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재전문보상센터입니다.

 

거세게 퍼붓던 비가 그치고, 맑은 하늘은 오랜만에 보는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여름 특성상 습한 여름 날씨가 지속되면서 맑은 하늘이지만

물속에 있는 기분으로 쉽게 지치는 분들이 많으실텐데, 탈수 증상이나 고온에 의한

질환을 대비할 수있도록 수분 섭취를 자주 해주시고, 더위로 어지러움증을 느낄 경우

그늘에서 잠시동안 휴식을 취하시고 활동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소개드릴 산업재해보상 사례는 '횡문근 융해증' 입니다.

 

횡문근융해증은 근육이 괴사하면서 세포 안에 있는 근육 성분이 혈액으로 방출되며

나타나는 증후군으로 근육세포에서 나오는 크레아티닌 키나아제와 같은 근육 효소의

혈중 농도가 상승하고, 근육 통증이 있으며, 소변에서는 근육세포에서 나오는

미오글로빈이 나오는 것이 특징입니다. 질환의 중증도는 증상 없이 근육 효소의 혈중

농도 상승만 나타나는 경증 상태에서 급성 신손상, 전해질 불균형, 근육 효소가 심하게

상승하여 생명을 위협하는 중증까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횡문근 융해증이 발생하는 원인은 외상에 의한 근육 손상, 급성 근육 허혈, 지속적인

간질발작, 과도한 운동, 열사병, 악성 고열증, 감염이나 대사성 질환, 독소, 약물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며  무증상 또는 다발적으로 기관이 손상되어 치명적인 증상까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택배하역원, 작업도중 전신쇠약, 무력감으로 쓰러져 병원 이송 후 횡문근 융해증 진단.

신청인은 택배하역원으로 근무하던 중 전신근육통, 다리마비, 복통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고, 전신쇠약, 하지 무력감, 열실신 상태로 쓰러져 병원에 이송되어
횡문근 융해증을 진단받았는데, 이는 업무에 의한 재해라고 주장함
보험가입자 주장은 횡문근 융해증은 약물이나 독성물질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 불가능을 주장.

신청인은 재해발생 2일전 택배하역 작업중 땀을 많이 흘리고 다리 경련이 있어
병원에 내원한 결과 신기능 이상, 혈뇨 증상을 확인함.
주치의 소견에 따르면 신기능 수치는 정상, 소변검사에서도 혈뇨 증상이 관찰되지
않았으나 근육효소 수치, 간기능 수치 증가 소견이 보이고 다리 경련은 여름철
택배 작업으로 인한 탈수, 열탈진 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어 결과적으로
횡문근 융해증을 진단함 횡문근 융해증은 고체온증, 근육손상, 과도한 근육운동,
저칼륨증, 약물 증독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나 신청인의 원인은 더운 기온에
노동으로 열탈진과 탈수에 의한 횡문근 융해증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됨.

신청인은 일용근로내역을 통해 연평균 70일 근로내역이 4년간 확인되며
업무는 택배화물 하차 작업으로 야외에서 20kg 이내의 물품을
내려놓는 자세를 수행함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주치의 소견을 통해 횡문근 융해증이 확인된다는 소견과
보험 가입자가 제기할 수 있는 의혹인 약물에 의한 발생만이 아닌 신청인이
더운날 업무에 의한 열탈진과 탈수에 의해 횡문근 유해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치의 진단을 종합하여 신청인이 육체적 강도가 높은 택배 하역작업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확인되어
횡문근 융해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산업재해는 업무상 발생한 재해의 고통이 근로자에게 온전히 돌아가지 않도록 하며

빠른 일상 복귀를 위해 마련된 제도로 근로자가 업무 수행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재해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를 어떻게 접수해야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재해를 입증해야하는지 궁금하시다면 산재전문보상센터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산재전문보상센터입니다.


 

오늘은 각막결막염이 산재로 승인된 사례를 소개 드리려고 합니다.

 

결막은 눈을 외부에서 감싸고 있는 조직으로, 눈의 읜자위인 구결막과 윗눈꺼풀을 뒤집거나

아래눈꺼풀을 당겼을 때 진한 분홍색으로 보이는 검결막으로 나뉩니다. 결막염이란 이 결막에

염증이 생긴것을 말하는데,

 

원인에 따라 감염성과 비감염성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감염성 결막염은 세균, 바이러스, 진균 등의 여러 가지 병원균에 감염되어 발생하며,

비감염성 결막염은 외부 물질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으로 발생하는 알레르기성 결막염과

같이 비감염성 요인에 의해 발생합니다.

