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재전문보상센터입니다.

 

혈소판은 말초 혈액 내에 존재하는 유형 성분의 한 종류로 부착과 응집 과정을 통해 지혈을 담당하는 물질 지혈 기전에 관여하는 인자로 골수에서 생성되며 수적 이상과 기능 이상에 의한 각종 질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혈소판은 출혈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작용하는 일차 지혈과정을 담당하며, 혈관이 손상되면 이 부위에 혈소판이 부착되면서 내부에서 섬유소원, 트롬빈 등 각종 화학물질을 분비하여 혈관 수축과 추가 혈소판 모집 작용을 합니다. 동시에 혈소판 표면의 당단백질막이 활성화되어 섬유소원을 통해 이웃한 혈소판과 응집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 결국 혈소판 마개를 형성하게 되고, 혈액이 새어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됩니다.

 

혈소판 수적 이상, 기능 이상에 의해 생길 수 있는 관련 질병으로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면역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 혈전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 용혈성 요독 증후군, 진성고혈소판증, 베르나르 술리에 증후군, 혈소판 무력증 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오늘은 진드기에 의해 발생한 중증 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이 산재 승인된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초작업 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진드기에 물려 요양 중 사망, 사망 원인 혈소판감소증후군으로 업무상 재해 주장

청구인은 폐수처리장 및 중계펌프장 예초작업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진드기에 물려 요양 중 사망함, 유족은 고인이 업무상 사유로 인해 요양을 하던 중 사망하였으며 요양의 원인이 업무 중 진드기에 물렸기 때문에 진드기에 의해 발생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이 사망원인인 고인은 산재보험 대상임을 주장.

주치의 및 자문의의 소견에 따르면 고인은 요양 도중 발열, 오한, 근력약화를 호소하였고, 보건환경연구원  검체의뢰를 통해 양성이 확인되었다. 신경외과 자문의에 의하면 사망진단서상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이 확인되며 진료 기록부상 진드기에 의한 것으로 확인됨 소견과 함께 재해자는 조경관련 제초 작업력이 확인되고 잠복기 및 진단명을 고려할 대 업무관련성이 확인되며 개인적인 농작업력이 존재하나 수행시간이 상대적으로 잛고 식물식생정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고인은 풀베기 제초작업을 담당하였으며, 작업현장에서는 제초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교육과 함께 안전장비를 제공하고 작업을 지시하였으며, 같이 근로한 동료들 역시 진드기에 물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현장 역학 조사 및 특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재해발생이전 다녀온 지역에서 진드기에 노출될 만한 환경은 없었고, 가끔씩 거주지역 인근에 가꾸는 텃밭이 있었으나 식생의 성장이 진드기가 서식할 정도는 아니였으며, 신청 상병의 발생 원인이 업무중 발생한 재해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됨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사망원인 및 담당 업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고인의 증상 발생 약 2주전 작업일지에서 풀베기 작업을 수행한 내역이 확인되며 두통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증상을 통해 진드기에 의한 증상이 의심되었고, 진드기의 흔적을 통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 이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때, 고인은 잠복기를 고려하여 풀과 나무로 둘러싸여 있는 업무환경에서 옥외 작업 중 발생한 감염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생하여 요양 중 사망한 것으로 보여져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의 공통 의견으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잠복기가 있는 질환의 경우 일용직 근로자에게는 단순히 자연적인 현상으로 발생한 질환으로 여기고 산재보험을 신청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잠복기를 거친 후 발병한 질환의 경우에도 발병원인이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발생한 원인이라는 것이 입증된다면 충분히 산재로 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발생한 산재라면 산재 접수를 통해 근로자의 권리르 찾으시길 바라며 산재보험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산재전문보상센터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산재전문보상센터입니다.

 

우리는 섭취한 음식물을 통해 신체의 에너지나 구성요소로 쓰게 되는 방식인데, 사용된 구성요소나 에너지로 인해 생기는 물질 가운데 생물체에 필요없거나 해가 되는 물질을 노폐물이라고 하며 생명 유지를 위해서는 이러한 노폐물이 잘 배출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노폐물이 생성되는 것은 섭취한 음식물에서 탄수화물과 지방은 분해되어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되고,

단백질은 이산화탄소와 물 이외에 암모니아, 요소, 요산 등의 질소를 함유한 노폐물이 생기게 됩니다.

