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재전문보상센터입니다.

 

몸에 안좋은 물질이라고 하면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발암물질'을 가장 먼저

떠올리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발암물질은 말 그대로 사람들에게 암을 일으키는

화학 물질을 말하지만 암을 발생시키는 요인인 방사선, 자외선, 바이러스,

영양분이 결핍된 음식 섭취, 심적 요인 등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런 요인들이 발암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은 면역 체제의 붕괴를 통해

일으키는 것입니다.

 

암은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질환으로 국제 보건 기구 산하의 국제 암 연구 기관에서는

사람에게 발생한 암을 모니터하고 암 발생 원인을 이해하기 위해 역학과 실험실에서

연구하여 발암 물질에 관한 화합물들을 열거하고 목록으로 만들어진 발암물질들이

다양한 산업체로부터 배출되는 배출물, 차량, 거주지 및 공장으로부터 발생하는

물질들로 나열되어 있으며, 산업 공정에서 발생하는 것들로 요리, 흡연, 용접 등이

있습니다.

 

발암을 유발하는 물질들은 특별한 상황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닌 일상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데, 특히 일터에서 사람에게 직접 유출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환경부에서 다양한 산업에 사용되고 있는 화학 물질의 유해성을 평가 및 등록한 후

국민 건강과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자 하지만 실무에서 모든 물질을 차단하기는

어려우며 장기간 노출시 신체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는 물질들이 많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근로자 보호를 위한 산재보험으로 질환 발생 시 적합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사업을 시행 중이며 오늘은 그 중에서 도장공의 폐 질환에 대한 사례를

통해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물공장 도장공 23년의 직업력, 지속적인 금속분진 등의 노출로 COPD 산재 발생

신청인은 주물공장에서 도장공으로 일하다 호흡에 불편을 느껴 병원에 내원한 결과
COPD(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았는데, 신청인이 담당한 업무가 분진에 노출되는
업무로 COPD 유발 원인이면서 업무에 의해 발생했다고 판단되어 요양급여 신청.

주치의 및 자문의 소견에 따르면 신청인은 상세불명의 호흡곤란과 폐렴 증상으로 내원하여
분진 사업장에서 근무한 환자로 특별진찰을 진행한 결과 1초율 44%, 1초량 48%로 COPD
진단.

주물 공장에서 연마와 도장작업을 수행한 근로자가 가장 오래한 근무지에 역학조사를
진행한 결과 주물공장에서 연마작업 및 스프레이 도장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퍼티 및 금속 분진과 도료 입자가 지속적으로 근로자에게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이었으며,
이로 인해 신청인은 1초율 44%, 1초량 48%로 만성폐쇄성폐질환과 업무 관련성이
높은것으로 평가됨.

위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상질병 여부를 판정하는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특별진찰 결과와 함께 다음과 같은 직업성 폐질환 연구소의 소견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직업성 폐질환 연구소에서는 약 30년간 도장 전 연마 및
스프레이작업을 수행하면서 퍼티 및 금속 분진, 도료 입자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직업성 폐질환이 유발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사료됨.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는 인지하지 못한채 많은 유해물질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매연, 담배연기, 공장에서 나오는 유해물질 등 많은 곳에서 다양한 종류에

노출되고 있지만 간접적으로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바로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해물질의 노출정도가 일상 생활과 다른 근로자들에게는 유해물질이

산업재해로 이어져, 질환을 유발하고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유해물질을

다루는 근로자의 경우 보호장비를 착용하여 재해 예방에 신경써야 하며,

모든 재해를 예방할 수는 없기에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산재보험을 통해

재해 극복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시길 바라며 산업재해에 대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산재전문보상센터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산재전문보상센터입니다.

