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기계질환⠀⠀ ⠀ ⠀⠀

폐결핵 산재 균 감염도 승인 가능한가?

전국산재전문보상센터 2024. 7. 18. 14:30

 

안녕하세요,

산재전문보상센터입니다.

 

서울은 지난 장마 예보 때 비가 적게 내려 올해 장마는 별다른 비 피해 없이 지나가나

했는데, 어제 오늘 꾸준히 많은 비가 내리면서 낮은 지대에 위치한 가정집이나 업소의

경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매년 이상기후로 인해 강수량이 많아지면서

비 피해 소식이 끊이질 않았는데, 매해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는 만큼 올해부터는

비피해 소식이 적게 들리길 바랍니다.


야간 전담 간호사, 열악한 근무환경 속 결핵환자에 의한 감염

 

폐결핵 결핵은 결핵균이 침입하여 발생하는 병으로 호흡기 분비물로 옮겨지는 전염성 질환입니다.

결핵균을 가진 환자와 접촉하는 가족 중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환자를 관리해야 하는 간호사들

에게도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족, 간호사가 아니더라도 누구에게나 걸릴 가능성이 있는

질환이지만 결핵균이 체내에 침입한다고 해서 모두 발병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핵균은 폐, 진장, 신경, 뼈 등 우리 몸속 대부분의 조직이나 장기에서 병을 일으킬 수 있으며,

그 중에서도 폐조직에 감염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사람들이 결핵을 떠올렸을 때

'폐결핵'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결핵의 원인이 되는 결핵균은 주로 사람에서 사람에게 전염되는 방식으로 공기를 통해 전파되는데,

전염성이 있는 결핵 환자가 말하거나 기침, 재채기를 하면 결핵균이 포함된 미세한 분비물 방울이

공기 중에 떠다니다가 다른 사람들이 숨을 들이쉴 때 공기와 함께 폐속으로 들어가 증식하여

감염이 진행됩니다.

폐결핵을 진단받은 신청인은 병원의 야간 전담 간호사로 근무환경이 열악하였고, 환자들은
거의 와상이거나 급성기로 간호의 어려움이 큰 환자들이 대부분이었다. 특수건강검진에서는
이상소견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이직 이후 신체건강 검진에서 폐 병변이 확인되 폐결핵 관련
검사를 진행한 결과 확인을 받아 산재라고 판단되어 신청서 제출

건강보험 수진 내역에서 폐와 관련된 증상은 확인된바 없으며, 폐결핵 진단 당시 자문의들의
소견에 의하면 객담 결핵균 배양 양성으로 폐결핵 인정 및 감염경로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재해자가 근무한 환경이 폐결핵 진단환자들과 같이 있었던 점을 미루어 볼 때,
결핵 치료가 필요한 상황임.

업무관련성 평가에서 결핵의 경우 결핵균을 보유한 가족이 확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알려진 만큼 근로자의 업무환경 역시 거동이 불가한 결핵환자들을 간호하는 과정에서
결핵균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됨.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이 입사 이후 건강검진에서 폐와 관련된 별다른 증상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이후 담당한 업무가 결핵균을 보유한 환자들을 간호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상의 사유로 결핵균 노출에 된 근무이력이 확인되어 질병을 유발한
원인이 업무와 상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신청상병 '폐결핵'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해당 사례의 경우 병원균의 원인을 파악하기에 쉬운 사례이지만, 일반 근로자가

산업현장에서 병원균에 노출된 경우 다른 병원균 보균자를 전수조사해야하는 등

재해를 겪는 와중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재해를 겪는 재해자가 산재 입증을 위한 어려움을 겪어

산재보험 수급이 어려우게 되면 재해로 인한 생계가 무너진 상황에서 추가적인

고통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산재 보상을 전문으로 하는 산재전문보상센터를 통해

문의 주시면 산재에 대한 친절한 상담과 함께 산재 진행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