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기계질환⠀⠀ ⠀ ⠀⠀

흉막판 산재 석면이 유발한 호흡기계 질환 간접 노출에도 발생

전국산재전문보상센터 2024. 10. 11. 15:00

 

안녕하세요.

산재전문보상센터입니다.

 

석면의 대규모 채굴은 제조업 및 건축업 부문에서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하면서 입니다. 석면은 강한 내구성, 경제성, 흡음성, 내열성, 내화성, 절연성을 지니기에 절연재나 단열재 등의 용도로 사용되었으나, 20세기 부터는 석면에서 발생하는 미세섬유를 장기간 흡입시 폐암, 석면폐증 및 호흡기 · 늑막 · 복막 등의 종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흉막판은 석면증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호흡기계 질환 중 하나로 석면과 관계 있는 흉막판은 무기분진과 관련하여 만성폐질환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인 석면 등 섬유를 사용하는 산업과 관련이 있습니다. 석면폐증은 석면에 노출된 정도와 기간에 비례하는데, 중등도 이상의 노출에 적어도 10년 이상 노출된 경우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흉막은 2겹의 장막으로 흉벽, 횡경막 및 종격동의 표면을 둘러싸는 벽쪽 가슴막과 폐를 둘러싸는 허파쪽 가슴막이 있습니다. 이 두 흉막 사이를 흉막 공간이라고 하는데, 이느 하나의 잠재공간으로 공기가 존재하지 않으며 폐 내압이나 대기압보다 항상 낮은 압력인 음압 상태이므로 흡기시 폐가 확장할 때 저항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가슴막 공간 안에는 소량의 윤활액이 있어서 호흡시 폐의 확장과 수축에 따른 마찰을 방지하는 윤활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흉막에 석면의 미세한 섬유가 노출된다면 석면에 의한 흉막판이 발생할 수 있는데, 석면을 다루는 근로자의 경우 석면과 관련된 호흡기계 질환의 발생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비를 보상 받을 수 있는 만큼 산재보험을 수령하기 위한 재해 입증 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석면 슬레이트 공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다량의 석면에 노출되어 석면과 관계있는 흉막판 진단.

 신청인은 오래전 석면 슬레트 생산공장의 공무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후에는 석면기계정비를 담당하였는데,
은퇴한지 시간이 흘러 다량의 석면을 장기간 흡입하여 발생한 듯한 석면폐증, 석면과 관계있는 흉막판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

신청인은 호흡기계 질환의 진단을 재해발생일 이전부터 받아왔으며 기관지및 폐의 양성신생물, 상세불명의 폐렴, 기관지염, 천식 등이 있었음이 확인됩니다. 자문의 소견에 따르면 신청인은 영상검사 결과 소견상 흉막판 상병이 확인되어 요양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확인되었고, 

신청상병과 관련된 신청인의 업무 기록을 살펴봤을 때 석면기계 정비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관련성 조사의 필요성은 불필요하다 판단. 이유로는 석면기계정비업무 과정에서 고농도의 석면에 노출된 것이 확인되며, 신청인의 상병 흉막반은 석면에 의한 발생이 흔한것으로 알려진 상병으로 추가적인 전문조사의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

질병판정위원회에서도 직업력상 고농도의 석면 노출가능성이 높았던 신청인의 업무 내용을 토대로 업무관련성 전문조사가 불필요했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 의견으로 신청인의 상병 석면과 관계있는 흉막판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호흡기계 질환이 유발되는 경우는 우리나라의 높은 암 사망률인 폐암과 함께 직업상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한 호흡기계 질환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석면과 같은 석탄, 유리규산 등 미세한 물질들이 호흡기를 통해 질환을 유발하게 되는 과정은 장기간 혹은 고농도의 물질에 유발되어 발생하는 만큼 수행업무와 종사 기간이 확인된다면 충분히 산재 승인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직업력을 고려하지 않은채 노화 혹은 유전적 요인으로 치부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과거 직업력을 고려하여 산재보험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산재보험의 혜택을 통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받으시길 바라며, 산재보험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산재전문보상센터로 연락주시면 필요하신 도움을 최대한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