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재전문보상센터입니다.

 

혈소판은 말초 혈액 내에 존재하는 유형 성분의 한 종류로 부착과 응집 과정을 통해 지혈을 담당하는 물질 지혈 기전에 관여하는 인자로 골수에서 생성되며 수적 이상과 기능 이상에 의한 각종 질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혈소판은 출혈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작용하는 일차 지혈과정을 담당하며, 혈관이 손상되면 이 부위에 혈소판이 부착되면서 내부에서 섬유소원, 트롬빈 등 각종 화학물질을 분비하여 혈관 수축과 추가 혈소판 모집 작용을 합니다. 동시에 혈소판 표면의 당단백질막이 활성화되어 섬유소원을 통해 이웃한 혈소판과 응집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 결국 혈소판 마개를 형성하게 되고, 혈액이 새어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됩니다.

 

혈소판 수적 이상, 기능 이상에 의해 생길 수 있는 관련 질병으로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면역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 혈전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 용혈성 요독 증후군, 진성고혈소판증, 베르나르 술리에 증후군, 혈소판 무력증 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오늘은 진드기에 의해 발생한 중증 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이 산재 승인된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초작업 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진드기에 물려 요양 중 사망, 사망 원인 혈소판감소증후군으로 업무상 재해 주장

청구인은 폐수처리장 및 중계펌프장 예초작업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진드기에 물려 요양 중 사망함, 유족은 고인이 업무상 사유로 인해 요양을 하던 중 사망하였으며 요양의 원인이 업무 중 진드기에 물렸기 때문에 진드기에 의해 발생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이 사망원인인 고인은 산재보험 대상임을 주장.

주치의 및 자문의의 소견에 따르면 고인은 요양 도중 발열, 오한, 근력약화를 호소하였고, 보건환경연구원  검체의뢰를 통해 양성이 확인되었다. 신경외과 자문의에 의하면 사망진단서상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이 확인되며 진료 기록부상 진드기에 의한 것으로 확인됨 소견과 함께 재해자는 조경관련 제초 작업력이 확인되고 잠복기 및 진단명을 고려할 대 업무관련성이 확인되며 개인적인 농작업력이 존재하나 수행시간이 상대적으로 잛고 식물식생정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고인은 풀베기 제초작업을 담당하였으며, 작업현장에서는 제초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교육과 함께 안전장비를 제공하고 작업을 지시하였으며, 같이 근로한 동료들 역시 진드기에 물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현장 역학 조사 및 특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재해발생이전 다녀온 지역에서 진드기에 노출될 만한 환경은 없었고, 가끔씩 거주지역 인근에 가꾸는 텃밭이 있었으나 식생의 성장이 진드기가 서식할 정도는 아니였으며, 신청 상병의 발생 원인이 업무중 발생한 재해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됨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사망원인 및 담당 업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고인의 증상 발생 약 2주전 작업일지에서 풀베기 작업을 수행한 내역이 확인되며 두통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증상을 통해 진드기에 의한 증상이 의심되었고, 진드기의 흔적을 통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 이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때, 고인은 잠복기를 고려하여 풀과 나무로 둘러싸여 있는 업무환경에서 옥외 작업 중 발생한 감염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생하여 요양 중 사망한 것으로 보여져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의 공통 의견으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잠복기가 있는 질환의 경우 일용직 근로자에게는 단순히 자연적인 현상으로 발생한 질환으로 여기고 산재보험을 신청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잠복기를 거친 후 발병한 질환의 경우에도 발병원인이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발생한 원인이라는 것이 입증된다면 충분히 산재로 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발생한 산재라면 산재 접수를 통해 근로자의 권리르 찾으시길 바라며 산재보험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산재전문보상센터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산재전문보상센터입니다.

 

무후각증은 급성 또는 만성 비염, 비중격의 이상, 비용 등 신생물로 인해 비강이 폐색되고 공기가 후신경이 있는 후부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와 부비강염이나 결핵 · 종양 등으로 후부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 및 뇌종양이나 히스테리 등 후각의 중추기능에 이상 · 실조가 있는 경우 나타나며 원인제거와 각종 물리요법으로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사람이 후각을 인식하는 곳은 후상피라고 하여 콧구멍의 윗부분에 있는 점막에 위치하고 있는 상피세포입니다.

