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업재해로 발생한 근로자의 피해를

산재보험으로 보상 받으실 수 있도록

 

전문지식과 노하우로 도움을 드리고 있는

산재전문보상센터 입니다.

 


 

무형의 재산을 창출하는 산업 현장에서도 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지만

건설 현장, 생산 공장 등의 작업장에서는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장비와 기계들이 사용되는 만큼 잠깐의 실수나 방심이 큰 사고로 이어져

보다 큰 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해 합당한 보상이 지급될 수 있도록

산재전문보상센터에서는 근골격계질환, 난청, 뇌혈관, 심혈관, 호흡기 질환 등

다양한 유형의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 사례를 근로자의 입장에서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와 실제 승인 사례 등을 통해 재해자 분들께

도움이 되는 지식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여러 사례 중 오늘은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인해 난청이 유발된 사례를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난청

흔히 귀가 어두워 듣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귀머거리' 표현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 '못 듣는 사람'이라고 해야하며, 청각에 이상이 있어 듣지 못하는

청각 장애인은 난청으로 인한 언어 장애를 갖기도 합니다.

 

이때 난청은 질환이 아니라 '잘 들리지 않는 증상'을 말하는 것이며,

난청이 발생하는 이유는 여러 원인에 따라 분류되고 있습니다.

 

간단한 원인으로는 물리적으로 소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 소리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

두 경우가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경우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를

각각 '전음성 난청', '감각신경성 난청', '혼합성 난청'으로 구분하고 다음과 같은 원인으로

난청이 나타나납니다.

 

전음성 난청
귀에서 달팽이관까지 소리 전달이 이루어지지 않는 난청 유형

소리가 고막을 진동시켜 소리를 인지해야 하지만 이 과정의 문제로 난청이 발생

 

감각신경성 난청

달팽이관까지 소리가 전달 됐음에도 달팽이관에 소리 감지 기능에 이상이 생기거나

소리에 의한 자극을 뇌로 전달하는 청신경 또는 신경계 이상으로 난청이 발생

 

혼합성 난청

전음성, 감각신경성 난청 발생원인이 결합되어 난청이 발생

 

이와같이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증상의 원인이 다양하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감각신경성난청에 의한 난청만이 산재보험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사례를 통해

어떻게 난청이 발생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0년 이상 지속한 석탄가공업무 업무 과정의 소음 잘 들리지 않는 답답함이 생겼다.


신청인은 30년 이상 석탄가공사업장에서 근무하며 석탄을 분쇄하는 기계 옆에서
장기간 근무하였는데, 난청으로 인해 이비인후과에서 보청기 착용을 권유받았으며,
일상생활에서도 전화소리, TV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
이비인후과에 재방문한 결과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

주치의 및 자문의 소견에서도 환자의 난청을 확인한 후 소속 사업장의
소음 노출 여부를 확인 후 소음성 난청일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하였고,
특별검사를 통해 순음청력검사를 한 결과 평균청력치 우측 48dB, 좌측
40dB로 양측 모두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

신청인이 근무한 석탄가공사업장은 석탄을 가공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곳으로
석탄을 분쇄하여 압력을 통해 압축하는 과정을 반복하는데, 이 과정에서의
기계 소음이 상당한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 조사를 진행한 결과
1m 이내의 지점에서 90dB, 3m 지점에서는 87dB의 소음이 측정되었다.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이 장기간 석탄 분쇄를 위한 기계 주변에
근무하면서 지속적인 소음 노출이 있었기 때문에 난청이 발생할 사유가
충분하며 그 기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한 85dB 이상의 사업장
40dB 이상의 순음청력검사, 3년 이상의 근무기간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하였기에 신청인의 감각신경성난청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산재 승인 및 불승인 사례들을 통해 산업재해로 고통받는 근로자들이 적합한

보상으로 고통을 조금은 덜어내실 수 있도록 연구하는 산재전문보상센터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최대의 보상을 지급받아 재해의 고통을 줄이고, 일상으로의

복귀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에 대한 전문지식 또는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산재전문보상센터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난청이란 잘 들리지 않는 증상을 말하는 것으로, 사람은 청각기관인 귓바퀴, 외이도, 중이, 내이를 통해서