 

근골격계질환은 갑작기 무리한 동작을 취하거나 장기간 무리한 힘을 사용하는 등

개개인의 근골격계의 한계를 넘어 반복적인 행동을 취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질환으로

부상의 노출이 잦은 운동선수는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만,

특히나 주5일 동안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에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업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의 경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근골격계질환과 같은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으로 인한 걱정으로 업무를 소홀히

할 수 없는 만큼 사회적인 차원에서 근로자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인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해 재해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겪게된 재해에

대해 보상을 지급하는 것으로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업무상 발생한 사유임을 입증해야 하는데

간단한 예로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이 있으며 이를 어떻게 입증하고 승인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방아쇠수지증후군

 

방아쇠 수지(손가락)란 손가락을 굽히는 힘줄에 결절 또는 종창이 생기거나 손등뼈 골두

손바닥 쪽에 위치한 A1 도르래가 두꺼워져, A1 도르래 아래로 힘줄이 힘겹게 통과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손가락을 움직일 때 힘줄이 병변 부위를 통과하면서 심한 마찰이나 통증이

느껴져 움직이기 힘들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딱 소리가 나면서 움직여지는 질환입니다.

방아쇠를 당길 때와 비슷한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방아쇠 수지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장기간 토치 작업을 하였고, 파이프 체결시 손에 힘을 많이 줘서 작업하다 방아쇠수지증후군 발생

신청인은 25년 넘게 오토토치 작업을 수행하며 손바닥 및 손가락의 과도한 힘과 부적절한 자세,
반복적인 작업을 장시간 종사하며 손에 부담되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업무 수행 중 손바닥과
손가락에 통증과 저림이 느껴짐에도 업무를 지속하다가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이 없어
검사 결과 방아쇠수지 증후군 진단을 받고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질환이라 판단하여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

신청인은 건강보험 진료내역을 통해 약물 치료 이력이 있었으며, 호전되지 않아 수술을
진행한 것이 확인됨. 주치의 및 자문의 소견 역시 신청 상병에 의한 통증으로 A1환자절재술을
시행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상병에 대한 업무부담작업의 조사를 요함

신청인은 자동차용 공조시스템 부품 조립 업체에서 토치 공정을 2교대 근무를 하며
파이프 체결 후 용접을 하는 업무를 수행함. 직업의학과에서 시행한 업무관련성 평가에 따르면
신청인은 24년여 동안 토치 공정에서 파이프를 잡으며 용접하는 공정을 하루 천오백여회
지속한 것이 담당 업무를 통해 확인되며 이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파이프를 고정하기 위해
손바닥과 손가락에 무리한 힘을 유지해야하는 것이 확인되어 신청상병과의 업무관련성 평가를
높다고 판단함.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근골격계 질병을 유발할 반복 동작,
무리한 힘을 가하는 업무가 있었음이 확인되며, 주치의 및 자문의를 통해 신청인이
신청 상병의 치료와 수술 이후 추가적인 요양이 필요함을 확인되었으므로 신청인이
24년 이상 수행한 업무와 업무와 상병의 상당인과관계를 고려했을 때 신청상병의
사유가 업무에 있음이 확인되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근골격계 질환은 반복, 무리한힘 외에도 부적절한 자세로 업무를 수행해야 하거나 진동작업을 하거나

신체부담 작업이 있다면 근골격계질환을 산재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신체부담작업이 없더라도 노화로 인해 관절염이나 근육통증을 느끼게 되면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받아들이시는 경우도 많은데, 해당 신체부위의 통증이 업무의 사유로 사용빈도가

높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통증이라면 치료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단순 노화로 생각하지 마시고,

산재보험에 대한 가능성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산재전문보상센터입니다.

 

 

 

최근 뉴스에서는 온열질환으로 인해 고령의 노인들이 쓰러지거나

사망한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뜨거운 날씨 속 가벼운

밭일을 하다가 일어난 일들로 고온의 날씨 속에서 잠시 일하고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더라도 최근 기온이 너무 높은 탓에 그늘에서도

체온이 낮아지지 않아 심한 경우 체온이 41도인 상태에서 온열질환을

겪고 있는 것이 뒤늦게 발견된 사례도 있었는데, 제대로된

휴식 공간을 마련하기 어려운 농사일의 특성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최근에는 기온 자체나 너무 높기 때문에 휴식 공간 마련은 물론 냉방기기를

구비하는 등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제대로 된 휴식 및 주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한국의 여름은 더우면서도 습한 날씨 탓에 땀을 많이 배출하게되고 이로인해

쉽게 지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야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열악한 업무환경이 조성되게 되고 이로 인해 질환이 발생하거나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르게 될 수도 있는데, 오늘은 열악환 환경과 함께 근로자의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산재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직 책임자, 업무 스트레스와 무더운 날씨 & 철강의 열로 저하된 체력으로 재해 발생