일반적으로 공기는 비강의 아래쪽으로 흘러 후상피에 접촉하지 후상피에 접촉하지 않으나, 후각을 일으키는 물질은 모두 휘발성으로 어느 정도 물에 녹게 되며 신체의 지방에도 쉽게 녹아 휘발하여 가스상태로 된 물질이 공기 중에 확산되어 점막에 닿으면 점막 표면으로 녹아 들어가 후세포를 자극합니다.

 후각의 세기는 냄새를 발산하는 물질의 농도와 후상피 위를 흐르는 속도에 비례하며 후각은 자극이 오랫동안 계속되면 쉽게 순응하여 소실되지만 다른 종류의 냄새에 대해서는 다시 반응하기도 합니다.

 

각 수용체는 특정 냄새를 식별해 낼 수 있으며, 뇌는 각 냄새들을 기억해 두었다가 후에 비슷한 냄새가 나면 기억을 되살려 냄새들을 구분합니다. 인간의 후각수용체는 적은 수로 많은 냄새를 식별할 수 있는데, 생리적 기초는 명확히 밝혀져있지 않다. 냄새가 나는 방향의 식별은 두 콧구멍 속에 후각물질분자가 도달하는 시간의 차이에 의하여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후각은 남자보다 여자가 더 정확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후각이 업무상 재해에 노출되어 감각을 잃게 된다면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여 산재보험을 통한 근로자의 권익을 보상받을 수 있는 산재 승인 사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부품 도장작업에 의해 노출된 다량의 유기용제에 무후각증이 발생한 것으로 주장한 근로자

신청인은 20여 년간 자동차 부품 도장작업을 수행하면서 페인트, 아세톤, 신나, 헥산 등의 유기용제에 다량으로 노출되어 무후각증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며 산재 접수를 위한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

신청인은 알레르기 비염이 있었으며, 재해발생 3~4년전 부터 후각이상이 있었는데, 당시에도 자동차 부품 도장업무, 전장도장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무후각증을 진단받은 당시에는 알레르기성 비염에 의한것으로 추정되었지만, 유기용제 노출이 무후각증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도 있었음.
공단 자문의 소견에 따르면 신청인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무후각증이 업무와 관련 있을 것으로 평가되어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중간에 휴직한 기간이 있었으나 신청인은 20년간 페이트, 신나 등을 배합하여 원료를 만드는 작업과 배합된 원료를 이용하여 스프레이 도장 작업을 하였으며, 업무 일부가 자동화되어 도장과 건조업무를 총괄하면서 수동으로 스프레이 도장 작업을 병행하였음. 자동 도장 업무를 총괄하면서는 배합을 더 많이 하게 되었는데, 작업시 마스크를 착용하며 전체 환기팬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페인트와 신나에 구성된 톨루엔, 알콜, 초산부틸, 헥산, 메틸이소부헵탄 등이 포함되어 있어 작업환경 측정 결과 무후각증을 일으킬 만한 다른 임상적 질환이나 요인이 발견되지 않은체 해당 유기용제들에 복합 노출된 것이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됨.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현재 건강상태와 수행한 업무 내역을 확인한 결과 도장작업을 20년간 해온 신청인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역학조사한 결과를 통해 장기간에 걸쳐 톨루엔, 크실렌 등 복합 유기용제에 노출되었고 신청 상병을 일으킬 다른 요인이 신청인에게 없는 만큼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신청 상병은 도장작업에서 발생한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발병하였을 관련성이 인정됨. 종합적으로 신청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는 물론 환기시설을 잘 관리하여 유해물질을 취급하는데 있어서 최대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례와 같이 환기 시설 및 안전장비를 통한 작업을 수행하더라도 장기간 근무를 할 경우 유해물질에 의한 피해를 아예 피할 수는 없는데, 업무상 발생한 피해인 만큼 근로자의 재해가 개인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산재보험을 통한 권익을 보호받으시길 바라며 이러한 산재보험에 대해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산재전문보상센터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산재전문보상센터입니다.