 

동물은 이러한 물질대사 결과 체내에서 생긴 여러 노폐물을 수용액의 형태로 축적하여 저장한 용액으로 방광에 저장되어 있다가 그 양이 한계치에 달하면 체외로 배출하게 되는데, 이를 오줌이라고 합니다.

소변의 저장과 배출을 담당하는 속이 빈 주머니 같은 방광은 근육기관으로 정상 성인은 400~500cc 정도의 소변을 저장할 수 있으며 신장에서 내려오는 요관 및 요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방광의 주요 기능은 소변을 저장하고 배출하는 것으로 방광과 관련된 질병인 방광암, 방광결석, 방광염 등이 유발됐을 때는 정상적인 노폐물 배출이 안되며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되는데, 오늘은 여러 방광질환 중 방광암과 관련된 산재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광암은 방광에서 발생하는 악성종양으로 60~70대에 주로 발생하는 유전적, 노화와 관련이 큰 암이지만 직업적으로 발암물질에 노출되는 것도 발병과 연관이 있습니다. 

 

고인이 된 재해자 22년간 고무제품 생산 과정에 노출된 방광암 유발 인자에 노출되어 사망을 주장

고인은 고무제품 생산직으로 근무하다 어지러움, 혈뇨 등의 이상증상으로 병원에 내원한 결과 방광암을 진단 받았는데, 고인의 유족들은 신청인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유해인자 노출에 의해 방광암이 발병하였다 주장하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

응급실을 통해 내원했던 고인은 주치의 및 자문의 소견에서 특이병력이 없는 분으로 2달전부터 소변이 시뻘겋게 나왔으며, 급격한 체중 감소가 이어졌는데, 내원을 미루다가 재해발생일 급격히 어지러움증이 느껴져 내원하여 복부 초음파 검사를 진행한 결과 이상 증상이 확인되어 큰 병원으로 옮겨 요도적 방광종양 절제술 시행 하였고 요관 절제술 및 근치적 방광절제술, 외장 이용정위성 신방광 조형술 시행 예정하에 치료중 사망.

신청인은 고무제품 사출작업을 담당하였으며,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방광암의 업무관련성평가에 대한 의견으로 고무 제조산업 및 산업에 사용되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와 방광암의 관련성에 대해여 기존 고무제조산업이 방광암의 위험을 높이는 공정이라고 알려진 원인을 중단한 이후에는 방광암의 위험이 높지 않다는 결과를 보임. 다환방향족탄화수소는 작업장 내에서 명확한 배출원 확인이 어려워 노출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하였고, 실제로 작업환경측정 결과에서도 검출되지 않음. 과거 근무한 고무제조업 공장에서도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임.

고인의 사망원인 진단내역, 업무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고무제조업이 방광암 원인인 베타-타느탈아민이 사용되지 않도록 제품 사용을 중단한 것과 상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을 확인하기 어렵고, 방광암이 흡연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흡연 이력이 확인 되어 신청인의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으나 다수의 위원이 고인이 고무산업에 상당 기간 종사하였으며 근무 당시 적은 양이더라도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고수산업이 여전히 직업성 위험인자로 인정되고 있는 점, 신청인의 연령이 방광암 발생 연령보다 젊은 연령에 발생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상 요인에 의한 것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확인된다는 의견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됨.

 

최근에는 근로자의 권익 및 근로자 인권을 위해 산업현장에서 신체에 유해한 물질을 사용하지 못하는 법으로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지만 유해물질이 사용된 시기 잠복기를 거쳐 현재까지도 산업재해에 해당되는 업무상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만큼 퇴직 후에도 업무를 담당하던 시기의 사유로 인해 질병이 발생한 경우 유효기간을 확인하시고 산재보험을 통한 권익을 보호받으시길 바라며, 더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산재전문보상센터로 연락주시면 필요하신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산재전문보상센터입니다.