고인은 생산직 책임자를 맡게 되면서 스트레스가 있었으며, 무더운 날씨와 업무상 고열에
노출되어 땀을 많이 흘리는 작업환경에서 주야근무로 지친상태로 사업장내 탈의실에서
사복 차림으로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여 의료기관으로 후송하였으나 이미 사망하여
유족은 이를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

부검감정서 상에서 고인의 정확한 사인은 확인되지 않으나 손상,
중독 등의 외인사 가능성이 낮은것으로 추정되며, 그 원인으로 급성심장사가 고려됨.
자문의 소견에 따르면 탈의실에서 이미 사망한채 병원에 이송된 고인은 관련자료 검토를 통해
사망 원인이 급성 심부전에 의한 사망이라고 추정됨.

고인은 파이프 포장 업무를 교대근무로 수행하며 18년동안 사업장 변경이 한 차례 있었으나
업무 내용은 동일함. 고인은 파이프 포장을 위한 포장 기계의 소음 98dB~102dB에 노출되었으며,
포장한 제품을 마킹하며 코팅하는 작업 과정에서 코팅제, 유기용제 등의 유해인자에도 노출된
것으로 확인됨. 신청인의 사인인 급성심장사를 유발할 수 있는 과로 기준의 근무시간은
고용노동부 고시 과로 기준인 급성, 단기, 만성 과로 기준에 해당 되지 않음.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고인의 사인인 심혈관 질환이 산업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
과로의 기준 중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근무시간을 먼저 확인한 결과 과로 여부를 판단한기
위한 근무시간의 증가가 급성, 단기, 만성 여부를 판단할 정도로 증가하지 않음이 확인됨.
추가적으로 업무부담가중요인을 확인한 결과 교대제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유해한 작업환경의 경우 파이프 포장 작업에서의 소음 노출, 수행 작업 과정에서
고온에 노출된 것이 확인됨. 위원들의 공통 의견으로 고인은 과로를 확인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아니지만 업무부담가중요인으로 교대제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어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뇌심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상 부담이
있었다고 판단되어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됨.

 

최근 이상 기온으로 인해 온열질환과 관련된 뉴스보도가 지속되고 있는데,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분들의 경우 폭염주의보, 경보가 이어지는

요즘 같은 날씨에 특히나 건강관리에 유념하셔야 하며, 온열질환으로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산재전문보상센터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산재전문보상센터입니다.


 

 

석면은 산성이나 염기성에 강하고 열과 전기가 잘 통하지 않아서

방열재, 방화재, 절연용 등 시공 재료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석면은 예후가 좋지 않은 질병을 유발하는 재료로 알려져 있는데,

침묵의 살인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 호흡기를 통해 미세입자를 흡입할 경우

폐에서 발암성을 일으키는 확실한 물질로 국제암연구소에서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석면은 호흡기로 흡입 했을 때 문제가 되는데, 과거부터 석면을

다룬 사람들은 치료가 불가능한 폐질환에 걸려 사망한 기록이 많았으며,

경구섭취나 피부 노출에 따른 발암성은 낮으나 호흡기를 통해 흉막질환이

발생한 경우가 많으며 악성 종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석면이 호흡기를 통해 폐포 속에 자리를 잡으면 점차 흉막까지 파고들게 되고,

이를 방어하기 위해 체내는 방어기전을 펼치지만 석면을 제거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신진대사가 되지 않으며, 용해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확률이 낮기 때문에

한번 흡입한 석면은 평생 달고 살아야할 정도로 위험성이 큽니다.

 

석면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악성중피종은 석면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질환 중

특히 예후가 나쁜 암으로 거의 석면에 의해 발생합니다.

 

악성중피종은 흉막에 생기는 종양으로 흉막 자체에서 발생하는 원발성 종양은

드물지만 석면에 의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석면의 위험성 그만큼 강조되고 있습니다.

 

선박 전장 공사 작업자, 선박 내부 석면 재료 노출이 지속되었고 가슴 답답한 증상을 느낌

신청인은 선박 내 전장 공사 작업을 수행하던 자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선박 내부 벽과
천정 보온용 석면, 파이프 보온용 석면, 석면 테이프 등 작업장 주변에 있는 석면 재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었고, 선박 내부에서 전장 공사 시 석면 분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고,
가슴 답답함을 느낀 어느날 병원에 내원하여 악성중피종을 진단받고 업무중 노출된
석면 분진이 원인이라 생각되어 산재를 주장.

