백혈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벤젠은 좋은 냄새로 인해 면도 이후 사용하는 로션에도 첨가되며 금속에 묻은 기름을

제거하는 용매, 커피 카페인을 제거하기 위한 용매로 사용될 정도로 오래전에는

다양한 활용이 되었지만, 물질에 대한 위험성이 알려지면서 다른 물질로 대체되었습니다.

 

발암을 유발하는 이런 물질의 사용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산업현장에서 어쩔 수 없이

활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근로자는 여전히 위험 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만큼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해 근로자의 위험 노출에 대한 보상으로 근로자를 지키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있는 만큼 근로자분들의 지속 가능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지켜지도록

근로자 분들도 산재보험을 최대한 활용하시기를 바라며 산재에 대한 궁금하신 내용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산재전문보상센터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산재전문보상센터입니다.

 

서울은 지난 장마 예보 때 비가 적게 내려 올해 장마는 별다른 비 피해 없이 지나가나

했는데, 어제 오늘 꾸준히 많은 비가 내리면서 낮은 지대에 위치한 가정집이나 업소의

경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매년 이상기후로 인해 강수량이 많아지면서

비 피해 소식이 끊이질 않았는데, 매해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는 만큼 올해부터는

비피해 소식이 적게 들리길 바랍니다.


야간 전담 간호사, 열악한 근무환경 속 결핵환자에 의한 감염

 

폐결핵 결핵은 결핵균이 침입하여 발생하는 병으로 호흡기 분비물로 옮겨지는 전염성 질환입니다.

결핵균을 가진 환자와 접촉하는 가족 중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환자를 관리해야 하는 간호사들

에게도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족, 간호사가 아니더라도 누구에게나 걸릴 가능성이 있는

질환이지만 결핵균이 체내에 침입한다고 해서 모두 발병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핵균은 폐, 진장, 신경, 뼈 등 우리 몸속 대부분의 조직이나 장기에서 병을 일으킬 수 있으며,

그 중에서도 폐조직에 감염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사람들이 결핵을 떠올렸을 때

'폐결핵'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결핵의 원인이 되는 결핵균은 주로 사람에서 사람에게 전염되는 방식으로 공기를 통해 전파되는데,

전염성이 있는 결핵 환자가 말하거나 기침, 재채기를 하면 결핵균이 포함된 미세한 분비물 방울이

공기 중에 떠다니다가 다른 사람들이 숨을 들이쉴 때 공기와 함께 폐속으로 들어가 증식하여

감염이 진행됩니다.

폐결핵을 진단받은 신청인은 병원의 야간 전담 간호사로 근무환경이 열악하였고, 환자들은
거의 와상이거나 급성기로 간호의 어려움이 큰 환자들이 대부분이었다. 특수건강검진에서는
이상소견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이직 이후 신체건강 검진에서 폐 병변이 확인되 폐결핵 관련
검사를 진행한 결과 확인을 받아 산재라고 판단되어 신청서 제출

건강보험 수진 내역에서 폐와 관련된 증상은 확인된바 없으며, 폐결핵 진단 당시 자문의들의
소견에 의하면 객담 결핵균 배양 양성으로 폐결핵 인정 및 감염경로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재해자가 근무한 환경이 폐결핵 진단환자들과 같이 있었던 점을 미루어 볼 때,
결핵 치료가 필요한 상황임.

업무관련성 평가에서 결핵의 경우 결핵균을 보유한 가족이 확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알려진 만큼 근로자의 업무환경 역시 거동이 불가한 결핵환자들을 간호하는 과정에서
결핵균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됨.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이 입사 이후 건강검진에서 폐와 관련된 별다른 증상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이후 담당한 업무가 결핵균을 보유한 환자들을 간호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상의 사유로 결핵균 노출에 된 근무이력이 확인되어 질병을 유발한
원인이 업무와 상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신청상병 '폐결핵'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해당 사례의 경우 병원균의 원인을 파악하기에 쉬운 사례이지만, 일반 근로자가

산업현장에서 병원균에 노출된 경우 다른 병원균 보균자를 전수조사해야하는 등

재해를 겪는 와중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재해를 겪는 재해자가 산재 입증을 위한 어려움을 겪어

산재보험 수급이 어려우게 되면 재해로 인한 생계가 무너진 상황에서 추가적인

고통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산재 보상을 전문으로 하는 산재전문보상센터를 통해

문의 주시면 산재에 대한 친절한 상담과 함께 산재 진행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산업재해 속에서 근로자가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는데 걸림돌이 없도록

산재보험의 보상을 근로자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산재전문보상센터입니다.

