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기계질환⠀⠀ ⠀ ⠀⠀

간질성 폐질환 산재 분진 노출에 의한 호흡기 질환 발생시

전국산재전문보상센터 2024. 9. 12. 14:30

안녕하세요.

산재전문보상센터입니다.

 

폐의 간질은, 폐에서 산소의 교환이 일어나는 허파꽈리의 벽을 구성하는 조직을 총칭하며,

구체적으로는 산소를 받아들이는 모세혈관 외에도 폐포 상피세포와 내피세포, 기저막 임파관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간질성 폐질환이란 폐 간질부의 증식과 함께 다양한 염증세포들의 침윤 및

섬유화가 동반되어 폐에 비정상적인 콜라겐 침착을 나타내는 질환들을 총칭합니다.

 

간질성 폐질환은 여러 가지 다양한 질병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증상 역시 한 가지 형태로 나타나지는 않으며,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호흡곤란으로 일부 환자에게서는 기침이 주된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기침할 대 동반되는 가슴의 통증은 교원성 질환이나 약물에 의한 간질성 폐 질환이 동반되기도 하며, 갑작스러운 흉통이 있을 때에는 기흉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기도 해야 하고, 쌕쌕거니는 숨소리가  폐렴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간질성 폐질환은 다양한 질병의 형태로 인해 질환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대,

간질성 폐질환의 발생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 특발성 간질성 폐질환, 육아종성 질환 등을 예상할 수 있으며,

원인이 밝혀진 경우 자가면역에 의한 교원성 질환이나 진폐증 등의 환경적 요인, 약제 혹은 방사선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업무상 발생한 분진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인데, 업무상의 이유로 발생한 간질성 폐질환이 산재로 승인받는 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6년 광업소 굴진공 업무를 수행하며 분진에 노출되었고, 호흡기 증상에 병원에 내원한 결과 상병 진단

재해자인 고인의 유족은 고인이 26년간 분진사업장인 탄광에서 근무하며 분진에 노출된 근로자로
호흡곤란, 객담으로 고생 하던 중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특발성 폐섬유화증, 기관지 확장증을
진단받으며, 간진성 폐질환을 진단받고 요양 중 사망하였고, 이에 업무상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유족급여 청구

고인은 생전 기관지염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였고, 이를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오랜 탄광일로 숨 쉬는 것이 어려웠고, 가래가 계속 나오며 가래에 거무스름하고 누런게 섞여나옴.
주치의 및 자문의 소견에 따르면 호흡곤란, 가래로 내원하여 진폐증, 간질성 폐질환, 기관지 확장증,
비결핵성 마이코박테리아 진단과 항생제를 사용한 환자. 제출된 자료를 통해 특발성 폐섬유화증 진단은
합당한 소견으로 사료됨.

현재 폐광된 탄광에서 근무했던 고인의 담당 업무는 갱도내에서 무연탄을 채굴하는 업무로, 업무관련성 조사 과정에서 약 6년 7개월의 객관적 자료만 확인되지만, 분진 노출과 간질성 폐질환의 관련성은 잘 알려져 있으며, 고인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의 실익이 크지 않아 직업력을 추정할 수 있는 수첩, 질술 등을 통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고 결정.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자료 및 유족의 주장을 종합한 결과와 함께 직업환경의학적으로도 신청인이 확인된 직업력만 탄광에서 6년 7개월이 넘고 유족의 지술은 그 이사잉 되는 만큼 채탄 광부 업무를 하면서 장기간 결정형 유리규산 등 분진에 노출되어 폐질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망원인이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는 판단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확인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분진 사업장에서 근무하신 분들은 당장의 증상 발현보다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폐에 누적된 분진이 발생한 염증 반응 등으로 호흡곤락과 객담이 발생하여 불편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는 생명과 직접 연관되는 경우가 많아 치명적인데, 폐는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신체기관으로 직접적인 치료를 위한 요양급여보다는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치료비 또는 위 사례처럼 유족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산재전문보상센터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