신청인은 1달 동안 가슴 답답함을 느껴 내원하게 되었으며 주치의 소견에 따르면
내원 당시 촬영한 CXR상에서 악성중피종이 확인되어 중피종에 대한 항암 및
수술치료 시행 중이며, 항암 치료 및 통증 관리 재발/진행 여부 관찰 중

신청인은 선박 내 전장 공사 작업을 수행한 근로자임이 고용보험을 통해 확인 되었으며,
근무 기간은 33년 2개월로 주로 선박 내 벽, 천장 등의 마감 작업 및 전기 작업을 수행함.

업무관련성 조사의 경우 신청인이 33년간 조선소 선박 내부 전장공사를 시행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후 중피종을 진단 받았는데, 중피종은 대부분 석면 노출에 의해 발생하며
석면 노출 정도가 적더라도 발생가능하고, 잠복기를 가진다는 것이 보고되어 있다.
특히 신청인이 근무하던 당시 조선소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석면 제품을 사용했다고
알려져 있으며 신청인이 주장한 석면 재료 노출들 역시 객관적인 정보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
업무관련성 전문조사는 불필요하다고 판단됨.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담당 업무, 작업 환경, 건강 상태, 노출된 유해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석면 노출에 의해 발생하는 악성중피종이 신청인의 작업 환경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것이 확인되며 그 기간 역시 적지 않은 기간으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확인된다 인정되는 점에서 신청 상병 악성중피종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석면의 위험성은 뉴스 매체를 통해 널리 알려져 있지만, 실제 어떤 질환을 일으키는지는

자세히 알 수 있는 기회가 적지만 산재보상을 전문으로 여러 재해자 분들을 상담하다보면

석면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질환으로 고통 받는 분들이 많으며, 특히 석면이 잠복기가 있는

유해요인이다 보니 나중에라도 갑자기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석면과 같은 유해물질을 다루는 근로자 분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최근에는 인체에 무해한 재료를 사용하기 위해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페인트와 같은 곳에는 미량의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고, 장기간 노출된다면

업무상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조심하셔야 합니다.

 

산업재해는 말 그대로 재해이기에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나, 보상은

산재보험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만큼 산재에 대한 보상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산재전문보상센터를 통해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산재전문보상센터입니다.

 

사업장의 노사관계 마찰을 조정하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직업으로 노무사의 업무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저희 산재전문보상센터는 그 중에서도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로 인해

근로자분들이 부상, 질병, 장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4대보험에 포함되어 있는 산재보험

통해 업 현장에서 발생한 해의 피해를 근로자의 권익을 지키면서 제대로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를 분석하며 산재 승인을 위한 객관적인 입증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재의 종류를 크게 뇌·심혈관질병, 근골격계질병,

호흡기계질병, 직업성암, 진폐, 난청 등등 나누고 있으며 이 외에도 업무와 관련된 재해라면

산재 승인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소한 질병이라도 그 사유가 업무에 있다면 근로자의

권익을 찾으시길 바라며, 오늘은 여러 산재 사례 중 '전신홍반루푸스' 진단명을 통한

산재 승인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신홍반루푸스

 

'전신홍반루푸스'는 자가면역질환으로 외부로부터 인체를 방어하는 면역체계가 이상을

일으켜 오히려 자신의 인체를 공격하는 현상을 말하는데, 이로 인해 피부, 관절, 신장,

폐, 신경 등 전신에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현재까지 뚜렷한 원인을 확인하기 어려우나, 유전적 요인, 호르몬효과,

면역이상 등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수면장애 피로 등이 악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 되고 있습니다. 

 


 

전력용 반도체 제조 업체 근무지에서 노출된 유해물질이 전신홍반루푸스를 유발

신청인은 7년 이상 반도체 제조 업체에서 근무하며 조립공정 라인에 근무하였고,
퇴직 이후 건강 상태 이상으로 병원에 내원한 결과 '전신홍반루푸스' 진단을 받고
근무기간동안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발병한 것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산재 심의 의뢰.