 

재해란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통상 그 피해가 어느 정도의 규모에 달하였을 경우를 가리키며 자연현상에 의한

재해 원인으로서 폭풍 · 호우 · 대설 · 홍수 · 해일 · 지진 등이 있으며,

그 밖의 재해 원인으로는 화재 · 폭발, 방사성물질의 방출,

자동차사고, 선박의 침몰, 항공기 조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재해가 산업 현장에서 발생한다면, 근로자가 신체적 · 정신적 장애 등의

피해를 받게 되는데 이때 근로자의 피해를 적절히 보상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에 의한 산업재해임이 입증 된다면

산재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산업재해 사례 중 육체적 노동을 주로 담당하는 근로자들에게 발생

가능성이 높은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산재'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관절의 연골이 소실되고 그에 따른

이차적인 변화와 증상을 동반하는 질환으로 관절을 이루느 뼈와 뼈 사이에서

충격을 흡수하는 관절 연골의 점진적인 손상이나 퇴행성 변화로 인해 관절을

이루는 뼈와 관절막, 인대 등에 이차적 손상이 일어나서 통증과 변형, 기능 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으로 관절의 염증성 질환 중 발생 빈도가 높습니다.

 

초기에는 관절 안쪽의 간격이 좁아지게 되고, 뼈 돌기가 자라고, 연골 밑뼈가

단단하게 경화되는데, 관절염의 증상들은 서서히 시작하여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퇴행성 변화가 발생한 관절의 경우 정상 관절로 복구하기 특히나 어려운데,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약물 요법 등을 통해 보존적 치료로 증상을 완화하여

생활 습관이나 과체중 등의 관절염 악화 요인을 개선하며 관절염 진행을 막아주고

통증을 줄인채 생활이 가능하지만,  치료를 통한 증상 완화가 어렵고 통증이 심한 경우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형틀목공 근로자의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산재 신체부담 업무의 지속이 미친 영향

 

신청인은 20년간의 형틀목공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체부담업무를 지속하였고,
무릎 부위의 통증이 지속되는 것을 참으며 업무를 수행한 결과 병원 내원 당시
퇴행성 관절염을 진단받았고, 업무에 의한 영향이라고 판단되어 산재보험을 신청

최근 몇 년사이 신청인은 무릎관절의 불편함을 호소하며 염좌와 관련된 보존치료를
지속한 것이 건강보험을 통해 확인되었으며, 주치의 및 자문의 소견에서도
방사선 검사상 수술을 필요로하는 퇴행성 관절염이 확인되며, 인공관절 전치환술이
타당할 것이라는 소견을 밝힘

이러한 의학적 소견이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
신청인의 업무 내용 및 업무기간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를 진행한 결과
신청인은 일용직으로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 업무를 수행한 것이
일용근로내역을 통해 확인되었으며, 신청인의 주장대로 20년 이상은
아니지만 15년 이상의 형틀목공 담당으로 업무상 질병의 판단에
충분한 근로기간이 확인됨.
실제 수행 업무들로는 기둥 철근 작업, 바닥 철근 작업, 청소 및 운반 등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며 고층의 건물을 걸어 올라가야 했던 만큼 무릎관절의 부담이
있었을 것이 확인되며 업무관련성 조사에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업무관련성이
높았을 것이라는 내용이 인정됨.

업무내용, 재해자의 건강상태, 업무관련성 조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한 결과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신청 상병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는 업무내용이 확인되며 의학적 소견 및 업무관련성 조사 역시도
신청 상병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을 유발할 수 있는 작업 및 부적절한 자세가 있음이
확인된 만큼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확인이 됨.