 

목소리는 들이쉬는 숨과 내쉬는 숨을 통해 숨을 쉬는 작용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신체해부학적으로 폐로 들어간 호흡이 다시 빠져 나오면서 후두를 거쳐 성대를 통과할 때 성대의 근육이 서로 부딪쳐 떨리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성대는 2cm에 불과한 근육 조직으로 보통 때는 호흡을 위해 열려 있다가 '하' 하고 숨을 내쉴 때는 성대 진동이 없고 '아'하고 소리를 내면 그때 성대가 진동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호흡을 할 대에는 성대가 열려 있다가 말을 하기 위해 성문이 닫히면서 진동해 소리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대가 진동하면서 성대를 통과하는 공기가 소리인 음파를 만들게 되는데, 음파가 입 안을 통과하면서 공명을 일으키고 입술을 빠져 나오면서 소리가 납니다. 따라서 목소리는 목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폐와 성대, 구강과 입술이 함께 만들어 내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목소리는 성대를 울려 소리를 내는 발성 기관과 인두, 구강, 비강을 통해 소리를 키우고 음색을 갖게 하는 공명기관, 입술, 혀, 이, 입천장 등을 활용해 말을 만드는 조음 기관에 의해 생성됩니다.

 

목소리 형성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후두부는 '성문'으로 성문의 모양은 사람마다 다르며 인간의 생김새나 지문이 저마다 다 다른 것처럼 목소리도 '성문'이 있어 비슷할 수는 있으나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성대 근육은 성대의 긴장도를 조절하여 공기가 성대 사이를 통과할 때 다양한 정도로 수축하여 서로 다른 진동수의 소리를 내게 합니다. 성대 위쪽에 위치하는 후두 구조들과 이들 사이의 공간은 소리의 움림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며, 발생된 소리는 호흡기의 상부인 비인두, 비강, 부비동과 구강에서 변형되어, 다양한 목소리로 사람마다 고유한 음색을 갖게됩니다.

 

이러한 성대를 지속적으로 남용이나 무리한 발성을 한다면 성대결절이 발생할 수 있는데, 특히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나 직업군에 자주 발생하며, 가장 흔한 증상은 쉰 목소리이지만 심한 경우 성대 점막 아래에 주머니 모양의 물혹이 생겨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 역시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면 산재보험의 대상이 되는 만큼 사례를 통해 보험 처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트 판촉 담당자 큰목소리를 통해 판촉 행사를 진행하다 목상태 악화로 내원한 결과 성대결절 및 용종 발견

신청인은 판촉행사에 파견되어 업무 특성상 제품판매와 홍보를 위해 목을 많이 사용하였는데, 고객을 부를 때 큰 목소리를 내다 보니 목이 금방 쉬고 목소리가 갈라져 쇳소리가 자주 남. 여름 휴가철 손님이 많고 다른 업체 단기간 입점으로 마이크로 판촉활동을 하는 곳이 생기며 더 큰 목소리로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목 상태가 더 악화하여 병원에 내원한 결과 성대결절 및 성대용종이 발견되어 업무상 재해로 판단하여 산재 접수.

내원 당시 신청인은 목소리 변화를 호소하며 검사를 진행하였고, 주치의 소견에 따르면 후두내시경 상 성대 좌측에 용종이 관찰되어 수술을 진행하였고, 1~2주간의 발성을 금하며 안정가료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신청인은 제품 홍보 및 판촉업무, 홍보 및 판촉 제품에 대한 시식행사를 진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영업매출 및 실적평가에 따라 연봉에 반영되기 때문에 무리하게 업무를 수행함, 신청인이 업무를 수행한 당시 휴가철이 겹치며 고객이 붐비는 기간임에도 마이크가 지원되지 않았고, 마이크를 사용하는 주변 경쟁업체들과 판촉 경쟁으로 목소리를 크게 높여야하는 환경변화가 있었고, 추가적으로 지역 홍보 행사가 추가되면서 제품 홍보시 최대치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게됨.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상병과 업무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판촉업무를 7년간 수행하였고, 제품판매와 홍보를 위한 업무특성상 고객들을 상대로 큰 목소리르 많이 내는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면서 목피로가 누적되던 중 신청상병을 진단받게 되었다고 주장, 이에 대한 상병 확인 및 과도한 목사용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판촉업무와 관련하여 고객을 대상으로 고성을 사용해야 하는 환경이 원인이 되었을 것이라는 의견으로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 주치의 소견에 따른 치료비 및 안정가료 기간에 대한 휴업 급여를 지급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질병을 얻었다면 그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일상생활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흔한 질환으로 산재 접수가 안되지 않을까라는 기우보다는 업무상의 사유가 명확하다면 산재 접수를 통해 근로자로서의 권익을 보호받으시길 바라며, 산재보험에 대한 정보가 더 필요하시다면 산재전문보상센터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산재전문보상센터입니다.