 

주된 증상은 통증, 이물감, 눈곱, 눈물, 가려움증 등이 있고,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으로는

충혈, 결막부종, 결막하출혈, 여포, 위막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각막결막염은 일상 생활속에서 흔히 발생하는 병으로 본인 부담으로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산재 사례 중 각막결막염이 신청 상병으로 인정된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드릴 사례는 아데노바이러스에 의해 결막염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아데노바이러스는 호흡기를 통해 전파되기도 하지만 분변이나 경구 경로를 통해 전파되기도

합니다. 지역에 따라 아데노바이러스 종류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종류 별로

호흡기, 눈, 장관계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방광, 간, 췌장, 심장근육, 뇌 등에

감염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동료직원의 눈병호소, 감염병에 의한 전염으로 각막결막염 발생
신청인의 동료직원이 눈병을 호소하는데, 해당 직원에게 수시로 질문하고 서로의 자리로
이동하여 키보드와 마우스를 직접 사용하여 설명하였고, 5일간 해당 직원과 야간근무를
같이 하여 동료가 보균 중이던 '아데노 바이러스에 의한 각막결막염'을 진단받고 산재를
주장하였으나, 사업주는 근무장소에 700명이 근무하였으나 동일증상을 호소하는 직원이
없으며 신체접촉 발생이 없었기에 신청인이 자체적으로 발생한 각막결막염이라고 주장.

주치의 소견에 의하면 충혈, 눈곱, 동통 등을 호소하며 감염성 질환 바이러스로 인한 
각막혼탁 등의 증상으로 시력저하 예방치료가 필요함. 자문의 역시
치료의 필요성 확인 및 유행성 각 결막염이 확인됨.

신청인은 정규직 상담원으로 밀폐된 사무공간에서 보균 직원과 근접한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였고, 컴퓨터 마우스와 키보드를 통해 직접 접촉이 있었다. 유행성 결막염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병 후 동료직원의 같은 상병으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주장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입사 초기부터 해당 동료직원과 업무 때문에 접촉을 하는 일이
잦았고, 동료직원이 눈병을 호소한 이후 신청인이 병을 진단받았기 때문에 업무상질병이라
주장. 의무기록 및 신청 상병을 확인한 결과 신청인은 업무상의 이유로 보균자와
접촉이 많았으며, 동료직원이 결막염에 걸려 치료가 진행중이었던 점, 업무외 다른 요인이
확인되지 않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불가피한 접촉으로 감염된 것이 확인되므로
'아데노 바이러스에 의한 각막결막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결막염은 본인의 위생상태에 따라서 발병할 수도 있으며, 사례와 같은 유행성 결막염 시기에도

발병 가능성이 높은 질환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위 사례가 개인 부담이 아닌 업무상 재해에대한

보상으로 보험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된 이유는

감염병에 노출된 과정이 업무상에 의함이 확인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흔한 질환이라 하더라도 객관적인 사실을 통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확인된다면

산재보험을 통한 보험급여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으니, 산재보험에 대해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산재전문보상센터'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산재전문보상센터입니다.

 

하루하루 시간이 빠르게 흐르면서 어느덧 7월 중순이 되었고,

초복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것을 알리게 됐는데,

다행히도 이번주는 비소식이 이어져 초복 더위로 고생하는 일은

좀 덜하지 않을까 기대해보네요.

 

오늘의 산업재해 사례 소개는 만성 C형감염 사례입니다.

C형감염은 만성피로감, 간부전, 문맥압 항진증 등의 간경변증이 발현되는 감염병으로

예방을 통해 감염을 차단해야 하지만, 이번에 소개 드릴 사례의 신청인은

응급구조사로 감염병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률이 일반인보다 높으므로

감염병에 노출되었고, 이에 산재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응급구조사 업무 수행중 주사기 정리 중 C형 감염환자 주사기에 찔리는 재해

 

만성 C형감염은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

6개월 이상 지속되어 만성적으로 간의 염증이 지속되는 질환을 의미합니다.

 

만성적인 C형 간염의 감염은 감염된 혈액 등 체액에 의해 감염되며

접촉이나 수혈, 혈액을 이용한 의약품, 오염된 주사기의 재사용,

침을 맞거나 피어싱 등에 의해서도 감염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로로 C형 간염 바이러스가 침입하면 간세포 속에

자리 잡게 되는데, 우리 몸은 이 바이러스를 제거하기 위한

면역반응을 하면서 간세포들이 파괴되고 간에 염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25세 응급구조사 채용검진결과 간수치 증가 확인, 간호사 선생님이 C형 간염 환자의 피를 뽑고 재해자가 주사기를 정리다 손가락이 찔리고, 재해 당일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았으나, 채용검진 과정에서 상병을 진단 받고 재해 발생일 당시의 영향으로 발생한 것으로 생각되어 산재 신청

10년치의 건강보험 상에서 특이사항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주치의 및 자문의의 소견에 따르면 주사바늘에 찔려 발생한
C형 간염으로 최초 검사시 급성 간염의 가능성이 있어 보존적 치료를
시행했으나, 간효소수치 호전이 없었고, 3개월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여
만성 간염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소견과 진료기록 및 검진 결과를
확인한 결과 C형 간염 감염이 확인되었다는 소견을 밝힘