 

신청인은 기존 20년이라는 근무이력을 강조하며 신체부담업무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것이라고 판단하셨습니다. 실제 근무이력이 10년 이상으로 업무상 질병을

입증하기에는 충분한 기간이지만 산재보험을 받기 위해서는 저희가 실제 산재 접수를

하다보면은 근무기간이 부족하여 산재 인정을 못받은 사례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객관적인 자료를 찾기 위해 실제 근무 내역을 여러 방향으로 찾기 위해

월급봉투, 근무 당시 사진, 동료 근로자의 업무수행 사실 증명 등 근로자의 입장에서

산재승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만큼 산재 접수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이 있으시다면

산재전문보상센터를 통해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산재전문보상센터입니다.

 

초복이 지난 오늘, 지난 장마기간 예고된 비보다 적게 내린 곳은 이번주부터

다시 장마가 이어질 것이라고 했지만, 습한 날씨만 지속되고 여전히 비는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비 피해 소식이

지속되고 있는데, 기상이후로 갑작스러운 폭우로 비가 내릴 수 있는 만큼

비 피해 조심하시고, 습한 날씨로 인한 세균, 곰팡이 등의 피해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過(지날 과) 勞(일할 로) 지나치게 노동을 지속하는 것을 말하는 과로는

사람의 피로를 유발시켜 나른함 · 식욕부진 · 작업능률 저하 등을 야기하며

적절한 휴식을 통해 피로를 풀어주지 않으면 병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업무 외에도 다양한 이유로 피로가 쌓이게 되는데 하룻밤의 수면으로

완전히 회복되는 것은 생리적 피로라고 하며, 하룻밤으로는 회복되지 않지만

며칠이 지나면 회복되는 것을 급성피로, 과로는 이 급성피로가 완전히 가시기 전에

다음 급성피로가 겹친 것이므로 거듭되는 피로의 누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피로를 느낀다는 것은 통증과 마찬가지로 생체방위현상으로 피로에 대한

회복을 필요로 하는 시기를 알려주는데, 과로로 인한 피로를 방치하게 되면

휴식의 욕구가 과도하게 고조되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졸음의 형태를 띄는

휴식을 갈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에 위험을 유발할 수 있으며,

과로가 심하여 급성피로로 인해 급성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완전한 피로회복을 취해야 합니다.

 


 

피로를 유발할 수 있는 과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도 산업재해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업무에 의한 과로로 신체에 이상을 유발하였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과로로 인한

급성심근경색 산재로 승인 받은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장에 쓰러져 병원에 이송되었으나 사망, 사망원인 심근경색, 유족은 업무상 재해를 주장

 

신청인은 고인이 휴무없이 근무를 지속하면서
1주일 평균 57.3시간의 장시간 근로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하는
'뇌심혈관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인 52시간 이상의
근로 시간을 충족하고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존재하므로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이라고 주장

고인의 기저질환인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와 관련된
건강보험 수진내역은 확인되지 않으며 시체검안성 상에서
급성 심근경색에 의한 사망이 확인되며 자문의사 역시 심전도 소견상
급성심근경색에 의한 사망가능성이 추정됨을 밝힘

고인은 수산물을 선별, 진열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어선이 들어오면
크레인을 이용하여 물고기가 담긴 상자를 하역, 지게차를 이용하여 운반하고
위판장을 정리하는 업무를 수행함. 위판량에 따라 일용근로자 수가
변동되기는 하지만 고정업무를 담당했던 고인은 발병전 1주간
위판량이 발병전 12주간 1주 평균 위판량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이 확인됨.
이로인해 발병 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57시간 31분으로
만성과로기준인 52시간을 초과하는 것이 확인됨. 추가적으로
근무일수를 확인한 결과 휴일이 부족한 업무로 업무부담 가중요인 확인.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만성과로 기준 및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확인되며 고인의 사망원인으로 확인된
심근경색은 과로로 인한 발생이 가능한 질환으로
고인의 사망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확인되는 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과로는 고용노동부가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으로

인정한 원인 중 하나로 과로로 인해 신변의 변화가 발생하여

뇌혈관 질환 또는 심혈관 질환이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해

보험급여를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보험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입증 과정이 필요한대, 개인별 업무를 받아들이는 능력의 차이가

있는 만큼 객관적인 과로 입증을 위한 자료로 업무시간을 주로 활용하며,

추가적으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담요인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입증 자료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시간 외에 과도한 업무량, 업무 부담 등의 입증이 필요한 경우

산재 승인을 목적으로 전문성을 키워온 산재전문보상센터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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