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재전문보상센터입니다.

 

폐는 우리가 들이마신 공기 중의 산소를 혈액 속으로 받아들이고, 혈액 속 노폐물인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폐포를 둘러싸고 있는 모세혈관들이 지나가는 혈액 속의 적혈구가, 체내에서 모아 운반해 온 이산화탄소를 버리고 산소를 받아들여 다시 온몸으로 운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 유지의 기본 기능인 호흡작용을 통한 가스교환을 담당하는 폐의 기능인데, 이 기능이 기관지의 이상으로 흐름이 좋지 않거나 폐포에서 가스 교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호흡곤란을 느끼고, 심하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데, 대표적인 경우로 우리나라에서 사망률 1위인 폐암이 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폐암은 폐에 생긴 악성 종양을 말하며, 폐 자체에서 발생하는 원발성 폐암의 종류는 암세포의 크기와 형태를 기준으로 비소세포 폐암과 소세포 폐암으로 구분합니다. 폐암 가운데 80~85%는 비소세포폐암인데, 이것은 다시 선암(샘암), 편평상피세포암, 대세포암 등으로 나뉩니다.

 

선암은 폐암 중에서도 발생 빈도가 가장 높으며, 기관지 말단부에 생기는 암이고,

편평상피세포암은 폐의 기관지점막을 구성하는 편평상피세포가 변성하여 생기며,

폐 표면 근처에서 주로 발생하며 큰 암세포와 나쁜 예후를 보이는 암으로 대세포암이 있습니다.

 

오늘은 폐암 사례 중 탄광 근로 및 암을 유발한 위험요인 노출이 지속된 근로자의 사례를 통해

폐암 승인 과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3년 6개월의 광업소 탄광부 근무, 시내버스 운전원 등으로 위험 요인 노출에 의한 산재 발생

신청인은 탄광에서 채탄후산부로 근무하며 결정형 유리규산, 라돈 등에 노출되었고 버스운전기사로 디젤 엔진배출물질 및 외부 공기오염과 미세먼지에 장기간 고농도로 노출되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

신청인은 20대 때 탄광에서 3년 근무한 이력이 있으며, 호흡곤란, 쇄골상부, 목 결절이 확인되어 내원한 결과 비소세포폐암 4기 진단으로 항암치료 및 지속적이 추적관찰이 필요한 상태.

신청인의 과거 직력 조사에서 탄광 채탄후산부로 3년 6개월 근무 이력이 확인되며 버스운전 기사로 6년 이상 근무한 사실이 확인됨. 이를 통해 업무관련전문성 조사 여부를 확인한 결과 불피요하다는 결정이 났는데, 병리검사에서 전이성 폐암이 확인되었으며, 폐암과 관련된 탄광에서의 고농도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에 대한 업무관련성 여부를 질병판정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것이 적합.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상병 진단 결과, 근무이력을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신청인의 근무이력을 통해 업무상 질병으로 보기 어렵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으나, 신청인이 근무한 채탄업무는 고용량의 결정형유리규산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크며, 6년 이상 근무한 버스운전 과정에서도 디젤연소물질에 추가적으로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상병 진단이 업무상 요인에 의한 발병 가능성이 있으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다수 의견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됨. 

 

산재 접수 상담을 하시는 분들 중에 근무이력이 짧은 것이 걱정이신 분들이 많습니다. 현재는 많은 광산이 폐광하였지만 광산과 같이 고농도의 위험물질에 노출된 이력이 많은 분들은 일상생활 속 다른 위험요인에 노출된 이력이 없는데, 탄광에서 근무한 이력이 짧아 산재 승인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요인 노출만으로도 산재 여부 확인 과정에 충분히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산재 접수 과정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산재전문보상센터'로 연락 주시면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친절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산재전문보상센터입니다.

 

폐의 간질은, 폐에서 산소의 교환이 일어나는 허파꽈리의 벽을 구성하는 조직을 총칭하며,

구체적으로는 산소를 받아들이는 모세혈관 외에도 폐포 상피세포와 내피세포, 기저막 임파관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간질성 폐질환이란 폐 간질부의 증식과 함께 다양한 염증세포들의 침윤 및

섬유화가 동반되어 폐에 비정상적인 콜라겐 침착을 나타내는 질환들을 총칭합니다.