 

석면의 대규모 채굴은 제조업 및 건축업 부문에서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하면서 입니다. 석면은 강한 내구성, 경제성, 흡음성, 내열성, 내화성, 절연성을 지니기에 절연재나 단열재 등의 용도로 사용되었으나, 20세기 부터는 석면에서 발생하는 미세섬유를 장기간 흡입시 폐암, 석면폐증 및 호흡기 · 늑막 · 복막 등의 종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흉막판은 석면증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호흡기계 질환 중 하나로 석면과 관계 있는 흉막판은 무기분진과 관련하여 만성폐질환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인 석면 등 섬유를 사용하는 산업과 관련이 있습니다. 석면폐증은 석면에 노출된 정도와 기간에 비례하는데, 중등도 이상의 노출에 적어도 10년 이상 노출된 경우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흉막은 2겹의 장막으로 흉벽, 횡경막 및 종격동의 표면을 둘러싸는 벽쪽 가슴막과 폐를 둘러싸는 허파쪽 가슴막이 있습니다. 이 두 흉막 사이를 흉막 공간이라고 하는데, 이느 하나의 잠재공간으로 공기가 존재하지 않으며 폐 내압이나 대기압보다 항상 낮은 압력인 음압 상태이므로 흡기시 폐가 확장할 때 저항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가슴막 공간 안에는 소량의 윤활액이 있어서 호흡시 폐의 확장과 수축에 따른 마찰을 방지하는 윤활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흉막에 석면의 미세한 섬유가 노출된다면 석면에 의한 흉막판이 발생할 수 있는데, 석면을 다루는 근로자의 경우 석면과 관련된 호흡기계 질환의 발생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비를 보상 받을 수 있는 만큼 산재보험을 수령하기 위한 재해 입증 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석면 슬레이트 공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다량의 석면에 노출되어 석면과 관계있는 흉막판 진단.

 신청인은 오래전 석면 슬레트 생산공장의 공무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후에는 석면기계정비를 담당하였는데,
은퇴한지 시간이 흘러 다량의 석면을 장기간 흡입하여 발생한 듯한 석면폐증, 석면과 관계있는 흉막판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

신청인은 호흡기계 질환의 진단을 재해발생일 이전부터 받아왔으며 기관지및 폐의 양성신생물, 상세불명의 폐렴, 기관지염, 천식 등이 있었음이 확인됩니다. 자문의 소견에 따르면 신청인은 영상검사 결과 소견상 흉막판 상병이 확인되어 요양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확인되었고, 

신청상병과 관련된 신청인의 업무 기록을 살펴봤을 때 석면기계 정비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관련성 조사의 필요성은 불필요하다 판단. 이유로는 석면기계정비업무 과정에서 고농도의 석면에 노출된 것이 확인되며, 신청인의 상병 흉막반은 석면에 의한 발생이 흔한것으로 알려진 상병으로 추가적인 전문조사의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

질병판정위원회에서도 직업력상 고농도의 석면 노출가능성이 높았던 신청인의 업무 내용을 토대로 업무관련성 전문조사가 불필요했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 의견으로 신청인의 상병 석면과 관계있는 흉막판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호흡기계 질환이 유발되는 경우는 우리나라의 높은 암 사망률인 폐암과 함께 직업상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한 호흡기계 질환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석면과 같은 석탄, 유리규산 등 미세한 물질들이 호흡기를 통해 질환을 유발하게 되는 과정은 장기간 혹은 고농도의 물질에 유발되어 발생하는 만큼 수행업무와 종사 기간이 확인된다면 충분히 산재 승인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직업력을 고려하지 않은채 노화 혹은 유전적 요인으로 치부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과거 직업력을 고려하여 산재보험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산재보험의 혜택을 통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받으시길 바라며, 산재보험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산재전문보상센터로 연락주시면 필요하신 도움을 최대한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산재전문보상센터입니다.

 

우리 몸의 근골격계 질환은 근육, 신경, 힘줄, 인대, 뼈와 주변조직 등 근골격계에 발생하는 통증 또는 손상을 말합니다.