응급구조사로 근무한 신청인은 병동간호사 업무보조 및
응급구조사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던 중 C형 감염 환자의
혈액이 있는 주사기를 다루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이 확인됨.
이 외에 C형 간염을 유발한 피어싱, 문신, 위생품 공유 등은 확인되지 않음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응급구조사로 근무하는 신청인이
C형 감염 환자의 혈액이 들어있는 주사기를 다루다
사고가 발생한 것이 사업장 외래 기록지에서 확인되며
보존적 치료를 받다가 채용검진 결과를 통해
상병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했을 때 업무상 발생한 재해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만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험으로

근로자의 무과실주의를 바탕으로 재해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고 있지만, 재해의 사실이 업무에 기반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객관적인 입증이 필요한 만큼 산재 접수과정에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산재전문보상센터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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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일반적인 체온은 36.5도로 유지되면서 생명유지에 필요한 심부체온, 중추신경계 등이 유지되지만

과도한 고온 환경에 노출되거나 더운 환경에서 오랜 시간 작업을 하고, 운동을 하는 경우 신체의 열이 배출되지

않아 정상 체온보다 높아진 경우 발생하는 신체 이상을 상태를 '열사병'이라고 하는데,

 

열사병의 정의는 40℃ 이상의 심부체온, 중추신경계 기능 이상, 땀이 나지 않는 증상

세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땀이 나지 않는 증상인 무한증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체온증과 같이 고체온증으로 인해 중추신경계 기능 이상을 보이는 환자는 열사병을 반드시 의심하여

여러 장기를 손상시킬 수 있는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대비 방법을 숙지해야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할 시 높은 사망률을 보이는 열사병을 대처할 수 있습니다.

열사병은 고온의 환경에서 오랜 기간 작업하거나, 운동을 한 경우 갑작스럽게 발현되는 경우가 많은데,

일부 환자에게서는 열사병이 발생하기 전 전조 증상이 수 분 혹은 수 시간 동안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전조 증상에는 무력감, 어지러움, 메슥거림, 구토, 두통, 졸림, 혼동상태, 근육떨림, 운동실조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열사병의 증상은 고열에 의한 의식장애, 덥고 건조한 피부 등이 나타나며, 중추신경계는 고체온에

취약한 신체 장기로 초기 증상으로 의식장애가 발현될 수 있고, 헛소리를 하거나 혼수상태에 빠지는 것이

특징적이지만, 괴상한 행동을 하거나 환각 상태를 보일 수도 있고, 근육 강직, 경련, 운동 실조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열사병은 체온이 높아짐에 따라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에 가장 즉각처인 치료 방법은

냉각요법으로 환자의 체온을 빠르게 낮춰서

질병의 악화와 증상의 완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체온을 낮추는 방법에는 열을 높이는 환경에서 가능한 피하는 것으로 그늘로 이동하거나,

에어컨이 가동되는 실내로 이동하고,

급한 경우 환자의 의복을 제거하여 열을 낮추고 물을 뿌려 체온을 낮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열사병은 중추신경계 이상을 초래하기 때문에 활동량이 많고 야외에 노출된 작업환경에서 특히 잘

발생할 수 있는데, 업무상황에서 발생한 열사병의 경우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산재보험을 통한 보상을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그늘에서 쉬고 있던 근로자 열사병에 의한 의식불명
산재보험의 접수 시작인 '요양급여 신청'을 한 신청인은 무더운 날씨 작업을 하다가 그늘에서 쉬다가
의식을 잃어 내원하였으며 재해 발생 이전까지의 기저질환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내원당시 42.5도의
체온이 기록되어 주치의 소견을 통해 열사병 진단 및 열사병 합병증에 의한 수면장애가 확인되어
치료중이라는 소견과 자문의사의 열사병 확인 및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며 업무상 재해와
상병의 인과관계 확인, 요양신청기간 승인의 필요성 확인 소견을 밝힘.

신청인은 일용근로내역을 통해  건설 관련 일용직 중에서도 형틀목공으로 고정주간근무를 하였으며,
재해 당일 사업장 확인서상 작업환경의 기온이 36도가 넘어 그늘에서 쉬다가 의식을 잃게 됨.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승인 여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근거하여 질병판정위원회에서 판단하게 되는데,
해당 사례의 경우 주치의, 자문의 소견과 함께 위원회에 참석한 임상의사의 진료기록 및 신청 상병 확인을
통해 신청인이 재해 발생 당시 업무 수행 여부와 업무 환경에 의한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하였으며 이를 통해 신청인의 상병 열사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모든 재해에 대해 보상을 하는

보험사업으로 해당 재해의 사유가 업무수행으로 발생한 것이라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사유를 입증한다면 어렵지 않게 산재 신청을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도움을 받고 싶으시다면

'산재전문보상센터'로 연락주시면 필요하신 부분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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