 

간질성 폐질환은 여러 가지 다양한 질병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증상 역시 한 가지 형태로 나타나지는 않으며,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호흡곤란으로 일부 환자에게서는 기침이 주된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기침할 대 동반되는 가슴의 통증은 교원성 질환이나 약물에 의한 간질성 폐 질환이 동반되기도 하며, 갑작스러운 흉통이 있을 때에는 기흉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기도 해야 하고, 쌕쌕거니는 숨소리가  폐렴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간질성 폐질환은 다양한 질병의 형태로 인해 질환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대,

간질성 폐질환의 발생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 특발성 간질성 폐질환, 육아종성 질환 등을 예상할 수 있으며,

원인이 밝혀진 경우 자가면역에 의한 교원성 질환이나 진폐증 등의 환경적 요인, 약제 혹은 방사선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업무상 발생한 분진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인데, 업무상의 이유로 발생한 간질성 폐질환이 산재로 승인받는 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6년 광업소 굴진공 업무를 수행하며 분진에 노출되었고, 호흡기 증상에 병원에 내원한 결과 상병 진단

재해자인 고인의 유족은 고인이 26년간 분진사업장인 탄광에서 근무하며 분진에 노출된 근로자로
호흡곤란, 객담으로 고생 하던 중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특발성 폐섬유화증, 기관지 확장증을
진단받으며, 간진성 폐질환을 진단받고 요양 중 사망하였고, 이에 업무상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유족급여 청구

고인은 생전 기관지염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였고, 이를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오랜 탄광일로 숨 쉬는 것이 어려웠고, 가래가 계속 나오며 가래에 거무스름하고 누런게 섞여나옴.
주치의 및 자문의 소견에 따르면 호흡곤란, 가래로 내원하여 진폐증, 간질성 폐질환, 기관지 확장증,
비결핵성 마이코박테리아 진단과 항생제를 사용한 환자. 제출된 자료를 통해 특발성 폐섬유화증 진단은
합당한 소견으로 사료됨.

현재 폐광된 탄광에서 근무했던 고인의 담당 업무는 갱도내에서 무연탄을 채굴하는 업무로, 업무관련성 조사 과정에서 약 6년 7개월의 객관적 자료만 확인되지만, 분진 노출과 간질성 폐질환의 관련성은 잘 알려져 있으며, 고인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의 실익이 크지 않아 직업력을 추정할 수 있는 수첩, 질술 등을 통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고 결정.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자료 및 유족의 주장을 종합한 결과와 함께 직업환경의학적으로도 신청인이 확인된 직업력만 탄광에서 6년 7개월이 넘고 유족의 지술은 그 이사잉 되는 만큼 채탄 광부 업무를 하면서 장기간 결정형 유리규산 등 분진에 노출되어 폐질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망원인이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는 판단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확인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분진 사업장에서 근무하신 분들은 당장의 증상 발현보다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폐에 누적된 분진이 발생한 염증 반응 등으로 호흡곤락과 객담이 발생하여 불편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는 생명과 직접 연관되는 경우가 많아 치명적인데, 폐는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신체기관으로 직접적인 치료를 위한 요양급여보다는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치료비 또는 위 사례처럼 유족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산재전문보상센터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산재전문보상센터입니다.

 

회전근개 증후군의 주된 증상은 통증으로 견관절 전방 통증, 어깨를 올리는 행동에 나타나는 통증, 야간 통증, 팔을 등 뒤로 할 때나 뒤로 뻗을 때 발생하는 통증 등 다양한 양상의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증이 발생하는 이유는 회전근개는 어깨와 팔을 연결하는 4개의 힘줄이 팔의 회전 운동에 관여하고, 상완골두를 관절와로 압박하여 견관절 안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회전근개에 발생하는 퇴행성 변화 및 외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넓은 범위의 질병군을 포함하는 증후군입니다. 