유전적 요인이 큰 질환으로 가족력을 확인한 결과 신청 상병 발병 전까지
기왕력 및 가족력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진단을 내린 자문의 소견에 따르면
전신홍반루푸스 증상을 보여 치료를 진행하였고, 비활동성 상태로
추적검사를 진행 중

사업장은 전력용 반도체 제조를 하는 업체로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인
와이어본딩 공정업무는 마스크와 같은 보호구를 착용해야 하나 방진복,
얇은 장갑, 마스크 외의 별도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신청인이 근무한
작업장은 특수 환기시스템이 가동되는데 10~20% 비율의 외부공기와
재순환된 내부공기가 섞여 작업공간에 공급되는 방식으로 반도체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유해요인이 공조시스템을 통해 클린룸에 재유입되면서
유해요인에 만성적으로 노출되었다 주장.

업무관련성조사의 경우 신청인이 수행한 공정이 없어져 역학조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없으며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 상병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한 사례를 참고하여 판단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역학조사 불필요.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유전적 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신홍반루푸스가 발병하기 위해서는 수면장애, 피로 등의 악화요인이
있어야 한다고 연구된 결과를 토대로 미흡한 보호 장구와 고도의 긴장 속
업무수행 스트레스, 3교대 근무로 인한 불규칙한 취침시간, 생체리듬의 혼란 등이
신청 상병을 촉발하거나 신체 면역력을 저하시켜 발병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위원들의 공통 의견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위 사례는 명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힘든 질환인 전신홍반루푸스 산재 신청 사례로

업무관련성 조사 과정에서 명확한 원인이 파악하기 힘들며, 신청인의 주장대로

유해물질 노출 여부 확인도 어려웠으나, 신청 상병이 발병할 수 있는 사업장의

환경, 근무 여건 등을 고려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업무 수행 이전 건강상태와 이후의 건강 상태 차이가 명확하며, 업무 수행 중

노출된 유해요인에 의한 발병임에도 이에 대한 정보가 없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단순히 지속적인 업무에 의해 피로해졌거나 자연스러운 발병으로 생각하시고

본인이 모든 것을 감당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업무로 발생한 재해는

산재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만큼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산재전문보상센터로 연락주시면 궁금하신 부분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산재전문보상센터 입니다.


 

산재전문보상센터에서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근로자가 겪고 있는 재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다 확실한 재해 입증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장마가 끝났다고 알리면서 이제는 폭염과 함께 열대야가 지속되는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될 것이라고 합니다. 폭염이 지속되는 경우 체온을 높여

온열질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하는데, 두통, 근육경련,

의식불명 등을 유발할 수 있어 햇빛이 강한 오후 시간대에 외출을 삼가고,

수분 섭취량을 평소보다 늘리며, 냉방기기를 통해 적정 기온을 유지하는 것이

온열질환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알아볼 산업재해 사례는 업무상의 사유로 노출된 석면에 의한 석면폐증입니다.

 

석면은 이전부터 열과 전기가 잘 통하지 않아서 방열재, 방화재, 절연용 재료로

건축자재, 공업재료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는데, 석면 광산 및 제조 공장의

근로자들을 시작으로 석면에 노출된 사람들이 석면폐, 폐암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석면이 인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며

석면 사용 금지 및 석면이 사용된 곳의 교체가 진행되고있지만, 여전히 많은 곳에

석면이 남아있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석면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석면 섬유가 폐에 축적되며, 헐떡임, 호흡 부전, 심부전 등을

일으키며 죽음에 까지 이르게 하고, 만성 기관지염이나 기관지 확장증, 폐기종 등의

합병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석면, 시멘트, 폐지를 배합하는 작업 중 석면에 노출되어 석면폐증을 진단

신청인은 시멘트제품 제조업에서 근무하며 석면, 시멘트, 폐지를 배합하는 업무를 담당.
호흡에 불편함을 느낀 신청인은 병원에 내원한 결과 간질성폐질환과 함께
석면폐증은 진단받고 업무에 의한 발생이라 주장하여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

주치의 소견에 따르면 신청인이 호흡 불편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폐 X-ray를 촬영한
결과 폐에서 이상 음영이 확인되었고, CT 촬영을 통해 석면폐증과 연관된 석면증과
다발성의 석회화된 석면과 연관된 흉막석회 소견이 관찰됨.
환자는 석면에 노출된 직업력이 있으므로 분진흡입에 의한 폐의 조직반응이 발생
단순 노출만으로는 환자의 검사 결과와 같은 폐의 침병이 나타나지는 않음.