 

인간 또는 동식물의 체내에 침입하여 감염성 질환을 일으키는 생물체를 병원균, 병원체라 하며,

이러한 병원체에 의하여 일어나는 질병을 감염병이라고 합니다. 현미경이 발달되면서 밝혀지기

시작한 병원체는 전형적으로 박테리아, 바이러스, 원생생물이며, 곰팡이와 감염성 단백질체도 병원체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 병원체에서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에 대해 알아보려 하는데, 일상생활에서의 사람 간 전파 가능성은 극히 낮으나, 하나의 주사기가 여러 명에게 접촉되거나, 수혈, 혈액투석, 모자간 수직 감염 등의 혈액매개 전파가 주된 전파 경로인

C형간염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혈액매개감염으로 C형간염 바이러스에 오염된 혈액 또는 혈액제제의 수혈이나 장기이식, 주사용 약물남용 및 주사기 공동 또는 재사용, 불안전한 주사나 의료시술, C형간염 바이러스에 오염된 주사기 바늘에 찔리는 경우, 오염된 기구를 이용한 문신 및 피어싱 시술, 감염된 산모로부터 신생아로의 수직 감염 등이 주된 감염경로로 우리나라는 과거에 수혈이 감염의 주요 원인이었으나, 헌혈자 선별검사 후 감소하여 2005년 이후 수혈로 인한 감염사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C형간염은 감염 후 2주~6개월의 잠복기를 가지며 평균 6~10주의 잠복기 후 임상증상이 나타납니다.

급성의 경우 감염 초기 무증상이 대부분이나 일부 환자에게서 경미한 증상으로 서서히 시작되는 감기 몸살 증세, 전신 권태감, 메스꺼움, 구역질, 식욕부진, 우상복부 불쾌감 등이 발생합니다. 전형적인 급성 C형 간염은 4~6개월 이내에 정상으로 회복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성 C형간염의 경우 무증상으로, 만성 피로감, 간부전이나 문맥압 항진증 등의 간경변증이 발현되기도 합니다.

 

C형간염을 예방 하는데 있어 첫 번째는 바이러스 보유자의 발견과 전파경로를 차단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전파 방식이 혈액매개감염으로 일상생활에서는 흔하지 않겠지만, 주사기 사용이 빈번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경우 특히나 조심해야 하는데, 병원 근로자의 산재 처리 사례 중 주사기 바늘에 찔려 C형간염에 감염되어 산재 승인 받은 사례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에 근무하던 간호사, C형간염 보유자가 사용했던 바늘에 찔린 후 잠복기를 거쳐 C형 간염 진단.

신청인은 인공신장실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던 중 C형간염 보유자가 주사바늘을 빼며 움직이는 것을 만류 하던 중 사용했던 바늘에 찔리게 되었는데, 이후 검사에서 감염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시간이 흐른 뒤 대상 포진 검사를 받으며 C형간염 바이러스가 확인되어 당시 상황으로 인한 산재라 주장.

신청인의 이전 건강보험 수진내역 및 과거 진료내역에서 C형간염 바이러스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고,
다른 질병 치료차 방문하여 시행한 혈액검사 중 발견됨.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이 소속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도 신청 상병이 확인되는 점, 이전 C형간염 보균 내역이 없던 신청인이 C형간염 보유자에게 사용된 주사 바늘에 찔리는 사고 발생 이후 C형간염이 확인되는 점을 미루어봤을 때 신청인이 업무수행 중 발생한 감염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높아 업무와 상병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의 공통 의견으로 신청 상병 C형간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됨.

 

병원균에 감염되어 치료를 받기 위해 방문한 병원에서는 추가적인 감염을 막으면서 감염된 환자들을 치료해야하는 만큼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의사분들이 감염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위와 같은 사례의 경우 예측이 불가능한 사고로 발생하였지만,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업무상 재해이기 때문에 산재보험 지급 승인을 받은 사례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도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사회로의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니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산재전문보상센터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산재전문보상센터입니다.