이는 우리 몸의 목과 허리, 팔과 다리 등 어느곳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갑작스러운 자극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며, 반복된 동작 또는 자극, 잘못된 작업 자세 등에 의해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은 근골격계 질환 중에서 힘줄에 발생하는 질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 힘줄은 인대와 서로 기능이 다르지만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뼈에 골격근을 연결시켜줌으로써 골격근의 장력을 뼈로 전달할 수 있어 관절의 움직임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힘줄과 인대는 규칙적인 배열을 한 조밀결합조직으로 두 구조물 모두 콜라겐이 주요 구성 분자이고, 이들이 모여 섬유, 섬유다발을 이루고 있습니다. 힘줄의 구조물에 있는 세포는 힘줄모세포나 힘줄세포 등이 있으며 힘줄모세포는 섬유단백질을 분비하기 때문에 힘줄 내의 세포외 기질의 재편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힘줄과 인대의 기본 성분은 힘줄 건조물의 90% 이상은 콜라겐 섬유질이며 힘줄과 인대를 구성하는 콜라겐은 다른 형태의 콜라겐도 있지만 주로 두 가지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힘줄이 근육과 연결되는 곳을 살펴보면, 근육 속 힘살 사이로 '근육내 힘줄'이 깃털 모양으로 파고 들어가 있고, 깃털모양은 근육다발막과 근육내 힘줄이 연결되어 있는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근육내 힘줄은 근육다발막의 콜라겐 연결체로써 근육과 힘줄사이의 기계적 연결을 도와주는 기반 구조로, 사람의 몸에 있는 힘줄은 모양이나 크기가 다양하여 어떤 힘줄은 표면에 얕은 홈이 나있고, 어떤 경우는 속폐쇄근의 힘줄처럼 여러 개의 조각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가장 큰 힘줄은 아킬레스 건이며 이 힘줄은 팔꿈치뼈 부착점에서의 거리에 따라 모양이 변합니다. 일반적으로 폄근의 힘줄은 편평한 편이고 굽힘근의 힘줄은 동그랗거나 난형이며 가장 긴 힘줄은 손과 발에있는 힘줄입니다.

 

 

업무로 인해 발생한 손 부위 통증, 진단 결과 드퀘르벵 진단 근로자는 업무상 재해 주장

신청인은 사업장 입사 후 반복적인 업무부담작업으로 신청상병이 발병하여
병원에 내원한 결과 드퀘르벵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

재해발생일 이전에도 신청인은 윤활막 및 힘줄막염으로 진단을 받은 기록이 있으며, 오래전부터 통증이 있었으나 몇 개월전부터 증상이 악화하여 병원에 내원한 결과 상병을 진단받음. 자문의 및 주치의 소견 역시 드퀘르벵 증상이 확인되었으며, 업무부담에 의한 증상 발현 여부는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

신청인은 고무제품제조업에서 13년간 업무를 수행하며 고무 제품의 성형 및 재료 교체 업무를 등을 담당하였는데, 그 중 성형 업무 및 비드 장착 업무에서 반복적인 엄지의 신전 및 잡기 동작이 현장 조사에서 관찰되었으며, 재료 교체 등의 업무로 인해 손에 중량물을 직접 들고 운반을 하는 등의 압박이나 성형 업무 중 손가락의 전반적인 신전 압박도 관찰됨, 따라서 직업환경의학 전문의의 평가는 업무부담이 높다고 판단.

신청인의 상병 확인 및 업무 내용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신체부담 작업 수행과 관련하여 직업환경의학 전문가 등 위원들의 의견이 13년간 타이어 제조공장에서 조인트 작업 및 비드 작업을 수행하면서 좌측 엄지 손가락의 신전과 압박 등의 신체부담 작업이 확인되므로 작업 강도 및 작업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 신청 상병간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참석위원의 공통 의견으로 신청인의 신청상병 드퀘르벵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됨.

 

일상생활에서도 힘줄은 근수축 장력을 골격에게 전달해주는 힘줄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반복된 동작, 무리한 힘으로 부담이 지속되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근거한 산재보험의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이를 승인 받기 위한 절차를 통해 산업재해로 고통을 겪고 계실 분들에게 도움이 될 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해당 사례와 유사한 업무상 재해를 겪고 계신다면 하루 빨리 치료와 함께 산재보험으로 권리를 찾으시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산재전문보상센터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산재전문보상센터입니다.

 