소리를 인지할 수 있게 되는데, 이 기관의 이상으로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경우 난청이라 하며 원인에 따라

전음성 난청, 감각신경성 난청, 혼합성 난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은 삶의 질을 크게 떨어트리는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노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청력 감소는 있을 수 있지만,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청력은 삶의 질을 떨어트릴 정도로 감소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 산재전문보상센터를 통해 적지 않은 분들이 소음성난청 산재 접수를 위해 상담을 요청하고

계신데요. 이는 건설현장이나 공장 등에서 장비를 통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오랜 기간 청력에 영향을

주는 소음 작업으로 인해 청각기관에 문제가 발생하여 업무상의 사유로 난청이 발생하였고, 산업재해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을 신청하기 위하여 상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난청의 원인 중 소음에 의한 난청은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달팽이관까지의 소리의 전달이 잘 이루어졌음에도

달팽이관의 소리를 감지하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거나 소리에 의한 자극을 뇌로 전달하는 청신경 또는 중추신경계의

이상으로 발생하는 난청을 말합니다. 전음성 난청 환자는 소리가 커지면 알아듣는 정도도 좋아질 수 있으나,

감각신경성 난청 환자는 큰 말소리를 들어도 그 음을 구별해서 듣는데 어려움이 있고, 이명, 어지러움증과 같은

다른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각신경성 난청의 원인노인성 난청, 소음성 난청, 유전성 난청,

이독성 약물로 인한 난청, 측두골 골절 등의 외상, 메니에르병, 돌발성 감각신경성 난청, 갑상선기능저하 등의

대사이상, 뇌의 허혈성 질환, 백혈병 등의 혈액 질환, 다발성경화증 등의 신경학적 이상, 면역이상, 청신경 종양 등의

종양성 질환등으로 다양합니다.

 

 

이러한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생한 원인이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면,

감각신경성 난청을 유발한 업무상의 사유가 상병을 유발한 원인임을 입증 할 수 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적절한 보상을 수령할 수 있게 되는데, 사례를 통해 어떤 사유로

난청이 발생하였고, 어떻게 입증해야 산재로 승인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생활폐기물 분리작업 근로자, 기계 가동 소음에 4년 6개월 노출.


신청인은 특수생활폐기물 분리작업을 하는 근로자로 소각폐기물 및 매립폐기물을 분류하는 작업을 하면서
기계가 작동되는 소리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고, 어느날 어지럼증을 느껴 병원에 내원한 결과 CT상 머리쪽
문제는 확인되지 않아 평형기관을 검사한 결과 이상이 확인되어 청력검사를 진행하였을 때 감각신경성 난청이
확인되었고, 이는 업무상 지속적인 소음에 노출된 것이 원인이라 판단되어 산재 신청을 진행

주치의, 자문의 소견에서 우측 45dB, 좌측 75dB로 고착된 결과를 확인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
환자의 증언에 따르면 지속적인 소음 사업장에서 장시간 소음에 노출된 것으로 보아 소음성 난청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됨.

신청인은 특수생활폐기물 분리작업자로 근무한 이력이 건강보험을 통해 확인됨.
출근하여 작동되는 기계에 둘러싸여 쌓여있는 특수생활폐기물을 매립 또는 소각폐기물 끼리 구분하고
구분한 쓰레기의 부피를 줄이기 위한 기계가 작동되면 소음은 더 증가함

평소 기계 작동 소음의 경우 86dB이며 기계가 추가 작동되는 경우 90dB 이상으로 확인됨.
의사소통을 위해 작업복장 중 귀마개는 지급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한 소음 노출이
더 진행됐을거라 판단됨.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건강상태, 진단내용, 담당 업무, 작업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신청인의 진단 결과인 '소음성 난청'은 연속적인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으로 확인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인 경우 산재 승인 가능.
신청인의 진단 내역을 통해 우측 45dB, 좌측 75dB로 작업환경 역시 85dB이상의 소음 사업장임이 현장 확인 과정에서 확인되며 주치의 소견서에서 감각신경성 난청이 명시된 바 신청인의 소음성난청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산재전문보상센터'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해 요양급여, 장해급여,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 급여를

수령하기 위한 근로자분들이 산재보험법에 근거한 합당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산재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산재전문보상센터'를 통해

문의 주시길 바라며,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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