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혈관 · 심혈관 질환⠀

기계보수공 '급성심근경색 산재'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전국산재전문보상센터 2024. 7. 2. 14:30

'경색'은 혈액 속에 피가 굳어져 만들어진 혈전증 또는 유입물에 의해 혈관이 막히는 것을 말하며,

급성심근경색은 심장에 혈액과 영양분을 계속해서 공급하여 심장동맥 안의 혈액 흐름을 지속해야 하는

상황이 차단되어 심장근육이 죽고, 가슴 통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심근경색증은 '급성'과 오래된 '진구성'으로 구분하여 시간을 기준으로 1달 또는 3달이 지난 시점에서

진구성 단게를 분류하며 급성심근경색증은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과 호흡 곤란, 쇼크 등을 동반하는 것을

말하는데, 진구성 심근경색은 일종의 후유증으로 이미 혈액순환이 차단되어 심장근육의 손상이 나타난 것으로

심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저혈압,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생명유지의 필수 기관인

심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만큼 일상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가 흔합니다.

 

심근경색으로 인한 심장근육의 손실이 가벼운 정도면 아무런 증상이 느껴지지 않아서

본인도 모르게 심근경색증을 앓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심근경색증의 후유증을 줄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막힌 혈관을 얼마나 빠른 시간안에 뚫는냐가 중요한데,

증상이 발생한 시점에서 3시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는다면 대부분의 심장근육을

살릴 수 있으나, 최대 6시간 내에 막힌 혈관을 뚫어낸다면 후유증의 정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근경색증이 발생하고 12시간이 지나 병원에 도착한다면 심장동맥을 다시 뚫더라도 심장근육이

어느 정도는 손실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심근경색의 치료는 최대한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근 중 발생한 가슴통증, 진단명 '급성 심근경색'

 

동료와 출근 중 갑자기 가슴통증이 느껴져 다른 동료에게 대신 출근을 부탁하고 응급실에 내원한 후
'급성 심근경색'을 진단받았는데, 평소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와 세밀한 기계를 설치하면서 받는 과정에
잦은 철야근무 및 야근으로 과도한 업무시간에 의한 영향이 있을거라 주장하며 산재 신청.

진료기록 확인을 통해 신청 상병 이전 불안정협심증 치료 이후에는 심혈관계질환 치료 이력 없음.
건강보험 문진내역을 통해서도 특별한 질환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산재 보험을 통해 '소음성난청' 및
'회전근개파열' 재해조사 중.

주치의 및 자문의 소견에서 재해 발생으로 인해 관상동맥 스텐트삽입술 시행으로 정기적 관찰과
투약이 필요하며, 시술 결과 확인과정에서 이전에 치료 받은 협심증은 이번 재해 상병과 관련
없음이 확인됨.

신청인의 고용보험 및 일용근로내역을 통해 20년 가까이 보수작업을 하는 업체에서 근무한 것이
확인되며 주로 석회석이 올라오는 롤러 교환 및 기계 정비 작업으로 세밀한 부품의 교체작업을
담당한 것이 확인됨.

※ 뇌혈관 또는 심혈관 질환의 경우 업무와 관련된 양 · 시간 ·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등에 따른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근로자의 근무 내역을 확인해야함.

신청인은 최근 철야근무 및 야근이 잦았다고 주장한 만큼 뇌심혈관 질환을 산재로 승인 받기 위한
여러 요인 중 가장 객관적인 자료인 근무시간을 확인해본 경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기준된
'만성적인 과로 요건'인 <12주간 주당 평균 52시간 초과하고 업무부담 가중요인 해당>으로 신청인은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55시간 51분이면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환경에서
장기간 업무수행한 것이 확인되며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를 담당하여 만성적인 과로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된 것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심근경색은 혈관이 혈전 또는 유입물로 인해 갑자기 생길 수 있는 질환으로

빠른 처치를 통해 후유증을 줄여야 하며,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뇌혈관, 심혈관질환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주변의 뇌심혈관 질환이 업무상의

사유라고 생각되신다면 '산재전문보상센터'를 통해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