회전근개 증후군은 외상성, 내인성, 외인성 및 환경적 영향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손을 짚고 넘어졌을 때, 강하게 부딪혔을 때와 같은 외상성 요인, 견봉과의 마찰 및 압력의 증가로 인한 외인성 요인, 퇴행성 변화, 혈관 분포의 감소 등의 내인성 요인과 어깨의 과사용, 직업 및 흡연 등의 환경 영향으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회전근개파열로 인한 통증은 일상생활에서 어깨 사용이 완전히 제한 되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찾아오기 때문에 제때 치료를 해야 합니다. 특히 손, 팔, 어깨 등의 신체부위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근로자라면 그 고통은 업무를 수행하는 매 순간 발생하기 때문에 제대로된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전근개파열은 일상생활 속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지만, 혹여 오랜 업무 수행으로 인해 퇴행성 질환으로 발생한 경우 단순 퇴행성 질환이라 생각하여 개인 보험으로 처리하시지 마시고,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질병 · 부상 · 장해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을 통해 보험급여로 확실한 치료를 받으시길 바라며, 어떤 방식으로 산재보험을 승인받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0년 이상 형특목공 작업을 수행하며 어깨 부위 부담 누적으로 회전근개파열 진단.

신청인은 30년 이상 공사현장에서 형틀목수 업무를 수행하였다 주장하며, 어깨 통증에 밤잠을 설치며 업무를 지속해오다, 통증을 견디기 힘들어 내원하여 검사를 진행한 결과 회전근개파열을 진단 받고, 오랜 작업 수행으로 인한 상병 발생이라 주장하며 산재 신청.

30년의 근무이력을 주장하며 그 동안 어깨 부위 통증이 지속되었다 주장하였는데,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통해 어깨부분 염좌, 긴장, 신경염 등의 치료를 받은 기록이 확인되며, 재해발생일 회전근개증후군으로 인한 진단 및 수술 내역이 확인됨 주치의 및 자문의 소견에 따르면 MRI를 통해 회전근개 파열 소견 및 수술 이후 6개월의 통원 치료가 필요하다 판단.

객관적인 신청인의 근무이력을 확인하기 위한 근무력 확인 결과 고용보험, 국세청소득금액증명 등을 통해 신청인 주장보다 적은 10년 미만의 근무력이 확인됨. 수행 업무는 형틀목공이 확인되며, 벽, 천장 등에 형틀을 설치하고 해체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중량물로 취급되는 형틀 재료를 인양하는 작업도 수행함.
직업의학적 검토 결과 신청상병이 확인된 후 30년간 진행한 건설업 형틀목공 작업 방식의 신체부담조사 결과를 확인한 결과 신청 상병을 유발할 수 있는 수준의 작업이 확인됨. 20kg의 형틀을 운반/설치/해체 해야하는 과정에서 어깨에 부담이 누적될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형틀 제작을 위한 재료 150개를 취급하기에 어깨 부담이 심각했을 것으로 예측되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10년 미만의 근무력이 확인되지만 확인된 근무력만으로도 신청 상병을 유별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업무관련성 높음.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현 건강상태, 수행 업무, 근무 이력, 신체부담작업 수행 여부와 관련하여 조사를 한 결과 신청인은 형틀목공으로 담당 업무를 수행하며 양손으로 작업을 하고, 중량물을 취급하며 어깨의 굴곡 및 외전이 증가하는 등 150개의 형틀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어깨관절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수행한 것이 확인되므로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확인되며, 이를 통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신청인은 30년 경력을 주장하였지만,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근무력은 10년 미만으로 주장한 경력보다 적게 인정되는 경우 재해자는 산재 승인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번 사례의 경우 객관적인 근무력도 10년에 가까운 장기 근무력이기 때문에 산재승인에 큰 문제는 없었지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노력 중에 근무력이 갑자기 적게 인정된다면 많이들 당황하시는거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객관적인 자료를 찾는것이 우선이겠지만 객관적인 자료가 여러 사정으로 찾기 어려울 때 직장 동료의 증언이나 업무 수행 당시의 근무 사진등을 통해서도 입증할 수 있는 만큼 산재 승인을 위한 과정의 어려움이 있으신 경우 '산재전문보상센터'로 연락 주신다면 친절히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산재전문보상센터입니다.