일반적으로 발작은 돌발적으로 심한 병적 이상 상태가 발생하는 것으로 심장발작, 심근경색, 뇌출혈, 뇌전색, 간질, 담석 등으로 인한 어떤 종류의 마비 증세 등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원인은 여러가지이지만 대개 환자 자신의 의식이 분명하지 못하므로 주위 사람들의 응급조치가 필요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대로 안정하도록 하여 쉬게 해주고, 옷을 헐겁게 풀어주며, 경우에 따라서는 혀를 깨물거나 혀가 말려 기도를 막지 않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발작의 유형에는 여러 유형이 있는데, 신체가 임계치를 넘는 내부자극으로 물리적, 화학적, 정신적 자극을 받았을 때 대뇌가 통제기능의 일부 또는 전체를 상실한 무의식 상태의 행동이나 반응이 동반되는 상황으로 증상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대변, 구강거품, 무의식적인 말과 행동 등의 신체활동이 동반됩니다. 이 증상은 원일을 알 수없는 원발성, 원인이 있는 속발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속발성 실신발작은 다시 물리적 충격, 화학적 충격, 정신적 충격, 질병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리적 충격은 무기나 기구 등의 타격에 의한 충격, 극고온이나 극저온과 같은 극한의 온도자극에 의한 실신발작, 전기충격에 의한 실신발작 등이 있습니다. 화학적 충격은 특정 약물에 따른 알레르기성 실신발작, 뱀이나 벌 등의 독에 의한 실신발작, 극약복용으로 인한 실신발작, 지속적인 마약복용에 의한 실신발작 등이 있습니다. 정신적 충격은 경기, 환각 및 환청에 의한 실신발작이 있으며, 질병은 신장성 쇼크, 혈성 신장질환 및 부정맥 등으로 뇌에 산소공급이 부족한 경우, 빈혈성, 패혈증, 간질성, 기생충, 뇌종양, 고혈압 및 저혈압에 의한 실신발작이 있습니다.

 

발작의 증상이 수면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졸음증이라고도 불리는 기면증으로 나타나는 수면발작은 밤잠을 충분히 잤음에도 일상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잠에 빠져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간 졸음증은 단조롭거나 지루한 일을 하대 더 심하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상황들에도 발생하는데 예를 들면 대화중이나 식사 도중에 갑자기 잠에 빠져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정신발작, 탈력발작, 공황발작 등이 있는데 오늘은 산업재해로 인해 발생한 심근경색증으로 심장 발작이 유발된 사례를 통해 산재보험이 활용된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형제조업체 영업이사, 퇴근 후 운동 중 쓰러져 사망, 고인의 유족은 극심한 업무에 의한 산재로 주장

청구인인 고인의 유족은 고인이 사망 당시 고지혈과 고혈압이 있었으나 정기적인 검사와 복약으로 기저질환에 대한 건강관리를 해왔으며 사망 이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하고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여러 개 해당 되는 등 츅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극심하여 이로 인한 신체리듬 저하로 운동 중 갑작스러운 급성심근경색증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한 것을 업무상 재해로 주장.

고인은 헬스를 하던 중 갑자기 쓰러졌으며 다른 외상의 흔적이 없고 임상 양상을 고려할 대 심근경색 의증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임. 특별진찰 소견에서 고혈압 및 고지혈증으로 투약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119구급증명성에 의하면 병원 후송 당시 심정지 상태였고, 심장질환의 가족력 및 임상병리검사 결과 심효소치 상승이 보이는 것으로 종합할 때 고인의 심정지 원인은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추정됨.

고인은 업무를 수행할 당시 주 6일제 고정 주간 근무를 하며 거래처 대금 수금관리,  계약관리, 금형제작 일정, 견적서 작성 등의 영업관련 업무와 안전관련 업무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됨 청구인이 주장한 만성적 과중한 업무의 경우 발병 전 4주 동안의 1주당 평균업무시간이 64시간 44분이며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67시간 49분으로 조사되었고, 형, 삼촌, 외종사촌의 심혈관 질환 가족력이 확인됨.

재해자의 사망원인 상병 확인과 관련하여 질병판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임상의사는 의무기록과 근로복지공단의 업무관련성 평가소견서 등을 참고했을 때 급성심근경색증에 의한 심실세동으로 급성심장사 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이다. 발병전 3개월 동안의 만성과로 여부를 볼 때, 발병 전 4주간의 주당 평균업무시간이 64시간 44분이고,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업무시간이 67시간 49분으로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한 만성과로 인정기준 업무시간 요건인 4주간 1주 평균 64시간, 12주간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고 영업 업무특성 상 장거리 출장 및 거래업체와의 관계 등 정신적 긴장 상태에서 업무한 것으로 보여 업무부담 가중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고용노동부 과로 인정기준에 부합한다고 보이며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영향을 미쳐 고인의 사망 원인이 된것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및 고인의 사망 원인을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

 

고인은 퇴근 후 발생한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셨습니다. 하지만 퇴근 이후라도 재해의 원인이 업무와 관련 있음을 입증한다면 이 역시도 산재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으로 고인의 산재보험 적용은 고인의 유족이 청구하여야 하는데, 관련된 정보가 부족한 만큼 어려움을 겪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위해 산재전문보상센터에서는 산재보험을 청구하기 위한 방법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산재전문보상센터입니다.

