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국에서 산재 신청에 필요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전국산재전문보상센터입니다.
흡연은 직접적인 흡입으로 영향을 주는 폐 외에도 여러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인두, 구강, 후두, 식도, 위, 방광, 췌장 등 많은 신체 기관에 암을 유발할 수 있으며, 뇌혈관질환, 폐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담배 연기 속에는 일산화탄소와 니코틴을 비롯한 중금속, 방사성 물질 등 각종 독성물질과 발암물질이 들어 있으며, 담배 연기의 유해 성분은 폐포와 기관지에는 직접 작용해 표피 세포 등을 파괴하거나 만성 염증을 일으키는 것은 물론 폐를 통해 몸에 직접 흡수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흡연은 폐암을 유발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는데, 흡연은 흔히 기호식품이라 하여 선택에 의한 결과물이지만, 업무를 수행하면서 유해 가스에 노출되어 폐암에 노출되는 직업성 암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업무를 수행하며 노출된 유해요인에 의한 폐암 산재 사례에 대해 알아볼텐데, 사례 속 근무자의 업무는 사상공으로 융해된 금속을 주형속에 넣고 응고시켜 원하는 모양의 금속제품으로 만드는 일을 말합니다. 금속제품을 만든 뒤에는 잔여 금속을 가공하여 제품을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금속을 연마해야하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한 금속분진은 폐암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며 이 원인으로 인한 폐암 발생 사례를 산재보험을 통해 처리한 과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기간 근무한 사사공, 글라인딩 및 용접작업에 의한 금속 분진 노출로 폐암 진단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주물업체에서 사상공으로 근무하며 주물사, 철, 녹, 연마제 분진 등에 노출되어 폐암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사상공으로 근무하며 완제품으로 만들기 위한 규격에 맞춰 글라인딩, 용접작업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장기간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잠복기가 지난 후 폐암이 발병하였음으로 산재 접수를 하게 됐다고 밝힘.
신청인은 호흡곤란, 객담 등의 이유로 병원에 내원한 결과 폐암을 진단 받고 수술을 시행한 상태, 검사 과정에서 종괴 발견 후 조직검사를 진행하여 선암이 확인되었고, 다른 곳으로의 이전이나 전이에 의한 폐암은 아닌 것으로 확인됨. 수술은 종격동 절제를 통해 마무리 된 상태로 최종적으로 폐암이 확진됨.
신청인은 이전에도 사상공은 물론 프레스 운전을 전문으로 수행하며 지속적으로 금속 분진에 노출된것으로 보이며 용접업무도 수행한 것으로 보아 폐암 발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업무관련성 전문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프레스공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금속분진에 노출될만한 특이사항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사상공으로 근무할 당시에 주로 사상 작업을 하면서 금형의 불량을 보수하기 위해 용접 작업을 병행하였는데, 용접 작업을 할 당시에 직접 용접흄에 노출되었을 수도 있으며, 그라인더로 사상을 하면서도 작업의 특성에 따라 용접과 사상이 같은 작업장이나 같은 라인에서 이루어진 사실을 통해 용접흄 간접 노출이 있을 수도 있을것으로 보임, 신청인이 근무하던 당시의 작업환경측정결과를 분석한 연구 결과에서 용접흄 노출량은 비교적 적은 것으로 확인되며 유사 업무 이력을 포괄하여 27년 동안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암을 유발할 원인은 적다고 판단됨.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여러 금형제작업체에서 근무한 신청인의 근무이력과 신청인의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상공으로 27년 및 프레스공으로 7년 정도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작업수행 과정에서 그라인딩을 통해 고온의 마찰로 중금속 흄에 노출되고, 용접작업 과정에서 용접흄에 노출되는 등 금속 분진에 포함된 유리규산을 흡입한 것으로 확인되며, 그 과정에 적지 않은 기간으로 진행된 만큼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와 상병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신청인의 상병 폐암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됨.
직업성암의 경우 발생한 질환이 어떠한 원인으로 발생했는지 명확하지 않으며, 흡연 여부를 통해 흡연으로 인한 암 발생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업무와 상병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직업환경의학 전문의가 판단했을 때 해당 사례는 폐암을 유발할 만한 사업장이 아니라고 한 만큼 산재 입증이 어려운 경우도 있으나, 근무이력과 함께 유해물질의 노출 정도, 업무관련성을 입증하여 산재로 승인 받았는데, 전문적인 입증 과정 및 산재로 승인되기 위한 부분을 산재 처리 노하우를 통해 상담해드리는 전국산재보상센터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산재 신청에 필요한 도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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