 

잠시동안 선선해졌던 날씨가 다시 더워지면서 습한 공기는 줄어들었지만

뜨거운 햇빛에 완전히 여름 날씨가 지나가지는 않았구나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입추가 한참 지난 9월임에도 30도가 그냥 넘어가는 무더위 날씨와 예측이 어려운 비 소식 등

일반적이지 않은 날씨 속에 9월에는 보기 드물었던 온열질환 환자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온열 질환은 무더운 날씨에 무리한 외부 활동으로 발생하는 질환으로 일사, 열사병이 대표적이지만

무더운 날씨에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들에게는 탈수 증상이 곤욕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체내 수분 보충을 빠르게 할 수 있는 기능성 음료가 많이 생겨 탈수 증상이 발생한 경우

어렵지 않게 효과적인 수분 보충이 가능해졌는데, 최근 강조되고 있는 온열 질환의 경우

뜨거운 날씨로 인한 질환이 강조되고 있어 오늘은 탈수증에 대해 간략히 알아본 뒤 산재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탈수증에는 수분만의 부족에 의한 수분결핍성 탈수증과 전해질 부족에 의한 전해질결핍성 탈수증으로

나뉩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것이 수분결핍성 탈수증으로 쇠약이 심하거나

연하 곤란 · 오심에 의하여 물을 마실 수 없을 때나, 의식장애가 있을 때 수술 후에 물을 마시는 것이

금지되었을 때에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구갈 · 발열, 혀와 피부의 건조, 오줌량 감소가 있으며

불안 · 불면 · 환각 등의 정신증세와 전신경련 등의 신경증세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전해질결핍성 탈수증은 다량의 땀 발생, 피부 창상에서의 삼출, 여러 번의 설사 · 구토, 위내용의 흡인, 신장장애 등이 있을 때 전해질, 주로 나트륨이 부족하여 이 증세가 나타납니다. 증세로서는 권태감 · 주의력 산만 · 기립시 허탈 · 현기증 · 오심
· 구토 · 혈압강하가 나타나고, 더 진행되면 의식이 혼탁하고 혼수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치료로서는 경구섭취가 가능하면 소금이 함유된 식이 · 과즙 등을 투여하고 불가능하면 링거액 등을 혈중의 전해질 값에 맞게 계산하여 정맥으로 주사한다.

 

온열질환과 탈수증 등은 야외 근무가 많은 근로자에게도 적지 않게 발생하는 온열질환입니다.
그러므로 온열질환 및 탈수증 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온이 내려갈 때까지는 유지해야 하며,
오늘 알아볼 급성대뇌경색증 산재 처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작업을 수행한던 근로자, 팔다리 무기력 증상으로 퇴근 후에도 증상이 악화하여 내원

신청인은 현장 작업 중 오후에 양측 팔다리 힘이 빠지는게 느껴져 퇴근 후 휴식을 취했지만, 새벽에 증상이 악화하여 병원에 내원한 결과 급성대뇌경색 진단을 받음.

신청인은 재해발생일 전 주부터 말이 어눌해지고 사지의 힘이 빠지는게 느껴졌지만, 업무를 지속하였고, 증상이 악화하여 병원에 내원한 결과 대뇌경색 진단 후 약물치료 및 재활치료 시행 중 자문의 소견으로는 영상자료를 통해 기존 혈관질환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 되지만 급성 뇌경색이 확인되며 요양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업무와 재해의 상관관계는 질판위가 상정하는 것이 타당.

신청인은 형틀목공으로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며, 산재보험법에서 뇌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으로 과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기준에 적용해본 결과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이 있었음이 확인되었는데,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은 55시간 30분으로, 발병 전 12주간(발병 전 1주간 제외)의 1주 평균업무시간 41시간 27분보다 업무시간이 30% 이상 증가함. 확인된 업무부담 가중요인은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와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두 가지.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건강상태, 자문의 및 주치의의 소견, 업무관련성 조사 등을 참고한 결과 형틀목공은 육체적 강도가 큰 업무이며 기저질환의 악화로 발생한 증상으로 보인다는 위원의 의견도 있었으나,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초래할 만한 단기적인 업무상 부담 및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확인되어 신청인의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회의에 참석한 위원의 다수 의견으로 신청인이 진단받은 '급성대뇌경색'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됨.

산재보험은 일반 보험과 달리 업무상의 사유라는 전제조건이 확실한 보험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보험급여 수령에 핵심이 됩니다. 그러므로 산재처리 전문 노무사들이 산재 처리에 필요한 노하우를 가지고 산재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만큼 산재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산재전문보상센터'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산재전문보상센터입니다.