 

무후각증은 급성 또는 만성 비염, 비중격의 이상, 비용 등 신생물로 인해 비강이 폐색되고 공기가 후신경이 있는 후부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와 부비강염이나 결핵 · 종양 등으로 후부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 및 뇌종양이나 히스테리 등 후각의 중추기능에 이상 · 실조가 있는 경우 나타나며 원인제거와 각종 물리요법으로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사람이 후각을 인식하는 곳은 후상피라고 하여 콧구멍의 윗부분에 있는 점막에 위치하고 있는 상피세포입니다.

일반적으로 공기는 비강의 아래쪽으로 흘러 후상피에 접촉하지 후상피에 접촉하지 않으나, 후각을 일으키는 물질은 모두 휘발성으로 어느 정도 물에 녹게 되며 신체의 지방에도 쉽게 녹아 휘발하여 가스상태로 된 물질이 공기 중에 확산되어 점막에 닿으면 점막 표면으로 녹아 들어가 후세포를 자극합니다.

 후각의 세기는 냄새를 발산하는 물질의 농도와 후상피 위를 흐르는 속도에 비례하며 후각은 자극이 오랫동안 계속되면 쉽게 순응하여 소실되지만 다른 종류의 냄새에 대해서는 다시 반응하기도 합니다.

 

각 수용체는 특정 냄새를 식별해 낼 수 있으며, 뇌는 각 냄새들을 기억해 두었다가 후에 비슷한 냄새가 나면 기억을 되살려 냄새들을 구분합니다. 인간의 후각수용체는 적은 수로 많은 냄새를 식별할 수 있는데, 생리적 기초는 명확히 밝혀져있지 않다. 냄새가 나는 방향의 식별은 두 콧구멍 속에 후각물질분자가 도달하는 시간의 차이에 의하여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후각은 남자보다 여자가 더 정확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후각이 업무상 재해에 노출되어 감각을 잃게 된다면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여 산재보험을 통한 근로자의 권익을 보상받을 수 있는 산재 승인 사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부품 도장작업에 의해 노출된 다량의 유기용제에 무후각증이 발생한 것으로 주장한 근로자

신청인은 20여 년간 자동차 부품 도장작업을 수행하면서 페인트, 아세톤, 신나, 헥산 등의 유기용제에 다량으로 노출되어 무후각증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며 산재 접수를 위한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

신청인은 알레르기 비염이 있었으며, 재해발생 3~4년전 부터 후각이상이 있었는데, 당시에도 자동차 부품 도장업무, 전장도장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무후각증을 진단받은 당시에는 알레르기성 비염에 의한것으로 추정되었지만, 유기용제 노출이 무후각증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도 있었음.
공단 자문의 소견에 따르면 신청인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무후각증이 업무와 관련 있을 것으로 평가되어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중간에 휴직한 기간이 있었으나 신청인은 20년간 페이트, 신나 등을 배합하여 원료를 만드는 작업과 배합된 원료를 이용하여 스프레이 도장 작업을 하였으며, 업무 일부가 자동화되어 도장과 건조업무를 총괄하면서 수동으로 스프레이 도장 작업을 병행하였음. 자동 도장 업무를 총괄하면서는 배합을 더 많이 하게 되었는데, 작업시 마스크를 착용하며 전체 환기팬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페인트와 신나에 구성된 톨루엔, 알콜, 초산부틸, 헥산, 메틸이소부헵탄 등이 포함되어 있어 작업환경 측정 결과 무후각증을 일으킬 만한 다른 임상적 질환이나 요인이 발견되지 않은체 해당 유기용제들에 복합 노출된 것이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됨.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현재 건강상태와 수행한 업무 내역을 확인한 결과 도장작업을 20년간 해온 신청인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역학조사한 결과를 통해 장기간에 걸쳐 톨루엔, 크실렌 등 복합 유기용제에 노출되었고 신청 상병을 일으킬 다른 요인이 신청인에게 없는 만큼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신청 상병은 도장작업에서 발생한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발병하였을 관련성이 인정됨. 종합적으로 신청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는 물론 환기시설을 잘 관리하여 유해물질을 취급하는데 있어서 최대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례와 같이 환기 시설 및 안전장비를 통한 작업을 수행하더라도 장기간 근무를 할 경우 유해물질에 의한 피해를 아예 피할 수는 없는데, 업무상 발생한 피해인 만큼 근로자의 재해가 개인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산재보험을 통한 권익을 보호받으시길 바라며 이러한 산재보험에 대해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산재전문보상센터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산재전문보상센터입니다.