업무관련성 조사에서는 신청인이 석면 스레트를 제작하는 업체에서 9년동안
일하면서 석면 분진이 발생하여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만큼
석면폐증 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업무관련성이 높게 평가됨.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업무 수행 내용, 주치의 소견, 업무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신청인은 과거 석면 노출을 통해 석면과 관련된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주치의 소견 및 업무관련성 조사를 통해
석면폐증의 발생과 가능성이 확인된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됨.

 

예전에는 사용함에 있어 편리함 때문에 유해물질임에도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 들어서는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재료의 사용이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습니다.

비용적인 문제를 넘어서 사람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소재를 대체하기 위해 여러

제품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이미 해당 물질에 노출된 사람들이 많고, 그에 따른 질환이

노화와 함께 발현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해당 물질을 생산하고 다룬 사람들은

그 노출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혹시나 본인이 이전에 업무상의 사유로

유해물질에 노출되었고, 그에 따른 증상이 뒤늦게라도 나타난다면 산재보험을 통해

보상을 신청할 수 있으니,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산재전문보상센터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산재전문보상센터 입니다. 

 

요즘 갑작스레 쏟아붓는 비바람으로 날씨 때문에 당황하는 날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열대 지방에 거주하시던 분이나 여행을 자주하셨던 분들의 경우 갑작스러운 비바람과

많은 피가 내리는 '스콜'을 경험하시고 스콜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거 같습니다.

스콜은 갑작스럽게 부는 바람인 돌풍을 의미하지만, 일반적인 돌풍보다 부는 시간이

좀 더 길면서 바람의 방향도 급변하는 형태의 대기 현상으로 갑작스러운 강수나

뇌우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이 현상을 스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항상 스콜이

강수를 동반하는 것은 아니고, 강수를 동반하지 않는 경우 오늘 날씨와 같은 먹구름이나

강수를 동반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날씨 변화에 민감한 분들의 경우 우울감을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요즘처럼 습하고 우울한 날씨면 더 기분이 가라 앉고 관절 부위에 통증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산업재해에서는 반복적인 행동 및 무리한 힘 사용 등으로

근육이나 뼈에 발생하는 질환인 근골격계질환의 발생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여러 근골격계질환이 있지만, 오늘은 흔한 허리 통증 질환 중 하나인

요추추간판탈출증 질환이 산재로 승인된 사례를 통해 어떤 직군에서

산재 승인을 받았는지, 어떤 이유로 산재가 승인 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사원의 배송기사 업무, 지속적인 물류 및 장거리 운전으로 발생한 신체부담작업

신청인은 영업사원 근무에도 지속적으로 결원이 발생한 배송기사 업무에 투입되어
냉동식품 물류업무와 장거리 운전 등으로 신체부담작업을 지속하였고, 이에 통증이
발생하여 의료기관에 내원한 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

신청인은 재직기간 동안 요추 염좌 및 긴장에 의한 치료를 받기 위해 건강보험을
활용한 내역이 확인되며 주치의 및 자문의 소견을 통해 추간판탈출증을 확인하였고,
특진에서도 영상의학자료 및 수술소견상 신청 상병을 확인함.

직업환경의학 전문의의 업무관련성 평가에서는 높게 평가되었는데,
신청인의 근로 내역을 확인한 결과 하역/적재 종사원, 트럭운전원으로 근무하며
유해요인 노출기간이 6년 8개월로 확인되고 추가적으로 4년간 물류일을 하며
냉동식품류 상하차 및 장거리 배송을 한 것이 확인되어 신체부담작업으로 인해
발병한 것이 영상의학자료 및 수술소견상 확인됨. 신청인은 고도비만이 확인되나,
상병부위와 작업부하가 일치하여 신체부담이 높게 조사됨.