 

9월이 시작되면서 습하고 더운 날씨가 조금은 사그라들어 가는 것이 느껴지고, 밤에는 시원한 바람이 느껴지는 만큼 금방 두께감이 있는 옷을 입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번 여름은 열대야가 연속으로 30일이 넘어갈 정도로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었는데, 이로 인해 이번 여름은 온열질환에 대한 경고가 지속됐고, 실제로 온열질환으로 적지않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열탈진(일사병), 열사병 등의 급성 질환을 말하는데요.

어지럼증, 발열, 구토, 근육 경련, 발열 등의 증상을 동반하며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구분 일사병 열사병
심부 체온 40도 이하 40도 이상
의식 상태 - 정상
- 30분 이내에 완전히 회복되는 어지러움증과
  약간의 정신 혼란, 즉시 회복되는 실신
- 비정상
- 섬망, 발작, 의식소실, 경련, 어눌함
호흡계 정상 또는 빠른 호흡 정신 혼란과 동반된 느린 호흡 또는 빠른 호흡
순환계 - 정상 혈압과 빠른 맥박
- 약간 또는 중간 정도의 탈수
- 저혈압과 빠른 맥박
- 중간 또는 심한 탈수
피부 땀으로 축축함 건조 또는 땀으로 축축함
그 외 구역감 및 구토, 두통, 피로, 위약 구토와 설사, 횡문근 융해증, 급성 신부전,
심인성 쇼크, 간기능 부전

 

열탈진, 열사병 등이 발생하는 원인은 고온의 환경에 장기간 노출되어 땀을 흘리면서 적절한 수액 보충이 원활하지 않거나 저농도의 용액으로 수액 손실을 보충하는 경우 혈액의 용적이 감소하게 되어 발병하게 됩니다.

 

온열질환은 신체에 해가될 정도의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된 경우 발생하는 질환으로 심한 경우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뜨거운 환경에 노출되더라도 다음과 같은 온열질환 예방법을 숙지하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충분한 수분 및 염분 섭취 ▲ 격렬한 야외활동 자제 ▲ 노약자 및 만성질환자 등 건강관리 및 상황 수시 확인 ▲ 야외작업장 그늘 준비 ▲ 장시간 농작업 및 나 홀로 작업시 유의.

 

우선적으로 온열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는 폭염 경보 · 주의보가 발령됐을 때 야외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불가피하게 야외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근로자들이 온열질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환을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만약 질환이 발생하여 신체에 유의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재해를 보상하는 산재보험을 통해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사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폭염에 의한 과다 땀 배출로 발생한 급성 콩팥손상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재해로 산재 승인

산재 신청인은 폭염경보 속에 과도한 햇빛 노출과 땀 배출로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쓰러졌고, 동료근로자가 119에 신고하여 응급처리 후 검사를 진행한 결과, 급성 콩팥손상을 진단 받아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재해로 산재 신청.

폭염 경보의 날씨에 근무한 신청인은 재해 발생일 전날 음주를 한 뒤 당일 아침 공복의 상태에서 폭염 날씨에 그대로 노출됨. 응급 처리 후 검사를 진행한 주치의 소견에 따르면, 환장 증상이 탈수에 의한 급성 콩팥기능손상 가능성이 있었지만, 업무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확인이 어려웠음, 자문의 소견에 따르면, 신청인은 열사병에 의한 탈수와 저혈압으로 급성 신장손상이 유발된 것으로 사료됨.

재해발생 당일 일기 예보를 통해 최고기온 35℃로 평소보다 기온이 높았으며, 신청인은 도로 긴급보수 요청에 따라 보도블럭 수리, 경계석 설치, 배수구 정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음. 별도의 휴게시간이 정해져있지 않은 상태에서 평소 힘들 때 그늘에서 5~10분 휴식을 취하는 것이 쉬는 시간의 전부였으나 재해 발생 현장의 경우 햇빛을 피할 곳이 없는 노상으로 햇빛을 그대로 받으며 휴식을 취함.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재해발생 당일 최고기온 35℃, 발병 전일 과도한 음주, 발병 당일 아침식사를 거른 상황에서 작업을 수행하며 개인적인 요인이 발병 원인에 영향이 없었다고 할 수 없으나, 발병 당일의 기온 및 햇빛을 피할 수 없는 작업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온열하에서 수행된 야외작업은 땀을 많이 흘려 탈수가 신청 상병을 유발한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판정위원회의 일치된 의견으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됨.