 

안검종양은 머리뼈 속 안구가 들어가 있는 공간 어디에나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공간을 안와라고 하며 뼈로 뚤러싸여 눈 주위 근육, 혈관, 신경 등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생기는 종양은 신체 다른 곳 있던 종양이 안와로 전이되는 경우가 많으며 안와 내에 종양이 발생하면 눈이 밀러나와 안구가 돌출되고, 종양이 만져지기도 합니다. 또한 눈의 위치가 변하기도 하고, 종양이 시신경을 눌러 시력 저하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눈을 움직이는 근육에 이상이 생기기 때문에 눈의 움직임에 문제가 있어 복시가 나타날 수 있으며, 윗눈꺼풀 이상으로 안검하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눈이 돌출되는 속도가 빠를수록 종양의 성장이 빠를수록, 통증이 있으면 양성보다는 악성종양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종양의 위치와 종류에 따라서 그 예후 및 경과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양성종양은 안와종양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수술로 완치가 가능하지만 악성종양은 안와 내에 국한된 경우보다는 다른 부위를 침범하거나 전이가 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후가 좋지 못합니다.

 

치료의 경우 양성 종양은 수술로 종양을 제거하며, 악성종양의 경우에는 수술을 하고 조직검사를 통해 종양의 종류를 알아낸 다음 이에 따른 추가적인 치료로 방사선 치료와 약물치료를 병행하게 됩니다.

 

형틀목공으로 근무한 근로자 업무 중 발생한 눈꺼풀 타격 후 안검종양이 발생하였다 주장하며 산재 신청

신청인은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며 환풍기가 설치되지 않은 사업장에서 먼지를 쓸어내며 작업을 해왔는데, 형틀목공의 장비와 재료의 소음,진동이 심한 것에 더해 현장에서 시멘트가루가 많이 날렸으며, 작업 중 눈꺼풀에 목재분진이 묻은 콘크리트파편이 눈에 강타하게 되면서 이로 인한 악성안검종양이 발생했다 주장 하며 산재 접수.

신청인은 아랫눈꺼풀에 이질감을 느껴 안과에 내원하였으며, 검사 결과 큰 병원에서 진단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서와 함께 큰 병원에서 검사를 진행한 결과 피지샘암인 악성 안검종양을 진단 받음. 주치의 및 자문의 소견에 따르면 눈꺼풀 종괴에 대한 피지샘암 진단 이후 안검종양제거술 및 재건술을 시행하였고, 자문의 소견에서는 눈꺼풀에 발생한 종괴 제거술을 확인하였으나, 재해와 업무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으로 확인이 어렵다 판단.

신청인은 형틀목공 근무를 15년간 하였다고 했지만 고용보험을 통한 근로내역을 살펴본 결과 주장 근무 연도에 최대 79일, 최소 3일 업무를 수행한 것이 확인되며,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과정에서 신청인이 근무한 공사 현장은 공사 종료되어 작업환경을 직접 확인할 수 없으나 신청인 주장에 따라 소음, 진동 및 목재분진, 시멘트 가루가 많이 날려 앞이 안보이는현장이라는 주장만 확인됨, 안검의 종양은 안검에 반복된 염증과 자외선, 방사선 노출로 생긴다고 아려져 있는데, 분진의 경우 안검 내부에 누적되어 염증을 유발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현 노출조사를 토대로 자외선, 방사선 노출을 추정할 수 있고 미미하다고 판단되며 양적 노출수준을 평가할 필요가 없다는게 현 조사 가능 범위내의 내용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주장 및 의학적 정보, 업무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신청인의 고용보험 근로내역 상에서 적은 근무일수가 확인되지만 신청인이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 업무를 수행한 사실과 신청인의 진술 및 일용근로내역을 볼 때 신청인의 주장하는 근무력이 어느정도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되며 건강보험 수진 내역을 통해 안구와 관련된 진료를 여러차례 받으며 안검에 지속적인 염증이 있었던 점 업무 환경에서 발생한 분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염증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와 신청상병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신청인의 악성 안검종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위 사례는 업무관련성 조사에서 업무와 상병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찾기 어렵다고 하였으나, 질병판정위원회에서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근무이력이 인정되었습니다. 산재보험은 본래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수행 업무, 근무이력, 진단 내용 등을 통해 산재보험의 승인을 받을 수 있어야 하지만 이처럼 일부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신뢰성 있는 주장을 지속한다면 산재보험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질병판정위원회에서 판단하에 상병과 관련성을 확인하여 산재 승인이 된 만큼 산재 승인과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산재전문보상센터에서 놓친 부분이 없는지 함께 고민해드릴 수 있으니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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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산재전문보상센터입니다.