 

9월이 시작되면서 습하고 더운 날씨가 조금은 사그라들어 가는 것이 느껴지고, 밤에는 시원한 바람이 느껴지는 만큼 금방 두께감이 있는 옷을 입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번 여름은 열대야가 연속으로 30일이 넘어갈 정도로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었는데, 이로 인해 이번 여름은 온열질환에 대한 경고가 지속됐고, 실제로 온열질환으로 적지않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열탈진(일사병), 열사병 등의 급성 질환을 말하는데요.

어지럼증, 발열, 구토, 근육 경련, 발열 등의 증상을 동반하며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구분 일사병 열사병
심부 체온 40도 이하 40도 이상
의식 상태 - 정상
- 30분 이내에 완전히 회복되는 어지러움증과
  약간의 정신 혼란, 즉시 회복되는 실신
- 비정상
- 섬망, 발작, 의식소실, 경련, 어눌함
호흡계 정상 또는 빠른 호흡 정신 혼란과 동반된 느린 호흡 또는 빠른 호흡
순환계 - 정상 혈압과 빠른 맥박
- 약간 또는 중간 정도의 탈수
- 저혈압과 빠른 맥박
- 중간 또는 심한 탈수
피부 땀으로 축축함 건조 또는 땀으로 축축함
그 외 구역감 및 구토, 두통, 피로, 위약 구토와 설사, 횡문근 융해증, 급성 신부전,
심인성 쇼크, 간기능 부전

 

열탈진, 열사병 등이 발생하는 원인은 고온의 환경에 장기간 노출되어 땀을 흘리면서 적절한 수액 보충이 원활하지 않거나 저농도의 용액으로 수액 손실을 보충하는 경우 혈액의 용적이 감소하게 되어 발병하게 됩니다.

 

온열질환은 신체에 해가될 정도의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된 경우 발생하는 질환으로 심한 경우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뜨거운 환경에 노출되더라도 다음과 같은 온열질환 예방법을 숙지하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충분한 수분 및 염분 섭취 ▲ 격렬한 야외활동 자제 ▲ 노약자 및 만성질환자 등 건강관리 및 상황 수시 확인 ▲ 야외작업장 그늘 준비 ▲ 장시간 농작업 및 나 홀로 작업시 유의.

 

우선적으로 온열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는 폭염 경보 · 주의보가 발령됐을 때 야외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불가피하게 야외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근로자들이 온열질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환을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만약 질환이 발생하여 신체에 유의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재해를 보상하는 산재보험을 통해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사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폭염에 의한 과다 땀 배출로 발생한 급성 콩팥손상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재해로 산재 승인

산재 신청인은 폭염경보 속에 과도한 햇빛 노출과 땀 배출로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쓰러졌고, 동료근로자가 119에 신고하여 응급처리 후 검사를 진행한 결과, 급성 콩팥손상을 진단 받아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재해로 산재 신청.

폭염 경보의 날씨에 근무한 신청인은 재해 발생일 전날 음주를 한 뒤 당일 아침 공복의 상태에서 폭염 날씨에 그대로 노출됨. 응급 처리 후 검사를 진행한 주치의 소견에 따르면, 환장 증상이 탈수에 의한 급성 콩팥기능손상 가능성이 있었지만, 업무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확인이 어려웠음, 자문의 소견에 따르면, 신청인은 열사병에 의한 탈수와 저혈압으로 급성 신장손상이 유발된 것으로 사료됨.

재해발생 당일 일기 예보를 통해 최고기온 35℃로 평소보다 기온이 높았으며, 신청인은 도로 긴급보수 요청에 따라 보도블럭 수리, 경계석 설치, 배수구 정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음. 별도의 휴게시간이 정해져있지 않은 상태에서 평소 힘들 때 그늘에서 5~10분 휴식을 취하는 것이 쉬는 시간의 전부였으나 재해 발생 현장의 경우 햇빛을 피할 곳이 없는 노상으로 햇빛을 그대로 받으며 휴식을 취함.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재해발생 당일 최고기온 35℃, 발병 전일 과도한 음주, 발병 당일 아침식사를 거른 상황에서 작업을 수행하며 개인적인 요인이 발병 원인에 영향이 없었다고 할 수 없으나, 발병 당일의 기온 및 햇빛을 피할 수 없는 작업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온열하에서 수행된 야외작업은 땀을 많이 흘려 탈수가 신청 상병을 유발한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판정위원회의 일치된 의견으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됨.