 

사람의 체온은 36~37℃로 유지되기 위해 몸 안에서의 에너지 방출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은 복잡한 과정을 통해 인체의 신비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신비로운데, 특정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 체온 유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생명에 위협 받을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야외 작업이 많은 근로자의 경우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작업 효율을 높이고자 적절한 휴식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온열질환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될 수 있는 만큼 업무의 효율보다 중요한 건강에 신경 쓰시길 바라며, 혹여나 업무 수행중 온열질환에 노출되어 질환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비 또는 휴업급여와 같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산재전문보상센터를 통해 상당 요청하시면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산재전문보상센터입니다.

 

어느날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사고처럼 산업재해 역시 어느 순간 어느 근로자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재해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확인하여 사고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법과 제도를 통한 산재 발생을 예방하고자 하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올해초 뜨거웠던 중대재해처벌법이기도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법이지만, 중대재해에 피해를 입은 재해자에 대한 보상은 관심을 받지 못하는데, 예상치 못한 사고의 발생에도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하루 빨리 치료와 회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산재보험이 있습니다.

 


근로자는 일반적인 경우 생계를 위해 업무를 지속하지만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 본인에게는 물론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들에게도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갑자기 발생한 사고나 업무상의 위험요인 노출로 인한 업무상 질병이나 똑같은데, 오늘은 분진 사업장에서 근무한 직업력으로 잠복기를 거쳐 발생한 폐암산재의 산재 승인 사례를 통해 보험급여 지급 승인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폐암의 경우 폐에 발생한 원발성 암으로 폐에 위험요인이 노출되는 경우 발생하게 되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석면, 니켈 화합물, 6가 크롬, 유리규산 등에 노출되어 폐암이 발생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고 나와있는데, 이외에도 업무와 질병의 인과관계가 명확하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되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간 주물업체 사상공으로 근무한 근로자 여러 금속 분진 노출 후 잠복기를 거쳐 폐암 발병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공장에서 사상공으로 근무하며 외부 주물업체에서 생산된 금영제품을 공정 전 제품에 맞춰
글라인딩, 용접작업 등을 수행하여 주물사, 철, 녹, 연마제 분진 등에 노출되었고 이로 인해 폐암을 진단 받았다
주장하며 산재 접수.

신청인은 검진 과정에서 촬영한 흉부 영상에 종괴가 관찰되어 MRI 촬영을 진행하였고,
조직검사 결과 선암이 확인되어 폐암 확진되어 폐암 수술 시행.

신청인은 재해발생 당시 금형제조업에서 자동차 금형 사상작업을 담당하여 1년이 채 안되는 근무기간이었지만,
과거 사상 작업을 오랜기간 지속해온 사실이 4대보험을 통해 확인되어 폐암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있는지, 업무관련성 전문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업무관련성평가에서 신청인은 사상공 27년, 프레스공 7년을 근무한 사실을 바탕으로 프레스 작업에서는 폐암을 유발할 위험요인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여러 금형 제작업체에서 사상공으로 근무하면서 용접 작업을 병행하여 폐암 발암물질인 용접흄과 결정형 유리규산에 일부 노출되었으나, 누적 노출량이 적어 폐암을 유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음. 하지만 27년이라는 오랜기간 위험요인에 노출된 만큼 노출 정도가 적더라도 위험요인 노출 이력이 오래되었기에 신청인에게 발생한 폐암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판단됨.

질병판정위원회에서도 신청인의 주치의 소견, 업무관련성 조사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작업수행 과정에서 그라인딩을 통해 중금속 흄에 노출되었을 가능성, 탈사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금형을 취급하는 과정의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 용접 과정의 용접흄 노출 등 그 양이 적다고 할지라도 업무수행 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이 인정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 산재 승인

 

암은 위험요인에 노출되지 않은 사람이라도 유전적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요인 노출에 따른 산재라고 모든 신청이 산재로 승인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해를 겪고 있는 와중에라도 산재 입증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위 사례와 같이 위험요인이 질병을 유발할 정도의 위험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노출경력을 통해 가능성을 제시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해야 산업재해로 피해를 본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산업재해를 처음 겪는 분들이 많은 근로자에게는 생소한 부분으로, 이러한 산재 승인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산재전문보상센터'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산재전문보상센터입니다.