신청인과 같은 요추추간판탈출증의 근골격과 질환은 업무 종사기간, 업무 양과 강도 등을
고려하여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에서 판단함. 신청인은 반복적인 중량물 운반으로 인해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업무관련성 조사에서
제품 운반 과정의 중량물 취급 및 상하차 과정의 반복적인 요추 굴곡이 확인되어
신청 상병 부위에 지속적인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되어 신체부담작업 및 업무기간을
고려했을 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근골격계 질환은 신체부담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흔한 질환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흔하다고 단순히 직업병임에도 근로자가 부담하고 끝낸다면 업무 수행으로

지속되는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 반복해서 고통받을 수도 있는 만큼 업무로 인한

산업재해라고 생각되시거나 산업재해 여부를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산재전문보상센터에서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산재전문보상센터입니다.

 

거세게 퍼붓던 비가 그치고, 맑은 하늘은 오랜만에 보는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여름 특성상 습한 여름 날씨가 지속되면서 맑은 하늘이지만

물속에 있는 기분으로 쉽게 지치는 분들이 많으실텐데, 탈수 증상이나 고온에 의한

질환을 대비할 수있도록 수분 섭취를 자주 해주시고, 더위로 어지러움증을 느낄 경우

그늘에서 잠시동안 휴식을 취하시고 활동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소개드릴 산업재해보상 사례는 '횡문근 융해증' 입니다.

 

횡문근융해증은 근육이 괴사하면서 세포 안에 있는 근육 성분이 혈액으로 방출되며

나타나는 증후군으로 근육세포에서 나오는 크레아티닌 키나아제와 같은 근육 효소의

혈중 농도가 상승하고, 근육 통증이 있으며, 소변에서는 근육세포에서 나오는

미오글로빈이 나오는 것이 특징입니다. 질환의 중증도는 증상 없이 근육 효소의 혈중

농도 상승만 나타나는 경증 상태에서 급성 신손상, 전해질 불균형, 근육 효소가 심하게

상승하여 생명을 위협하는 중증까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횡문근 융해증이 발생하는 원인은 외상에 의한 근육 손상, 급성 근육 허혈, 지속적인

간질발작, 과도한 운동, 열사병, 악성 고열증, 감염이나 대사성 질환, 독소, 약물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며  무증상 또는 다발적으로 기관이 손상되어 치명적인 증상까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택배하역원, 작업도중 전신쇠약, 무력감으로 쓰러져 병원 이송 후 횡문근 융해증 진단.

신청인은 택배하역원으로 근무하던 중 전신근육통, 다리마비, 복통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고, 전신쇠약, 하지 무력감, 열실신 상태로 쓰러져 병원에 이송되어
횡문근 융해증을 진단받았는데, 이는 업무에 의한 재해라고 주장함
보험가입자 주장은 횡문근 융해증은 약물이나 독성물질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 불가능을 주장.

신청인은 재해발생 2일전 택배하역 작업중 땀을 많이 흘리고 다리 경련이 있어
병원에 내원한 결과 신기능 이상, 혈뇨 증상을 확인함.
주치의 소견에 따르면 신기능 수치는 정상, 소변검사에서도 혈뇨 증상이 관찰되지
않았으나 근육효소 수치, 간기능 수치 증가 소견이 보이고 다리 경련은 여름철
택배 작업으로 인한 탈수, 열탈진 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어 결과적으로
횡문근 융해증을 진단함 횡문근 융해증은 고체온증, 근육손상, 과도한 근육운동,
저칼륨증, 약물 증독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나 신청인의 원인은 더운 기온에
노동으로 열탈진과 탈수에 의한 횡문근 융해증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됨.

신청인은 일용근로내역을 통해 연평균 70일 근로내역이 4년간 확인되며
업무는 택배화물 하차 작업으로 야외에서 20kg 이내의 물품을
내려놓는 자세를 수행함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주치의 소견을 통해 횡문근 융해증이 확인된다는 소견과
보험 가입자가 제기할 수 있는 의혹인 약물에 의한 발생만이 아닌 신청인이
더운날 업무에 의한 열탈진과 탈수에 의해 횡문근 유해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치의 진단을 종합하여 신청인이 육체적 강도가 높은 택배 하역작업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확인되어
횡문근 융해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산업재해는 업무상 발생한 재해의 고통이 근로자에게 온전히 돌아가지 않도록 하며

빠른 일상 복귀를 위해 마련된 제도로 근로자가 업무 수행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재해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를 어떻게 접수해야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재해를 입증해야하는지 궁금하시다면 산재전문보상센터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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