 

사람의 체온은 36~37℃로 유지되기 위해 몸 안에서의 에너지 방출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은 복잡한 과정을 통해 인체의 신비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신비로운데, 특정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 체온 유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생명에 위협 받을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야외 작업이 많은 근로자의 경우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작업 효율을 높이고자 적절한 휴식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온열질환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될 수 있는 만큼 업무의 효율보다 중요한 건강에 신경 쓰시길 바라며, 혹여나 업무 수행중 온열질환에 노출되어 질환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비 또는 휴업급여와 같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산재전문보상센터를 통해 상당 요청하시면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산재전문보상센터입니다.

 

눈은 빛에 반응하여 시각 정보를 만드는 감각기관으로 세개의 막으로 둘러싸인 내부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부 공간에는 광학적으로 수양액, 렌즈 및 유리체가 있는데,

가장 바깥에 있는 막부터 알아보면 투명한 각막과 불투명한 공막이 있고, 중간에 있는 맥락막은

양분을 공급하는 혈관으로 가장 안쪽에 있는 막은 망막입니다. 섬모체와 홍채는 망막과 이어져 있는

섬모 상피와 홍채 상피로 덮여 있고, 눈을 앞에서 볼때 각막은 투명하므로 각막 안쪽에 있는 홍체가

보이며, 그 가운데 빛이 통과하는 동공이 있습니다.

이렇게 눈 자체에서도 기능을 담당하는 여러 막 구조가 힘을 합쳐 시력을 책임지는데,

눈에 질환이 발생하는 경우 보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데, 대표적인 질환으로

녹내장, 황반변성, 백내장이 있습니다.

 

녹내장은 시신경 손상에 의해 시력 감퇴와 상실을 일컫는 질환으로 시신경 손상은

눈의 각막과 렌즈 사이의 공간에 있는 수양액이 원활하게 배출되지 않으면서 눈 압력 증가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 고혈압이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황반변성은 망막의 중앙 부분인 황반의 손상에 의해 나타나는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 빈도가 증가합니다. 높은 해상도를 갖는 망막 부위가 손상되므로 독서, 얼굴 인식, 운전 등의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백내장은 단백질이 축적되어 렌즈가 흐려지는 것인데, 맑은 시야를 보기 어려우며

일반적으로 노화로 인해 진행되면서 나타나지만, 선천적인 경우가 있으며, 당뇨병과 같은

질환 도는 이뇨제 섭취로 인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눈의 질환은 외상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데, 직접적인 눈 손상이 아니더라도

업무상 눈에 반복된 자극이 가해지는 경우 질환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글을 통해

업무상 발생한 눈 질환의 산재 처리 과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취부 및 용접, 중장비 세척 등의 작업으로 업무상 눈 자극이 반복되었고, 이로 인한 백내장 진단 주장

신청인은 조선관련 업종에서 용접, 트랜스포트 운전, 중장비 세척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아크릴 멘이라는 안면보호구와 보호안경을 착용하고 취부 및 용접작업을 20년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간작업시 밝은 불빛과 용접 불빛 등으로 인해 눈부심이 발생하였다. 또한
미세먼지와 도장 스프레이 페인트로 인해 눈이 따가울 때도 많았으며, 트랜스포트 정비를
위해 세차를 하다가 이물질이 눈에 들어간 경우도 있었기에, 업무상 재해로 주장.

신청인은 용접 작업등으로 인한 눈부심을 자주 호소하였고, 차량 정비 과정에서 구리스가
눈에 튄 적이 있는데, 이후 안경을 맞추면서 시력이 크게 떨어진 것을 확인하고 안과에 갔다가
백내장 진단을 받아 현재 백내장 수술을 받은 상태 주치의 소견에 따르면 신청인은 눈에 가해진
자극이 많은 환자로 용접 및 독성제제에 노출된 상황으로 눈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환자임.
검사 당시 외상에 의한 백내장 가능성은 배제 되었으며, 노화로 인한 백내장이라고 하더라도
업무에 의해 악화될 가능성이 있어 직업적 노출에 의한 백내장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업무관련성 조사에서 신청인은 백내장의 원인인 자외선을 발생하는 용접 작업을 진행했으나
두건과 보안경을 상시 착용하여 상대적으로 자외선 노출을 줄일 수 있었음. 하지만 신청인이
22년 4개월간 취부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백내장을 유발하는 자외선 A에 노출 정도가
작업 전후로 보호장비가 착용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유의미한 노출이 되었던 것들이 쌓여
백내장을 유발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질병판정위원회에서도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업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한 결과
20년 이상 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작업 과정에서 노출된 자외선 및 적외선은 상당한 수준으로
보호장비를 착용 했음에도 증상이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유의미한 노출이 있었음이 확인되는점,
백내장 발병시킬 개인적 위험인자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의견으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눈 질환의 경우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 외에는 발생 빈도가 적지만, 업무상의 사유가 명확하다면 산재보험을 통한

