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기계질환⠀⠀ ⠀ ⠀⠀

석면폐증 산재 합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전국산재전문보상센터 2024. 7. 31. 14:30

 

안녕하세요.

산재전문보상센터 입니다.


 

산재전문보상센터에서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근로자가 겪고 있는 재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다 확실한 재해 입증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장마가 끝났다고 알리면서 이제는 폭염과 함께 열대야가 지속되는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될 것이라고 합니다. 폭염이 지속되는 경우 체온을 높여

온열질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하는데, 두통, 근육경련,

의식불명 등을 유발할 수 있어 햇빛이 강한 오후 시간대에 외출을 삼가고,

수분 섭취량을 평소보다 늘리며, 냉방기기를 통해 적정 기온을 유지하는 것이

온열질환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알아볼 산업재해 사례는 업무상의 사유로 노출된 석면에 의한 석면폐증입니다.

 

석면은 이전부터 열과 전기가 잘 통하지 않아서 방열재, 방화재, 절연용 재료로

건축자재, 공업재료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는데, 석면 광산 및 제조 공장의

근로자들을 시작으로 석면에 노출된 사람들이 석면폐, 폐암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석면이 인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며

석면 사용 금지 및 석면이 사용된 곳의 교체가 진행되고있지만, 여전히 많은 곳에

석면이 남아있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석면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석면 섬유가 폐에 축적되며, 헐떡임, 호흡 부전, 심부전 등을

일으키며 죽음에 까지 이르게 하고, 만성 기관지염이나 기관지 확장증, 폐기종 등의

합병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석면, 시멘트, 폐지를 배합하는 작업 중 석면에 노출되어 석면폐증을 진단

신청인은 시멘트제품 제조업에서 근무하며 석면, 시멘트, 폐지를 배합하는 업무를 담당.
호흡에 불편함을 느낀 신청인은 병원에 내원한 결과 간질성폐질환과 함께
석면폐증은 진단받고 업무에 의한 발생이라 주장하여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

주치의 소견에 따르면 신청인이 호흡 불편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폐 X-ray를 촬영한
결과 폐에서 이상 음영이 확인되었고, CT 촬영을 통해 석면폐증과 연관된 석면증과
다발성의 석회화된 석면과 연관된 흉막석회 소견이 관찰됨.
환자는 석면에 노출된 직업력이 있으므로 분진흡입에 의한 폐의 조직반응이 발생
단순 노출만으로는 환자의 검사 결과와 같은 폐의 침병이 나타나지는 않음.

업무관련성 조사에서는 신청인이 석면 스레트를 제작하는 업체에서 9년동안
일하면서 석면 분진이 발생하여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만큼
석면폐증 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업무관련성이 높게 평가됨.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업무 수행 내용, 주치의 소견, 업무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신청인은 과거 석면 노출을 통해 석면과 관련된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주치의 소견 및 업무관련성 조사를 통해
석면폐증의 발생과 가능성이 확인된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됨.

 

예전에는 사용함에 있어 편리함 때문에 유해물질임에도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 들어서는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재료의 사용이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습니다.

비용적인 문제를 넘어서 사람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소재를 대체하기 위해 여러

제품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이미 해당 물질에 노출된 사람들이 많고, 그에 따른 질환이

노화와 함께 발현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해당 물질을 생산하고 다룬 사람들은

그 노출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혹시나 본인이 이전에 업무상의 사유로

유해물질에 노출되었고, 그에 따른 증상이 뒤늦게라도 나타난다면 산재보험을 통해

보상을 신청할 수 있으니,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산재전문보상센터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