 

폐의 표면과 흉부의 내면을 뒤덮는 장막을 흉막이라고 합니다.

흉막은 뒤 덮는 부위에 따라서 폐를 뒤덮는 폐흉막과 흉막을 뒤덮는 벽측 흉막으로 나뉘며,

종격을 뒤덮는 종격흉막, 흉벽의 내면을 뒤덮는 늑골흉막, 횡격막을 뒤덮는 횡격흉막으로 나눕니다.

따라서 흉막은 폐를 중심으로 해서 흉학내에서 이중으로 감사고 있는 것이 되고 이들 사이를 흉막강이라고 합니다.

 

악성중피종은 흉막 외에도 복막, 고환초막, 심낭막 등에도 존재하므로 흉막암이 아닌 다른 부위에

암종으로 발생할 수 있으나, 주로 흉막에 발생하는 흉막종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흉막종양을 유발하는 위험요인 중 가장 흔한 것이 석면에 노출되는 것인데, 실제 악성중피종 환장 중

많은 환자들이 과거 석면에 노출된 적이 있으며, 석면에 노출되는 석면 관련 직업 종사자들이

단기간에 많은 양의 석면에 노출되는 직업성 노출과, 각종 석면을 포함한 건축자재를 사용한 건물이나

석면 광산이 있는 곳 주위에 거주하는 경우 소량의 석면에 자신도 모르게 노출되는 환경성 또는

비직업성 노출로 나뉩니다.

 

오늘은 악성중피종을 유발한 석면 노출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가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비 등의

보험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산재 처리 과정을 알아보려 합니다.

 

일용직 건설 노동자 , 악성중피종 진단 이후 과거 석면 노출에 의한 산재 주장.

고인은 신사옥 건축, 구 건물 철거 및 공장 지붕의 슬레이트 철거작업 등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며
석면에 노출되었고, 퇴직 이후 흉막 조직 검사에서 악성중피종을 진단 받았고, 석면 노출에 의한
발병으로 산재를 주장하여 접수.

진료 당시 질병의 악화가능성 및 사망가능성을 설명할 정도로 증상이 생명을 위협할 정도 였으며,
모든 연명치료를 거부, 전산화단층촬영 소견에서 흉막반이 관찰되었고, 흉막반은 피재자의
석면 노출 경력을 지지함. 이후 검사에서 섬유화가 더 진행되어 폐실질밴드 관찰로 석면폐증이
의심됨. 

고인은 채석장에서 근무한 이력과, 건축물 시설관리, 이후 용역직원으로 건물 철거 및 신사옥
건축에 참여하였는데, 당시 슬레이트 사용이 빈번했으며, 슬레이트는 타 산업에 비해 높은
농도의 석면에 노출되었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통해 건설 및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다량의
석면 분진을 흡입했을 것으로 판단됨. 이후에도 고인은 업무상의 이유로 지속적인 석면에
노출되었고, 퇴직 이후 업무상의 이유로 낮은 노출 수준이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석면에 의한
악성중피종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고인이 흉막의 악성중피종이 확인 및 폐에 석면반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때,
석면 노출 이력을 확인한 결과 석면에 의한 발병이 확인되나, 객관적인 자료로 석면 작업을 수행한
이력은 확인되지 않음. 하지만 유족 및 생전 출판한 자서전, 비직업적인 석면 노출 가능성이
확인되지 않는 점, 악성중피종의 잠재기, 악성중피종이 석면 이외의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는 점이
드물다는 것들을 고려했을 때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회의 참석 위원들이
일치된 의견으로 고인의 사망원인은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

 

해당 사례는 석면 작업에 의한 악성중피종이 인정된 사례로 산재보험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근로자의 근무이력, 업무수행 내역 등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하여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자료가 없음에도 산재 승인이 될 수 있었던 건 고인의 생전

자서전, 유족 진술, 슬레이트 지붕을 포함한 일관성있는 업무 내역 등이 개연성 있게 주장 된바

산재 승인이 이루어졌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1차적으로 먼저 입증하는 것이 산재 승인에

원활한 과정이겠지만, 산재임이 확실하지만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 근로자 혹은 유족이

이를 납득시킬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면 충분히 산재로 승인이 가능한바 산재 승인의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산재전문보상센터를 통해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산재전문보상센터입니다.