보상이 가능합니다. 사례와 같이 눈에 반복적인 자외선 및 적외선 노출로 자극이 있었다면, 질병판정위원회에서의

산재 승인 절차를 통해 백내장 역시도 산재로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위한 사회보험으로 업무상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으로 고통을 받고 계신다면

산재보험을 활용하시길 바라며,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산재전문보상센터'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산재전문보상센터입니다.

 

덥고 습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입추가 지났음에도 더위에 지쳐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전에는 더위를 식히기 위해 바깥 바람을 쐬러 나갔지만, 요즘에는 열대야도 지속되고 있어서

해가 진 밤이라도 외출 시 무더운 날씨에 쉽게 지치는데, 여름철 전기료가 무섭더라도

너무 더운 날씨 탓에 에어컨을 틀어놓으려는 분들이 많아지다보니 밤에 걷다보면

단지가 큰 아파트에서는 매미 소리와 함께 에어컨 실외기 돌아가는 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우리나라의 더위는 30도 이상의 대기기온으로 무더운 날씨이면서도 습도가 높아서

쉽게 설명하면 한증막에 들어가 있는 것과 같은데, 땀이 흐르고, 더위를 대비하여

들어가는 한증막과 달리 우리나라 날씨는 일상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덥고 습한 날씨로

인해 체력적으로 빨리 지치는 경우가 많은데, 사람은 덥고 습한 날씨 속에서 신체 활동

유지를 위해 땀으로 열을 식히려고 하며, 이 과정에서 땀을 너무 많이 흘리기 되면

탈수 증상이 올수도 있는데, 고온의 환경 속에서 대사 활동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어

발생한 탈수 증상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으며, 특히 이러한 경우는 야외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분들에게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름철 높은 온도에서 작업을 하는 분들이

폭염에 노출되어 발생한 재해에 대해 산재보험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사병 & 열사병

 

무더운 날씨속에서 고온의 환경에 노출되어 심부 신체의 온도가 섭씨 37도에서 40도 사이로 상승하여

적절한 심박출을 유지할 수 없으나 중추신경계의 이상은 없는 상태를 일사병이라고 하며,

심부 체온이 40도 이상이고, 중추신경계의 이상소견이 함께 나타나는 상태를 열사병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일사병이 산업재해로 인정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요양급여를 수령한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묘지 장례인부, 야외에서 땅파기 등의 육체적 노동으로 쓰러져 일사병 진단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묘지 이장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땅파기 등의 육체적 노동을
주로 수행하였고, 묘지 이장 등 작업량이 많아졌음에도 인력이 보충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다 쓰러져 병원에 후송된 결과 일사병을 진단 받아 요양급여를 신청

주치의 및 자문의 소견에 따르면 환자는 일사병/횡문근융해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고,
야외 작업자로 작업하면서 작업중 열이 나더라도 저녁에 쉬면 완화되는 과정이 20일 지속되었는데,
작업 당시 횡문근융행증은 일시적인 증상으로 산재 신청 상병으로 보기에는 애매하며,
열탈진에 의한 일사병이 업무와 관련 있음.

신청인은 주간 고정 근무자로 공원묘지에서 장례인부 업무를 수행하며 땅을 파고,
잔디 관리, 석축쌓기 등의 묘소관리 업무를 수행함.
업무 수행 당시 기온 평균 30도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이 야외에서 30도에 육박하는 날씨 속 묘지 땅파기 등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주로 하였으며, 땅파기 외에도 비석 설치, 터파기 등의 육체적 강도가
높은 작업이 주로 진행되면서 뜨거운 햇볕에 노출된 상태에서 일시적인 신체적 무리가
진행되어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사람의 온도는 36.5도를 기준으로 생명 유지에 필요한 활동이 지속되고 있는데,

무더운 환경 속에서 운동이나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 사람의 체온은 40도를 넘겨

생명 유지에 필요한 정상적인 활동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휴식을 통해 올라간 체온을 낮춰주는 것도 중요하며, 체온이 높아짐에 따라

땀 배출이 많아져 탈수 증상이 올수도 있으므로 그늘에서 적절히 체온을 낮추며

수분 섭취를 자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산재전문보상센터입니다.