 

분진은 공기 · 가스 속에 존재하는 고체미립자로 연소 · 연마 과정에서 많이 발생하며 일상생활에서는 식물의 화분, 동물의 낙설, 박테리아 등에 의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마이크로 단위의 입자입니다. 분진은 신체는 물론 대기오염에도 치명적인 물질이기 때문에 분진이 대량 발생하는 곳에서는 집진장치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모든 생물은 호흡을 통해 영양물질을 산화시켜 에너지를 얻는 대사과정을 거칩니다.

호흡은 숨을 쉬는 것으로 사람의 경우 폐를 통해 숨을 들이쉴 때마다 산소를 섭취하고, 내쉴 때마다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게 되는데,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유해한 입자나 가스가 호흡을 통해 기도와 폐포의 이상을 유발하여 지속적인 기류제한과 호흡기계 증상이 발생한 것을 말합니다.

 

흡연과 유해물질 노출에 의해 폐손상과 폐 및 전신의 염증이 발생하고 폐가 충분히 성장하지 못했거나 폐기능이 급격히 나빠짐에 따라 기도 질환, 폐기종에 의해 만성적인 기류제한이 발생하는 경우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는데,

일반적으로 흡연이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유발하는 가장 대표적인 원인으로 알려져 있지만, 고령의 경우도 적지 않은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노화 과정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인자에 노출된 이력으로 인한 것으로 추측될 수 있으며, 흡연과 함께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것이 직업성 노출 물질들 입니다.

 

직업성 노출 물질들은 유기물, 무기물, 화학물질, 가스나 매연 등에 노출된 것을 말하는데, 실내 · 외 공기 오염이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환기가 되지 않는 주거지에서 조리와 난방으로 사용하는 유기물 에너지의 연소로 발생하는 실내 공기 오염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발생과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석탄과 암석분진에 노출된 채탄공, 만성기침/호흡장애/객담 등의 증상으로 내원한 결과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

신청인은 여러 탄광, 광업소에서 근무하며 굴진 및 채탄 선산부 업무를 수행하며 다량의 석탄과 암석 분진에
노출되어 장기간 흡입하였고, 이로 인해 퇴사 후 만성기침, 호흡장애, 객담 등의 증상을 호소하다 병원에 내원한 결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고 근무이력으로 인한 산재라 주장하며 요양급여 신청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 당시 신청인은 이전부터 폐와 관련된 질환을 오랜기간 호소해 온 것이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통해 확인되며 신청인이 내원 당시 호소한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바탕으로 검사를 진행한 결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진단되며, 특별진찰 결과에서 1초율 61%, 1초량 60% 확인됨

탄광, 광업소에서 23년 근무한 신청인은 신청인 진술 및 세무서 자료를 통해 객관적인 근무 이력을 확인할 수 있었고, 업무관련성 조사의 필요 여부는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었는데, 채탄과 굴진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며, 특별진찰 결과 일초율 61%, 일초량 60%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이 확인되며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에서 간헐적 작업이 있었음이 조사되어 고농도 분진에 노출되었을 것을 고려하여 별도의 업무관련성 평가는 불필요하다 판단.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이 장기간 분진발생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퇴사 후 만성기침, 호흡장애, 객담등의 증상을 호소하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 받을 것을 통해 신청인이 분진에 노출되는 사업장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직업력으로 업무특성 및 노출기간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발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질병판전위원회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됨.

 

분진은 연마, 분쇄, 절삭, 천공 등 분진이 유발될 수 있는 사업장의 작업공정에서 고체물질이 파쇄되어 발생할 수 있는 미세 고체입자로 제조업, 건설업, 광업을 비롯하여 거의 모든 업종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완전히 분진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만큼 집진장치 설치를 통해 문제를 완화해 보려고 하지만 한계가 있으며, 여전히 분진에 의한 폐질환으로 고통을 받는 분들이 적지 않은 만큼 분진 사업장에서의 근무로 인하여 산업재해의 고통을 겪고 계신다면 산재전문보상센터로 연락 주셔서 산재보험의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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