 

신경은 신체의 외부 자극을 감각기관을 통해 받아들여 감각신경계를 통해 척수, 뇌로 전달합니다.

전달된 전기 신호는 중추신경계를 지나 자극에 맞는 명령을 운동신경계에 전달하는데,

신경은 내분비계와 함게 체내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구성하여 내분비계가 호르몬을 이용하여

느리고 지속적인 반응을 유도하는 것과 다르게 신경은 전기, 화학적 신호를 통해 빠르고

순간적인 반응을 유도합니다. 일반적으로 신경계 신경계는 비슷한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정확하게는 신경은 신경세포를 말하며, 신경계는 뇌, 척수를 포함하는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를 의미합니다.

사람은 신경을 통해 여러 감각을 느끼면서 신경세포 별로 느끼는 감각 또한 전부 다릅니다.

그중에서 잘못된 자세나, 무리한 힘을 오래 유지한다면 정상적인 위치에 있던 신경의 위치가

틀어지면서 신경통을 유발하게 되는데, 수 초~ 수 분 지속되는 신경통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3차신경통, 설인신경통 등이 있습니다. 좁은 뜻으로는 신경학적 · 병리학적 소견에

이상이 나타나지 않는 증후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골변화나 종양 등의 기초질환에 의해

야기되는 정도의 신경염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는 것까지 포함하여 신경통이라고 합니다.

 

3차신경통이란 신경통 중에서는 가장 많은데, 그 신경영역인 볼 · 턱 · 이마 등에 동통이 생겨

읍식물을 씹거나 얼굴을 움직일 때마다 유발되며, 좌골신경통은 좌골신경에 따라 둔부에서

하지 후면, 족부로 퍼지는 동통으로 보행, 허리굽히기, 앉기, 기침 등의 동작으로 심해집니다.

 

이러한 신경통을 유발하는 질환중에 추간판탈출증,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디스크가 있는데,

평소에는 척추뼈 사이에서 쿠션 역할을 하는 추간판을 지탱하던 인대 조직이 파열되어 추간판이

뒤로 밀리며 후방에 위치한 신경근이나 척수경막을 압박하여 통증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는데,

 

산업재해로 인해 발생한 경추추간판탈출증을 통해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재해의 보상 수령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접공 업무 특성상 부적절한 목 자세로 목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 진단 결과 목디스크 진단.

14년간 용접공으로 근무한 신청인은 업무 특성상 고개를 앞으로 젖힌 상태에서 장시간 작업을
수행하며 목 통증이 느껴졌고, 양어깨와 손가락 저림이 느껴지는 상태에서 통증에 잠을 자는 것도
어려워 병원에 내원한 결과 경추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고 산재 접수

주치의 소견에 따르면 신청인은 경추통을 호소하며 내원하여 MRI, X-ray 촬영을 진행한 결과
추간판탈출증이 진단되어 인공디스크 전치환술, 추체간유합술을 시행 할 예정으로
상태 호전을 위한 요양이 필요함.

신청인은 상용직으로 H빔을 주재료로 하는 철골구조 건축물을 가공하여 용접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쪼그려 앉거나 서서 작업을 하는데, 고개를 과하게 숙여야 용접면이 보일 정도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부적절한 자세를 반복함. 직업환경전문의의 소견에 따르면 상병명 확인 및 근무기간 14년,
노출기간 등이 인정되어 근골격계 질병의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여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평가.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신체부담작업 수행 여부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직업환경의학
전문가 등의 위원들 의견에 따라 전체적인 작업 환경, 작업 내용, 작업 특성 등을 종합하여
고려했을 때, 용접공으로 14년간 근무한 내역이 확인되어 근골격계 질병의 추정의 원칙 적용대상으로
확인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으로 신청인의 상병 '경추추간판탈출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일반적인 근육통의 경우 비교적 가벼운 치료를 통해 증상을 완화할 수 있지만, 신경통의 경우

오랜 시간이 흘러 잘못된 신경으로 인해 심각한 통증을 유발하는 만큼, 일상 생활은 물론,

숙면을 취하는데도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상 발생 원인이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하였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해 치료비 및 휴업급여 등을 통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 받으며 치료 받으시길 바라며, 산재보험 및 산재 사유에 대한 추가적인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산재전문보상센터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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