 

사업장의 노사관계 마찰을 조정하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직업으로 노무사의 업무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저희 산재전문보상센터는 그 중에서도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로 인해

근로자분들이 부상, 질병, 장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4대보험에 포함되어 있는 산재보험

통해 업 현장에서 발생한 해의 피해를 근로자의 권익을 지키면서 제대로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를 분석하며 산재 승인을 위한 객관적인 입증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재의 종류를 크게 뇌·심혈관질병, 근골격계질병,

호흡기계질병, 직업성암, 진폐, 난청 등등 나누고 있으며 이 외에도 업무와 관련된 재해라면

산재 승인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소한 질병이라도 그 사유가 업무에 있다면 근로자의

권익을 찾으시길 바라며, 오늘은 여러 산재 사례 중 '전신홍반루푸스' 진단명을 통한

산재 승인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신홍반루푸스

 

'전신홍반루푸스'는 자가면역질환으로 외부로부터 인체를 방어하는 면역체계가 이상을

일으켜 오히려 자신의 인체를 공격하는 현상을 말하는데, 이로 인해 피부, 관절, 신장,

폐, 신경 등 전신에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현재까지 뚜렷한 원인을 확인하기 어려우나, 유전적 요인, 호르몬효과,

면역이상 등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수면장애 피로 등이 악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 되고 있습니다. 

 


 

전력용 반도체 제조 업체 근무지에서 노출된 유해물질이 전신홍반루푸스를 유발

신청인은 7년 이상 반도체 제조 업체에서 근무하며 조립공정 라인에 근무하였고,
퇴직 이후 건강 상태 이상으로 병원에 내원한 결과 '전신홍반루푸스' 진단을 받고
근무기간동안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발병한 것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산재 심의 의뢰.

유전적 요인이 큰 질환으로 가족력을 확인한 결과 신청 상병 발병 전까지
기왕력 및 가족력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진단을 내린 자문의 소견에 따르면
전신홍반루푸스 증상을 보여 치료를 진행하였고, 비활동성 상태로
추적검사를 진행 중

사업장은 전력용 반도체 제조를 하는 업체로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인
와이어본딩 공정업무는 마스크와 같은 보호구를 착용해야 하나 방진복,
얇은 장갑, 마스크 외의 별도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신청인이 근무한
작업장은 특수 환기시스템이 가동되는데 10~20% 비율의 외부공기와
재순환된 내부공기가 섞여 작업공간에 공급되는 방식으로 반도체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유해요인이 공조시스템을 통해 클린룸에 재유입되면서
유해요인에 만성적으로 노출되었다 주장.

업무관련성조사의 경우 신청인이 수행한 공정이 없어져 역학조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없으며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 상병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한 사례를 참고하여 판단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역학조사 불필요.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유전적 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신홍반루푸스가 발병하기 위해서는 수면장애, 피로 등의 악화요인이
있어야 한다고 연구된 결과를 토대로 미흡한 보호 장구와 고도의 긴장 속
업무수행 스트레스, 3교대 근무로 인한 불규칙한 취침시간, 생체리듬의 혼란 등이
신청 상병을 촉발하거나 신체 면역력을 저하시켜 발병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위원들의 공통 의견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위 사례는 명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힘든 질환인 전신홍반루푸스 산재 신청 사례로

업무관련성 조사 과정에서 명확한 원인이 파악하기 힘들며, 신청인의 주장대로

유해물질 노출 여부 확인도 어려웠으나, 신청 상병이 발병할 수 있는 사업장의

환경, 근무 여건 등을 고려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업무 수행 이전 건강상태와 이후의 건강 상태 차이가 명확하며, 업무 수행 중

노출된 유해요인에 의한 발병임에도 이에 대한 정보가 없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단순히 지속적인 업무에 의해 피로해졌거나 자연스러운 발병으로 생각하시고

본인이 모든 것을 감당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업무로 발생한 재해는

산재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만큼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산재전문보상센터로 연락주시면 궁금하신 부분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